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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 법률세미나 화두로 전한 내용은…"아는 만큼 보인다"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현이 최근 도정법 개정과 업계 법률 화두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는 서울시내 주요 집행부들이 참석, 원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무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담론의 자리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현은 약 200여개의 조합을 대리하고 있는 하우스로, 업계 수위권에 속하는 실적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교육의 장을 열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 그룹은 최근 수도권 내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들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담론을 이야기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 프로그램은 ▲도정법 개정(안) 내용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해지 ▲일괄명도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로 연단에 나선 김미현 변호사는 도정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시행일별로 나눠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 압축적으로 전달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은 정비계획(안) 수립 시 분담금 추산절차의 간소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 등이 꼽힌다. 공통적으로 초기 사업장들의 추진 속도를 높여주기 위한 목적이 내재돼 있다.

 

실제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시점,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담금 추산액이 공지되면서 갈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분담금은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바뀔 수밖에 없다. 이에, 모든 토지등소유자들이 아닌 '유형별'로 대표적인 사례를 추려서 분담금 추산액을 공개하도록 개정된 내용은 초기 사업장 입장에선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다.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이 종전 75%에서 70%로 줄어든 것도 큰 변화다.

 

김미현 변호사는 6월 4일부터 시행된 도정법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추진위원회가 정비계획(안)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다소 제한돼 있던 추진위원회 역할이 확장된 것이 특징이다. 총회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된 것도 유의미한 변화다. 올해 12월 4일부터 시행되는 온라인총회 도입도 정비업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이다.

 

다음 발표 주제는 올해 상반기 가장 뜨거운 감자였던 '상가 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과 관련 있다. 나철용 변호사는 도정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 사이 미묘한 '문구의 해석' 차이를 이해하는 일부터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본 원칙만 보면,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만 받을 수 있다. 다만 그간 상가 소유주들에게 주택을 분양한 건 국토교통부의 표준정관(상가를 공급받지 않는 경우, 아파트 분양 가능)에서 기인한다.

 

나 변호사는 종전의 판례들을 하나씩 설명하며, 상가 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을 둘러싼 법률적 변천사를 소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재건축 사업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주택공급 규정 운영방안'을 수립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재건축 조합의 정관을 도정법 시행령과 동일한 내용으로 바꾸라는 게 요지다. 상가를 짓지 않을 경우에만 주택 분양을 하고, 나머지 경우의 수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공표한 셈이다.

 

법무법인 현은 최근 상가 관련 판례가 나온 사업장(방배6구역·신반포2차)의 판결을 받아들인다는 전제 하에 사업을 정상적으로 일단 진행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법적 논란의 여지를 최소화하면서, 상가를 조금만 짓거나, 전체적인 이해관계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며 위법성 요소를 피해나갈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이주단계에서의 일괄명도를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발표는 김래현 변호사가 맡았다. 일괄 명도소송을 진행할 경우, 조합이 절감할 수 있는 사업비 규모에 대한 설명이 핵심이었다. 그밖에 이주 이후, ▲통신·수도·전기 등 지장물 관련 원인자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국공유지 무상양도 관련 각종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방안 등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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