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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연번부여 거절 당했어요"…과연 지자체 재량권 인정되나?

 

지자체(구청)가 재개발 후보지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거절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건과 관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제히 기각했다. 원고는 서초구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피고는 서초구청으로 정리된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추진준비위원회 측은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가 적고,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청은 예상사업지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갈등이 상존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구청은 해당 지역의 주택접도율 및 과소필지 기준이 양호할 뿐더러, 노후도도 근소하게 상회해 재개발 정비사업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과거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이 있었던 만큼, 다수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우선 지자체의 재량권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거부처분에 대해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지 않았다. 토지등소유자가 무작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구청이 반드시 동의서 번호부여를 해야한다는 의무가 없다는 게 법원의 의견이다. 또한 동의서 번호부여 과정에서 투기가 의심되거나, 주민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은 애초에 신청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법원은 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의 정비기반시설이 아직 양호하다는 점, 여전히 토지등소유자들의 상당수가 구역지정에 반대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 대상으로 삼았다. 그 결과 지자체의 동의서 신청 거부 결정이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비례·평등에 위배될 만한 여지가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향후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자체의의 판단 재량을 폭넓게 인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신 재개발 사업을 염두하고 있는 추진체 입장에선 동의서 연번부여를 신청하기 전, 사업대상지 컨디션과 주민찬반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미현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금번 사건은 주민들이 동의서 연번 부여를 신청했지만, 행정청이 구역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려한 사안"이라며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선정된다는 것은, 노후도와 인구 밀도는 높지만 접도율이 낮아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과소필지가 많아 주민들의 자력 정비가 사실상 어려운 지역을 행정청이 주도적으로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정비하겠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동의서에 연번을 무조건 부여할 경우, 이후 대상지 선정에서 탈락하면 주민들 사이에 더 큰 혼란이 발생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청이 연번 부여 이전에 사전 검토를 거쳐 대상지로서의 적합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는 재량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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