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의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법원은 계약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합의) 재량권 행사는 인정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시공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입찰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확약서에 의해 입찰참가자격이 결정되는 건 아니란 게 법원의 입장이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부지방법원은 조합원(채권자)이 조합(채무자)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결의 효력정지' 소송과 관련, 채권자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절차 상의 하자가 없기에,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사 선정 건에 관한 결의 역시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다.
사건의 전말을 살펴보면, 노원구 일대의 한 재개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입찰공고를 진행했다. 입찰공고문엔 '현장설명회 이후 14일 이내 입찰참여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었다. 이에 시공사A와 시공사B는 컨소시엄을 맺고 두 차례에 걸친 현장설명회에 모두 공동으로 참여했다. 물론 기한 내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도 완료했다. 이후 조합의 요청에 A·B컨소시엄은 사업제안서와 이행보증보험증권도 함께 제출했다.
이같은 모습에 일부 조합원들은 입찰참여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함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이 아닌 제한경쟁입찰 방식으로 기존의 원칙이 위반됐음을 주장했다. 현장설명회 이후 입찰제안서 마감일까지 최소 45일의 기한이 보장돼야 하나, 14일로 기한이 강제적으로 앞당겨져 강행규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서울시도 "확약서는 비법정 서식"이라며 "기한 내 제출로 입찹을 제한하는 건 고의 유찰과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편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각 구청에 권고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입찰참여 확약서 제출만으로 일반경쟁원칙이 위반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했다. 조합과 시공사간의 계약은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인 만큼, 기준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어느 정도 재량권이 행사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즉 입찰참여 확약서를 내는 행위가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해하고 사회질서에 반할 정도로 위법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또 법원은 "입찰참가 자격은 입찰에 참여하는 시공사(업체)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며 "입찰참여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강제한다고 하더라도, 업체가 의지가 없다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확약서가 타 경쟁업체의 진입을 차단하는 용도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 반하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법원은 "14일 이내 확약서 제출 요청이 기한 단축을 의미하진 않는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황길상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확약서를 제출한 업체에게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면, 조기유찰로 수의계약이 촉진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입찰정보를 확인하기에 충분한 기간이었는지, 조기 유찰로 인해 참가하지 못한 업체가 존재하는지, 확약서를 요구한 사정만으로 건설사들이 입찰 참가를 단념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찰의 공정성이 현저히 훼손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확약서를 제출받은 것만으로 입찰을 무효로 단정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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