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신반포19차·25차 통합재건축 사업장이 최근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시공사 선정을 위한 물밑작업이 시작된 가운데, 업계 탑티어급에 속한 대우건설이 내년도 수주를 위한 채비 갖추기에 돌입했다. 해당 사업장은 신반포19차·25차 외에도 한신 진일빌라트와 잠원CJ빌리지가 모두 구역계 내 포함돼 있다. 대우건설은 그간 쌓아온 복합개발 역량과 기술력을 투입해 수주 포석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신반포19차·25차의 정비계획(안)을 결정고시했다. 해당 사업장은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을 상위법으로 따르며, 도정법 상 법적상한용적률(300%)을 전제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했다. 통합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신축 세대 수 차원에서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게 돼 조합원 입장에선 훨씬 유리하다. 토지이용계획 측면에서도 1개 구역으로 진행할 수 있기에 건축설계 부문에서도 운신의 폭이 넓다. 전체 구역계 면적은 26,937㎡로, 공동주택을 지을 획지는 약 90%에 달하는 24,476㎡다. 나머지는 토지 기부채납에 해당하는 도로와 공원으로 이뤄진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63%) ▲법적상한용적률(300%) 등
둔촌2동 모아주택2구역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로 본격적인 사업 서막을 연 가운데, 3개 모아주택으로 이뤄진 '둔촌동 모아타운'을 향한 업계 관심도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분위기다. 모아타운은 여러 개의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을 모아 규모의 경제를 통해 자산가치를 상승시키고, 부족한 사업성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 정책이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업속도 역시 빠를 전망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둔촌2동 모아주택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 원활한 조합 운영을 위한 정관(안)과 예산(안), 각종 규정(안)을 수립했다. 모아주택2구역 신탁대행사로 신영부동산신탁을 선정했고, 행정 및 인허가 업무를 총괄해 줄 PM(Project Management)사로 ㈜닥터빌드와 ㈜엠유엠파트너스를 낙점했다. PM사는 모아주택1구역과 2구역, 3구역의 개발 방향성과 사업 토대를 초창기 마련한 회사들이다. 각 구역별 소유주들 간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역할 외에도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왔다. 둔촌동 모아타운을 구성하는 3개 모아주택(가로주택정비사업) 모두 비슷한 시기 창립총회를 성료시킴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경기도 군포시에 소재한 산본개나리13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을 향한 조합원들의 단합력과 응집력을 토대로 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켰다. 올해 3월 사업시행계획(안) 신청서를 접수한 지 약 9개월여만이다. 세대 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의 경우, 사업시행계획(안)을 신청할 때 권리변동계획(안)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권리변동계획(안)은 작년 10월 수립했다. 법적 절차에 맞춰 순차적으로 인허가 단계를 완료해 왔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군포시청은 산본개나리13단지 리모델링 조합이 제출한 사업시행계획(안) 결정고시를 승인했다.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에 따르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5% 이상 동의 및 각 동별 50%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해당 사업장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확정하는 총회를 개최한 이후 이주 및 철거에 들어갈 수 있다. 분담금 확정총회는 작년 10월 수립한 권리변동계획(안)을 변경하는 절차로 이해하면 된다. 현재 인허가 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씨앤엠글로벌이다. 씨앤엠글로벌은 리모델링 부문에서 풍부한 수주실적을 가진 회사다. 여러 리모델링 현장에서 잡음이 지속 발생하는 것과 달리, 산본개나리13단지는 신속성·정확성에 기반한 사업추
해임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고, 총회비용 지급 결의에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비용을 조합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소재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비용' 청구건과 관련해 피고(조합)가 원고(조합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조합이 총 비용(3,7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임총회를 개최한 조합원은 총회 비용 전액을 조합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해임 총회 개최는 소수 조합원들에게 부여된 권리일 뿐, 조합의 사무로 보기 어려워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설령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선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이 인정하겠다고 한 비용 지출내역은 ▲총회 등기우편 ▲조합책자 우편발송 ▲등기우편 반송료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인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주목한 건 해임총회의 적법성이다. 재판부는 "해임 총회에서 총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동대문구 관할 지역 내에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장으로 알려진 청량리9구역이 추진위원회를 이끌 대표자 선임을 마쳤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6월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았고, 도정법 상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 승인도 연내 받아낼 계획이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엔 조합설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관내 1호 타이틀에 걸맞는 사업속도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최근 추진위원회를 이끌 적임자로 당선된 김성경 추진위원장과 서일렬 감사를 확정 공고했다. 