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10단지가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징구를 신속히 마무리 짓고, 양천구청에 접수를 완료했다. 최근 신청을 마친 13·14단지에 이어 목동 선두 그룹에 합류한 셈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0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윤병걸 준비위원장)는 최근 도정법에서 정한 법적요건(전체 소유자 70% 이상, 동별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시켜 구청에 신탁업자 지정 동의서를 접수했다. 구역지정 이후 50일 만에 단기간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이유로는 주민들의 강한 의지와 신뢰가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준비위원회와 한국토지신탁은 그간 주민들의 사업 이해를 돕고자 여러 차례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특히 매번 팩트체크 시간을 가져 소유자들의 궁금증과 오해를 해결하는데 노력했다.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이 곧 속도경쟁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는 판단에서다.
또한 상가협의회로부터 과반수 이상 동의를 이끌어 낸 점도 빠른 동의서 징구의 원천으로 풀이된다. 준비위원회는 상가 소유주들도 주택 소유자와 동일한 조건으로 향후 주택 분양과 이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병걸 준비위원장은 "사업시행자 지정 접수는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더 큰 도전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민들과 힘을 모아 '목동의 주거 기준을 세우는 단지'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그러면서 "뜻을 모아주신 소유주님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회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