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현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맞춰 다각도로 새로운 플랜을 제시하고 나섰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각종 절차와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한편, 소유주 부담을 줄이고자 임대주택 매입비 현실화,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에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정비사업 정책방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현장엔 정비업체, 감정평가법인, 세무회계법인 등 분야별 정비사업 전문가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국토부 주도의 설명회가 개최된 건, 앞선 9·7 공급대책과 관련해 정비사업 제도의 종합 개편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우선 국토부는 절차 개편에 의한 정비사업 소요기간의 단축 목표를 내세웠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 수립의 동시 처리가 가능토록 허용하며,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청취가 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인허가와 관련해선, 한 번의 총회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소규모 정비사업에선 이미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어 충분히 고려해 볼만하다는 게 국토부 측의 설명이다.
이어 공사비 상승에 따른 분담금 부담을 줄이는 차원에서 국토부는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 80%' 가량까지 상향 조정키로 했다. 25년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1㎡당 217만원으로, 80%는 1㎡당 174만원 수준으로 나타난다. 물론 임대주택 매입비가 현실화된다고 해도 실제 현장의 공사비(㎡당 303만원)와는 여전히 간극은 존재한다.
국토부는 유연한 토지이용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 높이제한과 공원녹지 확보기준 등을 완화하는 개선책도 시행한다. 건축물 높이의 경우 공동주택간 거리(인동거리)를 건축위 심의를 거쳐 법적 최소기준까지 완화를 허용할 예정이다. 또 공원녹지는 의무 확보해야 하는 부지면적 최소기준을 5만㎡에서 10만㎡로 상향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
리모델링 사업의 제도 개선 움직임도 있다. 85㎡ 초과 주택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 분양해 일반분양 시, 분양물량 만큼 세대수 증가를 추가 허용할 수 있다. 조합원 20%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공사비가 3%~10% 정도 증가했을 경우엔 전문기관에 검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역시 관건은 입법 여부에 달려 있다. 앞서 지난 9월 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의원은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발표를 맡은 김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 사무관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통과돼야 현장에서 실사용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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