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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쌍용건설 "조합원 소송, 왜 못해?"…배수의 진 친 목련3 향방은

 

쌍용건설이 목련3단지 조합원들을 상대로 리모델링이 아닌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건설사가 일반 조합원들에게 소송을 청구하기 힘들 것이란 세간의 관측을 염두에 둔 행보로 풀이된다. 쌍용건설은 목련3단지 리모델링 시공사로 무이자 대여금(61억원)을 빌려준 바 있다. 현재 목련3단지는 리모델링파와 재건축파로 나뉘어 이견차를 나타내고 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쌍용건설은 목련3단지 조합이 리모델링 사업을 그만두거나, 사전 협의 없이 계약해지를 추진하게 될 경우 빌려준 사업비를 즉시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차원의 모든 법적조치(가압류 포함)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일부 조합원이 주장하는 재건축 사업 전환은 애초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목련3단지 조합은 지난 5월 대의원회를 열어 올해 7월 31일까지 리모델링 동의서 징구율(75%)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사업을 접기로 의결했다. 쌍용건설은 이에 즉각 반발했다. 조합의 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냄과 동시에, 동의율 75% 미만으로 리모델링이 불발될 경우 ▲조합 ▲조합원 ▲연대보증인 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겠다고 한 것이다. 공사도급계약서 상 건설사가 아닌 조합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법률적 판단에서다.

 

앞서 올해 4월 조합 임원 선출 및 권리변동계획(안) 수립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총회 성립 정족 수(447명)을 채우지 못하며 사업이 사실상 멈춰섰다. 쌍용건설도 총회가 무산되자, 지체없이 무이자 대여금을 중단했다. 쌍용건설 입장에선 무이자 대여금과 사업 불발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을 돌려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리모델링 청산비용은 약 322억원으로, 대여금 61억원과 손해배상금 261억원(총공사비의 10%)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련3단지가 재건축 사업으로 선회할 경우, 기존 리모델링 조합을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청산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으는 것 외엔 달리 방도가 없는 셈이다.

 

목련3단지 A조합원은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 관련, 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는 소식을 기점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 같다"며 "다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경우 기존 리모델링 대비 얼마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결정된 게 전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재건축으로 선회했다 하더라도 인허가권자인 안양시가 법적상한용적률의 1.5배를 완화시켜줄지도 현 시점에서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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