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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3촉진, 기준용적률 인센 효과?…기부채납 임대주택 줄어든다

 

높은 이주율(96%)을 보이는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 기존 정비계획(안) 대비 향상된 사업성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7월 30일 고시된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2차 개선(안)]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시, 기존 상한용적률을 유지하면서도 기부채납 임대주택 12세대를 짓지 않아도 된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엔 총 4개 구역이 존재하는데, 이중 미아5구역(준공)를 제외한 미아2·3·4구역이 이주·철거 등의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장의 구역면적은 57,553㎡로, 용도지역은 제2종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최고층수는 35층이하(105m)로 계획됐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종교시설용지 폐지'와 '공원 기능 활용성 증대를 위한 형상 변경'이 눈에 띈다. 민원 의견을 반영해 존치시설 및 보차혼용통로 신설 계획도 추가적으로 잡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에 따라 대상지는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통해 기준용적률을 약 8.28%p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됐다. 공시지가 보정값에 따른 직선보간법을 적용하면 기준용적률 완화량은 최종 8.28%p로 나타난다. 올해 5월 공람공고(안) 상 기준용적률은 199.7%지만, 서울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207.98%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곳의 계획세대수는 총 1,051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881세대) ▲재개발임대(158세대) ▲기부채납임대(12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원·일반분양은 세부적으로 ▲39㎡(48세대) ▲53㎡(71세대) ▲59㎡(228세대) ▲74㎡(71세대) ▲84㎡(405세대) ▲102㎡(54세대) ▲118㎡(4세대)로 나타난다. 기부채납임대는 모두 60㎡미만으로 지어진다. 주차대수는 총 1,835대로, 1.8대 1 수준으로 예상됐다.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의 추정비례율은 100.57%로 산출됐다. 일반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평당 4,000만원으로 책정됐고, 공사비는 720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분양가의 경우 59㎡(7.32억원), 84㎡(9.03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거주할 분들은 크게, 팔고 나갈 분들은 작게 주차장 크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다수 조합원들의 니즈에 맞춰 주차대수를 넉넉히 가져갈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8:2 수준으로 주차장 증축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수가 더 많다는 게 조합의 부연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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