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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로 '이주비 부족' 곡소리…재개발·재건축 현장 전전긍긍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여파로, 정비사업 일선 현장에선 이주비 조달에 차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수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당초 계획한 사업 일정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서울시는 6·27, 10·15 이주비 대출규제가 정비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브리핑 자료를 공개했다. 오는 2031년까지 31만호가 착공 예정인 가운데, 착공에 앞서 원만하게 진행되어야 할 이주단계에서 '이주비 부족' 사태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실제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과 수차례 실무협의회에서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올해 이주예정인 현장이 약 43여곳으로 집계되는데, 이중 91%에 해당하는 40여곳이 규제 대상이다. 규제를 받지 않는 나머지 3곳은 대출규제 시행일(25.06.28) 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를 받은 곳이다. 기본이주비가 부족할 경우, 시공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제2금융권에서 추가이주비 대여가 가능하다. 물론 이때 추가이주비의 금리는 기본이주비보다 높게 형성돼 있다. 그나마 재무상태가 양호한 시공사의 경우, 사업성을 감안해 추가 지급보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지급보증 제공은 공사도급계약(안) 상 명시된 의무 조항이 아닐 경우, 시공사에서 거절할 수 있다. 또한, 추가이주비 협상 기간이 오래 소요될 경우, 기존 사업비/운영비 명목으로 빌린 대여금의 이자 부담이 계속 누적된다. 강남권 등 대규모 정비사업장의 경우 추가이주비 조달 가능성이 그나마 높은 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 내 중소형 시공사들은 재정 여건이 충분치 않아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주비 대출은 일반적인 가계 대출이 아닌 주택공급에 필요한 필수 사업비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정비사업 현장이 멈추지 않도록,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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