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민간 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단계부터 관리에 나선다. 기부채납 시설이 랜드마크형 건축물 또는 입체 구조물화·복합화 추세를 보이면서 안전과 건설 품질을 챙기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건설품질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1월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위해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의 후속 조치로, 설계·시공 관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부채납 시설은 개발사업시 법령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기반 시설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민간이 제공하는 시설을 뜻한다. 과거에는 도로, 공원 등 단일 시설 위주로 설치됐지만 최근에는 시설물의 형태와 용도가 다양해지고 있다.
기부채납 시설은 준공 후 공공이 관리하는데 최근 시설물들이 입체·복합화하며 안정성 확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금까지 이에 대한 기술 검토 절차가 없어 기부채납 시설이 건설 품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공공에서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공사는 설계단계부터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설품질을 관리하는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이에 시는 '기부채납 수요·통합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모든 기부채납 시설을 대상으로 현황과 목록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특히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복개구조물에 대해선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건설기술심의위 자문)를 받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각종 개발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조합 등과 심의 절차 이행·결과 반영 등을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
또 시공단계 건설품질을 확보하고자 설계심의 이행관리와 공사품질점검단도 운영한다. 이에 더해 참여 시공사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평가'를 실시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부채납 시설 인허가에 대한 기관 간 협의를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도 병행한다. 동일 기간에 심의 신청한 다른 사업에 앞서 심의를 시행해, 절차 이행에 따른 민간의 부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 통합 관리 ▲설계단계 건설품질 확보 ▲시공단계 건설품질 확보 ▲민간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지원 등을 세부대책으로 추진한다.
임춘근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이번 방안을 통해 기부채납 시설의 건설품질 내실화와 함께 인수인계 시 하자 등에 따른 갈등을 사전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공공 및 민간 건설사업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품질관리와 함께 선도적 건설기술 정책을 발굴·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