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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3-2, 추진위 구성 드라이브…"단독주택 60%, 사업성 유리"

 

장위13-2구역이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로 한창이다. 대상지는 과거 장위뉴타운으로 지정됐으나 한 차례 해제의 아픔을 겪은 바 있다. 이에 장위13-2구역은 다시 토지등소유자들끼리 똘똘 뭉쳐 신통기획을 토대로 사업 발판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북구청 주관 하에 장위13-2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현재 초기 사업 진행은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 정비업체가 맡고 있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약 1,107명으로 집계됐다.

 

공공지원 제도는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토지등소유자가 투명한 업무추진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자가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공공지원자 역할은 성북구청장이 맡게 된다. 공공지원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공정한 업체 선정 ▲사업추진 과정의 투명한 공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성북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장위13-2구역은 이달 10일까지 후보자 등록공고를 마쳤다. 피선출인 자격은 사업시행구역 내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 해당한다. 아울러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5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

 

후보자 확정 공고는 24일(화)로 예정돼 있다. 후보자 합동 연설회는 조만간 진행되는데, 후보자가 추진위 운영과 관련한 공약 내용을 소유주들에게 어필하면 된다. 선거는 3월 7일(토) 실시할 예정이며, 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면 오는 3월부터 본격적인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가 시작된다. 동의율은 과반수 이상의 50% 동의가 필요하다.

 

추진위원회는 법적 단체로, 조합설립이 이뤄지기 전까지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 ▲창립총회(조합임원·대의원 선임 등) 개최 ▲개략적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등의 전반적인 제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위13-2구역은 성북구 장위동 224-12번지 일대 소재해 있으며, 구역면적은 약 110,641㎡다. 용도지역은 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의 경우, 총 건축물 474동 중 단독주택 수가 291동인 61.4%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 사업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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