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대산업개발이 3년 전 발생했던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와 관련, 서울시로부터 영업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회사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함과 동시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 준비도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임을 밝혔다. 영업정지 확정판결까지는 재판 절차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당분간 신규 수주에 제약은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처분을 겸허한 자세로 수용하되, 이와 별개로 고객·협력업체·투자자들의 신뢰 보호 원칙에 입각해 법적 소송은 불가피하게 진행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지난해 GS건설도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10개월 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지만, 집행정치 가처분 신청 후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며 현재 정상 영업을 진행 중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붕괴사고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통감해 지난 3년간 안전 체계 강화에 힘써왔으며, 금번 서울시의 처분 역시 어느 정도 각오하고 있었다”며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입찰자격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본안 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면 실질적인 영업정지 기간은 장기간 유예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할 경우, 통상 영업정지 처분 효력을 정지시키고 본안 소송으로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게 거론된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처분 등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통상 본안 판결 선고일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1심에서 대법원 판결까지는 평균 2년 이상 걸린다.
대부분 건설사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하는 수순으로 절차를 밟아나간다. 포스코이앤씨와 현대엔진지어링 역시 올해 상반기 붕괴사고를 일으켰기에, 사고수습이 끝나는대로 향후 동일한 법적 행보를 밟아나갈 것으로 관측된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3년 전, 광주 사고 이후 최고안전책임자(CSO) 제도 도입, 시공혁신단 신설, 전국 단지 특별점검 등 근본적인 안전 혁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구조적 재발 방지와 고객 신뢰 회복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