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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현이 조합 집행부를 대상으로 법률 쟁점과 실무 대응을 주제로 한 컨퍼런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약 100여명의 조합 임원들이 참석한 해당 행사는 원론적인 내용보다는 실무 위주의 이야기를 나누는 담론의 형태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현은 전국 약 200여개 조합의 법률자문사로, 업계 수위권에 속하는 실적을 토대로 정기 교육의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 그룹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에 걸쳐 전국 60여개 현장에서 참석한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법률 컨퍼런스'를 성황리 개최했다.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사전에 파악, 실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취지의 자리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은 ▲명도소송(김미현 파트너 변호사)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 협상(나철용 수석변호사)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역 발주(김래현 파트너 변호사) ▲조합·신탁사별 집행부 구성(오동준 수석변호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첫번째로 연단에 나선 김미현 변호사는 이주 절차에서 본격화될 '명도소송'의 업무 절차를 주제로 발표했다. 통상
지자체(구청)가 재개발 후보지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거절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건과 관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제히 기각했다. 원고는 서초구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피고는 서초구청으로 정리된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추진준비위원회 측은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가 적고,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청은 예상사업지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갈등이 상존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구청은 해당 지역의 주택접도율 및 과소필지 기준이 양호할 뿐더러, 노후도도 근소하게 상회해 재개발 정비사업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과거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이 있었던 만큼, 다수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우선 지자체의 재량권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거부처분에 대해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지 않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현이 최근 도정법 개정과 업계 법률 화두를 중심으로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해당 행사에는 서울시내 주요 집행부들이 참석, 원론적인 내용이 아닌 실무 위주로 이야기를 나누는 담론의 자리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현은 약 200여개의 조합을 대리하고 있는 하우스로, 업계 수위권에 속하는 실적을 토대로 정기적으로 교육의 장을 열고 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건설부동산 그룹은 최근 수도권 내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법률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법률적 이슈들을 사전에 꼼꼼히 살펴보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러 담론을 이야기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세미나 프로그램은 ▲도정법 개정(안) 내용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해지 ▲일괄명도 순으로 진행됐다. 첫번째로 연단에 나선 김미현 변호사는 도정법 개정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시행일별로 나눠 '주요 개정사항'을 간추려 압축적으로 전달했다. 5월 1일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 내용은 정비계획(안) 수립 시 분담금 추산절차의 간소화, 재건축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완화
서대문구에 소재한 홍제3구역이 이주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무악재성당의 계속된 불법 점유로 사업절차 지연 우려가 생기고 있다. 홍제3구역은 법원 판결을 받은 56억원이 아닌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13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만간 나올 명도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합은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만한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계속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손실이 발생하기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무학재성당)이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지정환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조합이 승소한 것이다. 무학재성당의 청구는 홍제3구역이 지난 2013년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제3구역은 지난 2012년 무학재성당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은 홍제3구역이 성당을 상대로 재건축 참가 및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기에, 201
부산 동의대역(2호선) 인근의 가야4구역이 롯데건설을 파트너 시공사로 최종 낙점하면서, 사업추진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다. 동시에 가야4구역은 법무법인 현을 조합의 법률자문 로펌으로 선정함으로써, 예상되는 각종 행정·법률적 문제 역시 슬기롭게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 가야4구역은 최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롯데건설을 시공부분 협력업체로 맞이했다. 롯데건설은 지난해 10월부터 삼고초려(3차례)의 마음으로 해당 사업장에 꾸준한 관심을 보였고, 결국 수주확보에 성공했다. 롯데건설은 가야4구역의 프로젝트명으로 '롯데캐슬 아스테온(ASTEON)'을 제안했다. 롯데건설이 제시한 가야4구역 제안서를 살펴보면, 대상지의 평당공사비는 705만원으로 산출됐다. 2025년 2월 공사비 산정 기준일 금액이다. 사업비는 250억원 한도 내 무이자대여를 약속했다. 금리조건의 경우, HUG보증을 통해 시중 최저금리 수준으로 조달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공사비 물가상승분에 대해선 실착공일까지 건설공사비지수와 소비자물가지수의 산술평균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시공사들은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안 내용
