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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센트로] 누군가 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아내고 있다

 

조합 사업에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비상대책위원회’의 줄임말)가 처음 하는 일 중 하나가 조합원명부 공개 청구이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이든 리모델링 조합이든, 조합원이 조합원명부 공개를 청구하면 법에 따라 이를 공개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때 주민번호 뒷자리를 제외한 조합원명부의 모든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합은 효율적인 조합원 관리를 위해 명부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소유 물건 등 다양한 정보를 기재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 엄격해진 요즘, 단지 같은 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조합원의 민감한 개인정보에 무제한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다소 의아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상식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알려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나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률상 정보 공개의무를 지닌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어도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법률이 명시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라고 규정한 이상, 정보주체의 동의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그런데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에 문제가 있다면 어떨까?

 

과거와 달리 개인화가 심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같은 건물, 심지어 옆집에 살면서도 서로 얼굴을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흔하다. 오히려 같은 건물에 사는 누군가가 내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까지 모두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섬뜩한 기분마저 든다.

 

아파트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의 경우,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에 가입했으므로 다른 조합원들과 개인정보가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감수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강제로 조합원이 된다. 이 경우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다른 조합원의 요청에 따라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소유 물건 등의 개인정보가 공개된다.

 

조합원명부를 공개하는 목적은 조합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사업 진행을 방지하고, 조합원 간 원활한 소통과 정보교류를 촉진하여 견제 기능을 수행하자는 데 있다. 그러나 조합은 사업 관련 정보공개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인터넷 카페나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있고, 이러한 공간을 어느 정도 소통 창구로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실거주 주소나 소유 물건과 같은 민감한 정보까지 전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당사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가 강제로 공개되는 것은 다소 과한 면도 있다.

 

디지털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민감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원명부 공개 제도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시급히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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