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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에서 '대의원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다. 때론 대의원회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회 대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몇몇 조합원들 사이에선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대의원이 회의 참석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것과 관련 종종 문제 제기를 하곤 한다. 조합 내부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은 조합정관 또는 조합규약이지만, 행정업무규정 등 하위 규범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조합이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 출석한 대의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참석 수당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회의 참석을 독려해,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위 참석 수당 규정은 대부분 ‘회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출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은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은, 대의원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조합이 위 표준정관을 따르고 있다. 결국 조합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낸 경우도 출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낸 것과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불광미성이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땅을 연결녹지로 기부채납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사실상 활용도가 거의 없는 땅을 기부채납함으로써, 공동주택 획지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성을 지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평구청 주관 하에 불광미성 아파트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올해 초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3회)를 거쳐 약 7개월 만에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곳의 구역면적은 60,720㎡로, 현황세대수는 1,340세대로 집계됐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계획이며, 최고층수는 주동기준 40층으로 설정됐다. 대상지 내부엔 비오톱유형평가(1등급)과 개별비오톱평가(2등급)이 혼재돼 있다. 비오톱은 특정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를 의미한다. 도심 속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보호된다. 현재 대상지의 경우 시는 보존에 준하는 개발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광미성은 낮은 활용도의 구역 내 비오톱 부지를 기부채납 용도로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원조 부촌'으로 여겨지는 방배신삼호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조건을 전면에 내세워 관심이 모아진다. 사업조건은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직결되는 사안인 터라 시공사 선정의 향방을 좌우한다. 특히,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 누적되는 '금융비용'의 규모가 날로 커지는 분위기다. HDC현대산업개발이 수주 공략법으로 금융을 택한 배경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오는 26일(토) 오후 4시 삼호침례교회에서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시공사는 핵심 협력업체로 꼽히는 만큼 전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의 직접 참석이 필요하다. 시공사 선정 이후 통합심의 준비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방배신삼호는 조합설립인가 후 3년 내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하지 못했고, 이후 한 차례 연장된 일몰 기간(2년)도 도과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방배신삼호의 사업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조합원 분담금을 절감시킬 목적으로 사업비 대여금리를 'CD+0.1%'에 제안했다. 경쟁입찰이 성사됐던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과 동일한 조건을 제안했다. 한남4구역에서
서초구 알짜입지로 주목받던 방배신삼호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매듭짓지 못했다. 해당 사업장은 이번 시공사 선정 무산으로 입찰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며, 사업 일정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와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 조치로 이주비와 사업비 조달이 더욱 어려워져 조합원 개별 부담이 증가될 가능성도 높아진 상황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방배신삼호 재건축 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HDC현대산업개발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지만 유찰됐다. 같은 날 동시 상정됐던 대의원 12인의 해임 안건도 부결됐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단독응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진행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 정비사업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사업조건을 제시했지만 불발됐다. 방배신삼호는 연초 정비계획(안) 변경 결정고시를 전환점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선 바 있다. 다만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되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조합원들이 조합 집행부를 해임하는 총회를 진행했다. 같은 시기 방배15구역에서도 경쟁입찰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총회가 진행됐지만 방배15구역은 현재 시공사 선정을 마치고 후속 사업
최장 20년 동안 거주가 가능한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이 새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공급엔 젊은 세대들의 호응이 높은 마곡, 신천 등의 신규 단지가 포함됐기에 지난 모집 대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28일 '제5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의 485가구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고, 내달 11~12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미리내집'은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출생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서울시 주거 정책이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가 가능하며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점도 메리트로 꼽힌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대상은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입주일 전까지 혼인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다.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 4월 진행한 '제4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공고에선 평균 경쟁률 64대 1, 일부 단지의 경우 역대 최고 경쟁률 759대 1을 경신한 바 있다. 지난 모집 당시와 달라진 점은 이번 5차에선 신혼부부 니즈가 확실한 마곡동(강서), 신천동(송파), 청담동(강남)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이들