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현이 오는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영향에 발맞춰 '현장 맞춤형'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전달하는데 분명한 초점이 맞춰졌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은 정비계획(안) 입안제안 등 사전절차까지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부산지사(박은경 지사장)는 최근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법률적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예방 차원의 교육이 간담회 취지다. 특히, 금번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서의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방법이다. 정비사업은 준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조합 형태로 단계별 명칭이 존재한다. 보통 현장에선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혼용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부산지방법원 판시에 따르면, 준비위원회는 고유의 목적(정비사업 추진)을 가지고 ▲업무규약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등을 갖출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
부산 수영구에 소재한 광안4구역이 작년 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직후 시공사 선정 절차까지 속도감 있게 매듭지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안4구역에 합리적인 공사비를 제안했고, 입주 후 아파트 미래가치를 고려한 특화설계(안)과 입찰조건으로 조합원들의 선택을 이끌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안4구역을 시작으로 물꼬를 튼 만큼, 부산지역 내 핵심 사업장 수주에 다시금 박차를 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안4구역 재개발 조합(김영두 조합장)은 이날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시공사의 금번 프로젝트명은 '아이파크 클라루스(IPARK CLARUS)'다. 클라루스는 라틴어로 빛남을 의미하는 단어다. 조합원들의 종후자산 가치 상승에 기여하겠다는 건설사의 포부가 함의돼 있다. 입찰제안서 역시 아파트의 품질 고도화와 균질화에 초점을 맞췄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정비계획(안)의 경미한 수준 범위 이내에서 특화설계(안)을 제안했다. 아파트 주동 수를 기존 8개에서 6개로 줄였고, 이를 통해 넓은 지상공간을 확보했다. 단지 중앙에는 3,650평 규모의 중앙광장(공원)을 계획했다. 2개 랜드마크동 최
최근 신반포2차에서 상가 소유주가 주택을 받기 위해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결이 나옴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서 '상가'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대부분의 재건축 단지는 동일한 필지 안에 상가를 포함하고 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협의가 무산될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별 동의요건을 아예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조합설립인가를 영원토록 받지 못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도 '조합설립인가'는 가능하다. 법에 명시돼 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재건축 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안에 포함된 상가동의 토지면적을 분할할 수 있다. 동별 동의율(50% 이상)을 맞추지 못한 상가를 구역계에서 제외하는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인허가권을 쥔 관청은 추진위원회로부터 공유물 분할 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서류를 받으면, 조합설립인가를 내줄 수 있다. 동별 동의요건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말이다. 이때, ▲상가 소유자가 전체 소유주의 10% 이하여야 함 ▲토지분할선은 상가동에 겹쳐지지 않아야 함 ▲건축법
부산 동래구에 위치한 복산1구역의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임기 만료를 앞둔 현 집행부의 연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기존 집행부가 조합원들의 재신임을 받을 경우, 중요 업무를 연속성 있게 수행할 수 있는 동력 확보가 가능하다. 현 집행부를 구성하는 이사 4인도 지난해 보궐선거로 선출된 만큼, 업무 분장을 통한 조직 체계도 자리잡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복산1구역 재개발 조합(이일호 조합장)은 이달 15일(일) 2024년 임시총회를 개최해, ▲제1호(2024년 예산 사용내역 및 2025년 예산안 승인) ▲제2호(총회 참석 회의비 지급) ▲제3호(조합 정관 변경) ▲제4호(환경영향평가 변경계약 체결) ▲제5호(동래교육지원청 관련 확약서 체결) ▲제6호(정비기반시설 공사 업체 선정) ▲제7호(조합 임원 연임) 등의 안건을 상정해 조합원 의결을 받는다. 연내 열리는 마지막 총회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한 선행작업(동래교육지원청 확약서)과 현 집행부의 임기 연장을 위한 중요한 자리다.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받기 위해선 교육환경영향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래교육지원청 확약서는 교육환경영향평
광안4구역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 8개월 만에 조합을 설립했다. 조합설립인가를 기점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광안4구역 재개발 조합(김영두 조합장)은 지난 달 14일(목)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조합원 수는 637명이다. 지난해 12월 부산광역시가 고시한 광안4구역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구역면적은 49,754㎡다. 토지이용계획(안) 상 용도지역은 기존에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재돼 있었으나, 이를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전제로 개발계획이 수립됐다.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 시점, 추정비례율은 104.49%로 산출됐다. 총수입 추정액(6,253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4,289억원)을 뺀 뒤, 조합원들이 종전자산 총액(1,879억원)을 나눈 결과값이다. 추정비례율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속 변동된다. 따라서 현 시점 추정비례율은 참고 자료 정도로만 활용하면 된다. [부산광역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기준용적률은 240%(주거정비구역)로 결정됐다. 허용용적률은 총 31.6%p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시설 부지 제공(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