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수1구역이 유효 경쟁입찰 성사를 바라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짐에 따라, 결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계획(안) 수정에 나선다. 조합원 발의로 진행된 대의원회가 부결되면서 기존 입찰공고로 진행해도 유효한 상황이었지만 거센 민심을 한 차례 잠재우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최근 입찰공고를 취소한 개포우성4차까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목소리와 입지가 커지는 분위기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9일(화) 긴급이사회를 열어 1차 입찰을 취소하고, 입찰계획(안) 수정 후 재입찰을 진행키로 결정했다. 이사회와 대의원회 의결 절차를 순차적으로 거친 뒤 시공사 선정 작업을 다시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설명회에 불참했던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참여 여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GS건설의 단독 응찰에 따른 수의계약 분위기도 다시금 사그라드는 모양새다.
조합은 입찰계획(안) 수정 작업을 지난 4일 진행된 제22차 대의원회 발의 내용을 토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먼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이사비·이주촉진비 관련 금융조건을 제안할 수 없게끔 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한다. 그밖에 ▲입주시 프리미엄 보장 ▲일반분양가 ▲조합원분양가 ▲분담금 등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시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로얄층·로얄동 등의 표현은 할 수 있게끔 수정 조치한다.
추가이주비를 LTV 100% 이내로만 제안할 수 있게끔 한 조항도 수정한다. 대신,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이주비가 대출되었을 때, 조합원의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다. 분양수입금이 들어왔을 때의 자금 상환 순서의 경우, 사업비를 최우선적으로 상환하는 조건 외에는 시공사에서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열어줄 방침이다.
정비기반시설(도로·공원·공공공지 등) 공사 및 사업시행계획 조건 공사는 공사도급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기존 조건을 그대로 가져간다.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대신 단전·단수·폐전 등이 완료된 지장물 철거 및 폐기는 공사도급 범위에 포함시킬 예정이다. 입찰안내서(조합 제공)와 입찰제안서(시공사 제출)가 상호 상충될 경우 조합의 선택으로 결정하겠다는 문구는 바꾸기로 결정했다.
성수1구역이 입찰계획(안) 수정에 나선 배경으로는 최근 발의된 조합장 해임총회와도 관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GS건설의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우려하는 조합원들의 불만이 해임총회 발의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조합원들에게 안내된 이날 공지도 입찰계획(안)의 전면적 수정보다 일부분 수정에 한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 참여 여부는 입찰계획(안)의 변경 정도와 범위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개포우성4차와 성수1구역 등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입찰 취소 및 재공고 현상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일반 조합원들의 정비사업 관련 지식 수준이 높아진 것 외에도, 경쟁입찰이 성사되어야 재산상의 유리한 조건을 제안받을 수 있다는 강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요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의 목소리로 최대한 경쟁입찰 환경을 조성해 보려는 '시도'가 가능하다는 점을 최근 2개 사업장이 선례로 보여주고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