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 반대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주민 찬반의견을 명확히 파악해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재개발 추진 시 신속한 주민동의를 얻는데 장애요인이 됐던 후보지 반대동의서 및 반대동의철회서 의견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전까지는 찬성동의서에만 번호를 부여하고, 반대동의서에는 번호 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같은 이유로 곳곳에서 반대동의서 재사용 및 위변조 등으로 신속한 주민동의를 막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시는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을 맞추고 재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부여를 받으면 구청장은 번호가 부여된 구역계와 함께 동일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또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했지만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같이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민의사 표시에 대한 충분한 기간을 제공토록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신설해 반대의사 표시 뒤 철회 시에는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 등을 하지 않아도 반대의사 철회가 가능하도록 주민불편을 개선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양식 개선으로 찬성과 반대 측 주민 의사를 보다 명확하고 공정하게 반영해 재개발이 더욱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