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에 소재한 방배15구역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촉발된 내부 갈등의 결과로 촉발된 해임총회가 결국 연기됐다. 총회 성원에 필요한 조합원들의 참여가 이뤄지지 않아, 이달 5일 진행키로 예정됐던 계획이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방배15구역이 지난해부터 진행해 온 시공사 선정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15구역 재건축 조합(김석근 조합장)은 다음 달 9일 입찰제안서를 마감한다. 앞서 진행된 2차 현장설명회는 ▲포스코이앤씨 ▲현대엔지니어링 ▲삼성물산 등 7곳이 입찰안내서를 배부해 갔다. 보통 현장설명회는 입찰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시공사들이 대부분이다.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참여의사를 꾸준히 타진하고 있는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다. 1차 입찰에도 포스코이앤씨만이 참여의향을 밝혔다.
방배15구역은 여느 사업장과 마찬가지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 간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실제 이달 5일 해임총회가 예정돼 있었으나, 성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돼 잠정 연기됐다. 해임총회는 도정법 상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가능하다. 임원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최근 시공사 선정시기가 앞당겨지면서 사업 초반임에도 불구, 해임총회 발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업계는 조합원들이 더 이상의 사업지연을 원치 않았기에 해임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는 점에 무게중심을 두고 해석하는 분위기다. 집행부 해임은 곧 사업이 중단됨을 의미한다. 현재 진행 중이던 시공사 선정 절차도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다. 방배15구역 조합원들이 해임총회에 참여하지 않은 배경으로는 속도감 있는 사업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방화6구역도 올해 1분기 해임총회가 진행됐지만 성원 미달로 열리지 않았다. 해당 사업장 역시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촉발된 전·현직 집행부 간의 갈등에서 해임총회가 비롯됐다. 다만 현 집행부 해임총회가 조합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연기됐고, 조합은 기존에 진행해 오던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매듭지었다. 북아현3구역은 해임총회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발견됨에 따라, 법원이 집행부 측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방배15구역은 지난 2022년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당해연도 9월 정비계획(안) 변경이 결정됐다. 1종일반주거지역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이 혼재돼 있었던 방배15구역은 토지용도 한계로 사업성이 부족했지만, 종상향을 받아내며 사업 시작이 가능한 토대를 마련했다. 청두곶8길 16-9일대는 기존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2단계 상향 조정됐고, 도구로9길 23 일대는 1단계 종상향이 이뤄졌다.
구역 면적은 84,934㎡로 ▲공동주택용지(73,728㎡) ▲종교용지(740㎡) ▲공공복합청사(2,000㎡) ▲공원(5,100㎡) ▲도로(3,366㎡)로 구성된다. 예정 법적 상한용적률은 240% 이하며, 최고 층수는 25층이다. 총 주택공급계획은 1,688세대며, ▲60㎡ 이하(682세대) ▲60-85㎡ 이하(869세대) ▲85㎡ 초과(137세대)다. 공공임대주택 수는 총 310세대다. 지난 2023년 12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