앞서 지난 22일(토) 치러진 선거 결과를 알리기 위함이다. 선거인명단에 등록된 299명 중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156명이다. 김성경 추진위원장과 서일렬 감사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첫번째 법정 단체를 진두지휘하게 됐다. 동대문구청이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이다.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은 청량리9구역이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업무를 모두 총괄하고 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들의 재개발 염원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추진위원회 정식 승인도 지체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인 수서1단지가 주민 단결력을 토대로 추진위원회 구성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사업 여건상 대상지는 분양·임대동이 혼재돼 있는 구조로, 필지 분할이 이뤄져야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 필지를 나누려면 '공유물 분할 소송'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수서1단지의 신속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구심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서1단지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최길선 준비위원장)는 최근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재준위는 신통기획 자문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는 상태로, 최종 70% 동의율을 목표로 동의서 징구에 힘을 쏟고 있는 상태다. 현재까지 약 20% 가량의 동의서가 확보된 것으로 전해진다. 단연 이번 설명회에서의 핵심 주안점은 필지 분할 가능성 여부다. 눈에 띄는 점은 이번 수서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에 '공공과 민간의 사업주체별 분리개발 시엔 획지분할이 가능하다'는 근거 조항이 포함됐다는 사실이다. 대신 분리개발을 위해선 대지권에 대한 공유물 분할소송이 필수적이다. 도시정비법 제67조[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엔 '사업시행자 또는 추진위원회는 주택단지 일부 토지에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지난 2023년 8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은 이후, 약 2년 4개월여만에 법적 주체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 시점, 정비계획(안)은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구역계에서 제외돼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택해 약 70% 중후반대의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일부 소유주들의 악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방식으로 선회한 바 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량리 미주 재건축 추진위원회(김춘경 추진위원장)는 다음 달 27일(토) 오후 2시 동대문구청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85%가 넘는 예비 조합원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번 창립총회에선 추진위원회가 기추진한 업무(용역계약 포함 등)를 승계하는 내용과 더불어,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량리 미주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조합직접설립 불가 통보를 받은 직후, 도정법 상 추진위원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을 택했다. 작년 8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봉사단을 꾸려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했고, 2달
반포동 서래마을에 위치한 강남원효성빌라가 사업성을 담보로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비계획 변경을 꿰하고 있다. 기존 대비 층수가 증가하고, 일반분양 물량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주민 부담은 다소 줄이되, 높이조정으로 단지 가치를 높여 고급 주거단지 컨셉을 유지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원효성빌라 재건축 조합은 최근 정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새로 바뀐 내용을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비계획과 감정평가 업무를 맡은 용역업체는 각각 ㈜리얼플랜컨설팅과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 수행했다. 금번 정비계획의 변경 취지는 건축물 용도 및 규모 등을 완화하기 위함이다. 정비계획(안)을 살펴보면,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24,729㎡로 용도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조경면적은 약 30%에 해당한다. 규모는 지하3층-지상5층으로, 4층이 아닌 5층으로 1개 층을 더 올릴 예정이다. 주택공급계획은 기존 103세대에서 29세대가 늘어난 132세대로 조정된다. 전체 조합원분양 세대의 평형이 85㎡ 초과인 반면, 일반분양 세대의 평형은 60㎡초과~85㎡이하 사이즈로 구성된다. 특히 해당 사업장은 일반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 조항을 통해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의 건축물·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대신 법제처는 소유기간 인정 범위를 두고는 '상속'과 '이혼'은 별개라고 봤다.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규정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민원인의 질문 요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시,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소유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일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7호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예외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