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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1, 부조합장 권한에 힘 '꾹'…"통합 위해선 균형추 역할 중요"

 

압구정1구역이 부조합장의 권한과 역할을 행정업무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나섰다. 부조합장제는 독립정산제의 공정한 실행을 담보하는 견제 장치로 간주된다. 미성1·2차 두 단지의 동등한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통합재건축의 기틀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1구역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는 '제13차 추진위원회의'를 개최해 상정된 안건들을 처리했다. 추진위원회의에서 안건 의결을 받기 위해선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과반수 찬성 의결을 전제로 한다.

 

우선 행정업무규정(안)에 기재된 부칙 제2조를 살펴보면, 압구정1구역은 통합재건축 합의서에 근거해 독립정산제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추진위윈회는 조합장 뿐만 아니라 부조합장에게도 동일한 능력치를 부여함으로써 서로가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규정을 수정했다.

 

예를 들면 ▲기명날인 ▲문서처리 ▲계약체결 ▲자금집행 등 조합의 전반적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조합장과 부조합장 2인의 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도록 했다. 조합장과 부조합장의 권한은 원칙상 동일하다. 혹여 결재권자가 부재 시엔 업무대행자가 대신 자리를 채워야만 한다.

 

현재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을 확보하고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여전히 사업방식을 두고 단지별 이견차가 존재하고 있어, 추진위원회는 가결된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추진계획(안) 상의 일정에 맞춰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협약서 체결을 위한 협의체 구성단을 꾸리는대로, 오는 11월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장이 두 단지간 원만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조합설립 목표를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압구정1구역의 부조합장 권한 명시는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특정 단지의 이해가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고 균형을 담보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며 "조합장과 부조합장이 함께 결재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은 각 단지별 조합원에 대한 신뢰 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원활한 조합설립과 성공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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