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 내 재건축 단지들의 속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목동4단지도 본격적인 경쟁 대열에 뛰어들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목동4단지는 서면 동의와 전자 의결을 병행한 동의서 징구를 통해 추진위원회 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목표한 2주 내로 50% 이상의 주민 동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목동4단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구청은 대상지의 추진위원회 구성 전 과정에 참여해, 행정·재정적인 측면에서 업무수행과 지원에 나서게 된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가 1,382명으로 집계된다.
목동4단지는 오는 24일(수)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피선출인 자격은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5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
합동연설회를 위한 후보자 기호추첨과 선거운동 방식 협의 등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후보자가 단독출마 시, 무투표 당선 원칙에 따라 해당 절차들은 모두 생략된다. 위 단계들이 생략될 경우 대략 1개월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목할 부분은 목동4단지의 경우 전자동의서 병행 진행으로 편의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점이다. 즉 이제이엠컴퍼니의 '우리가'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비용절감'과 '시간절약'이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전자동의서 제출 방법은 동영상으로 제작돼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도시정비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후 조합설립을 전제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면 이들은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안) 작성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 준비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122,825㎡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설정돼 있다. 대상지의 법적상한용적률 300%에 맞춰 최고높이는 최고 49층으로 계획이 잡혔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2,436세대로, 임대주택을 포함한 전체물량은 ▲49㎡(44세대) ▲59㎡(532세대) ▲74㎡(204세대) ▲84㎡(896세대) ▲96㎡(280세대) ▲108㎡(288세대) ▲133㎡(104세대) ▲158㎡(78세대) ▲175㎡(10세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