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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공작, 통합심의 멈춰세운 민원…사업지연에 애타는 소유주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에 앞서 진행해야 하는 '통합심의'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에 봉착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불협화음이 없었던 공작이 갑작스레 멈춰선 건 건축설계(안)과 관련돼 있다. 일부 조합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서울시와 영등포구청에 인허가를 중단시켜 달라는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다. 빠른 사업속도를 희망했던 소유주들의 불만도 표출되는 분위기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공작아파트의 통합심의 예정 기일이 잠정 연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는 조만간 토지등소유자를 상대로 한 전체회의를 열어, 설계 변경의 경위와 소유주 의견 반영 사항, 기술적 이유로 설계에 반영하지 못하는 사안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향후 사업 추진 방향과 일정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시행자 관계자 측은 "곧 열게 될 전체회의에선 그간 확인되지 않은 풍문들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잡고,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공동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건축설계(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한계'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 왜곡된 정보에서 비롯된 갈등은 정상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을 멈춰세우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대 수 변경이 불가피했던 건, 서울시와의 인허가 심의 과정에서 요구된 환경영향평가 및 성능심의 등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함이었다"며 "지하7층에서 지하6층으로 변경한 건 역시, 정밀 지질조사 결과 높은 암반 비율로 설계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설계 변경은 정당한 인허가 행정 절차에 따른 조정이었다는 게 사업시행자 관계자 측의 설명이다.

 

통합심의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이뤄진 건축·교통·교육·환경영향평가 등의 심의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한 제도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려는 목적이 가장 큰 취지다. 연초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심의절차를 개선시킴에 따라, 최대 4개월 가량의 심의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매일 사업비 관련 금융비용이 누적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감안해,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각종 영향평가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한번에 진행해 왔다.

 

비슷한 시기로 진행됐던 여의도 한양의 경우, 작년 12월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여의도 대교도 올해 2월 통합심의를 통과한 뒤,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속도감 있게 매듭지었다. 반면 시공사 선정을 가장 발빠르게 마무리했던 공작은 통합심의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협의 과정에서 일부 소유자들의 설계 관련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인허가청에선 굳이 무리하게 심의를 진행해야 할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지하 7층 설계로의 원상복구와 지하철 지하보도 연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23년 전체회의에서 승인된 설계(안) 대비 세대 수가 증가한 점도 지적했다. 이에, 사업시행자인 KB부동산신탁과 정비사업위원회는 기술적, 행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요구사항일 뿐더러, 그간 수차례 주민설명회와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설계 변동 요인(평형변경, 커뮤니티시설, 조경, 주차계획 등) 관련해서 소통을 해왔음을 밝혔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면적은 16,929㎡이며, 이중 공동주택 획지는 16,857㎡다. 나머지 72㎡는 가스정압시설(대토부지)이다. 일반상업지역인 공작아파트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400%) ▲허용용적률(420%) ▲상한용적률(490%) 등이다. 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해선, 70%p 용적률이 증가되어야 한다. 기부채납이 필요하다.

 

공작아파트는 땅이 협소한 터라, 기부채납은 임대주택(장기전세) 위주로 이뤄진다. 기부채납 양은 토지지분 1,747㎡과 건축물(환산부지) 448㎡을 더한 2,195㎡다. 기부채납(2,195㎡) 면적을 사업대상지 면적(16,929㎡)으로 나눈 순부담률은 약 13%로 계산된다. 지난 2022년 11월 서울시로부터 지정고시받은 정비계획(안) 상 주차계획은 1,215대다. 공작아파트는 주차상한제 적용 지역이라, 주차 대수는 향후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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