양천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구성 공공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비업체 유착, 과열경쟁 등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목동3·4단지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을 돕는 '공공지원 정비사업 전문관리 용역'을 본격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라, 재건축사업의 초기 단계인 '정비계획 수립 전'에도 주민들은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양천구는 목동 3·4단지 두 곳을 적용 모델로 삼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공공지원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5개월 진행되고, 주민설명회 개최를 포함해 정비계획 수립과 조합설립 절차 안내 등의 행정지원이 이뤄진다. 주민홍보와 민원대응까지 체계적인 지원도 뒷받침될 것으로 보인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진 것은 주민 중심의 도시정비 사업을 위한 큰 전환점"이라며 "구는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공지원 체계를 통해 투명하고 신속한 재건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조합 측으로부터 '이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회신과 통지를 전달받고도 이와 어긋난 계획으로 조합원 이익이 침해당하면 조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선 안된다는 게 법원이 강조한 핵심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남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안) 취소와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A)는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 피고(B)는 조합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양신청 과정에서 1+1을 희망한 일부 조합원들은 원하는 평형을 받지 못하자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받아들이기로 했고, '회신을 통해 희망한 내용대로 구분건물을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합이 회신 및 통지상으로 전달한 내용과 달리,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예정 건축물을 받기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야 하나, 충분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신뢰보호원칙'을 동시에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일부
소규모 주택 정비·재개발 사업에 필요한 조합 설립 동의율 기준을 완화하는 '빈집법(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위는 최근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의 조합 설립 시 필요한 동의율은 기존 80%에서 75%로,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 75%에서 70%로 각각 5%p씩 낮췄다. 사업 현장에서 동의율 확보는 사업속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는 만큼, 이같은 기준 완화는 추진준비위원회 입장에선 반가운 일이다. 신속한 사업추진에 의한 기간 단축은 곧 분담금 감소로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국토소위에선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녹지법) 개정안 등도 차례대로 통과됐다.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 건축물대장 등본 등을 근거 자료로 제시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위 안건으로 올라왔으나, 국토교통부 실태조사 후 심사하기로 했다.
독산·시흥동 일대 5곳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한 미니 신도시급 주거단지로 재개발될 전망이다. 기반시설 연계배치, 동서 교통망 확충 등이 예상되면서 유연한 도시계획이 펼쳐질 것이란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서울시는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를 기점으로 동측에 위치한 독산·시흥동 일대 5개소(44만㎡ 규모)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수립·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동서 지역 간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도시 활력을 확산시키고, 개발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다. 대상지들은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면서 기반시설 부족함과 주거환경 불편함으로 주민 불만이 컸던 지역이다. 특히 시흥대로-독산로 등 남북 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가 형성되면서 동서 간 연결이 단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즉 서측 대비 동측의 개발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대책마련을 강구했고, 이번 신통기획을 토대로 도시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꾀했다. 시는 독산동 1036(1구역)·1072(2구역) 일대 연접한 2개소의 신통기획을 추진해 시흥대로와 독산로를 연결하는 동서도로 신설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이동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맞춤
HDC현대산업개발이 동대문구 제기동 892-68번지 일원에 공급하는 '제기동역 아이파크'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는 중소형(59㎡이하) 면적 위주로 구성돼있어 1~2인 가구의 선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개방감을 극대화한 특화설계도 눈길을 끌 전망이다. 25일 청약홈에 따르면 내달 5일(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7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오는 13일(수) 발표된다. 총 5개타입 ▲44A(13세대) ▲44B(9세대) ▲51(19세대) ▲59A(30세대) ▲59B(11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82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44세대, 38세대로 나뉜다. 44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6억9,980만원에서 최대 7억7,700만원으로 층과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인다. 59타입의 경우 최소 10억2,750만원에서 최대 10억9,94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 미포함 금액이며,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다. 발코니 확장금액의 경우, 44A타입과 44B타입은 각각 1,250만원과 1,170만원으로 나타났다. 51타입은 1,910만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