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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서…"지분 쪼개기 막는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21일 즉시 적용
토지등소유자 25%, 투기세력 유입 의심 등 공모 제외
권리산정기준일 앞당겨…요청시 건축허가·착공 제한

 

일부 모아타운 추진지역에서 투기세력의 타겟이 되는 사례가 발생기자 서울시가 대책마련에 나섰다. 투기세력이 유입된 것으로 의심될 경우 해당 지역을 모아타운 공모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책은 이날 즉시 적용된다.

 

이번 대책은 최근 '모아주택·모아타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지분쪼개기·갭투자 등 투기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대책에는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이 포함됐다.

 

우선 구청장 판단 하에 자치구 공모에서 제외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다. 세부적으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 제외할 수 있다.

 

모아타운 추진을 원하는 지역은 주민이 '시행예정구역별 동의요건'에 맞춰 요청하면 자치구 주민설명회를 거쳐 시로 공모 신청하게 돼있다. 하지만 그동안 주민 반대, 투기 우려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자치구 의견이 있어 서울시가 명확한 검토 기준을 마련했다.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 가능한 날'에서 앞으로는 '모아타운 공모 (시·구)접수일'로 앞당겨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한다.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전후로 분양권을 노리고 지분을 쪼개는 '꼼수'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투기 의심 사례로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며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모아타운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고, 주민 갈등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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