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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 의무화에 나선다. 조합 임원의 자리가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조합 임원들의 역량과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감사·조합임원·전문조합 관리인이 조합운영·윤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조합 임원 등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 직으로 선임·연임·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 회계·세무, 소양·윤리와 관련한 내용들도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해당 교육은 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수요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첫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장소 등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지하철 역세권에 속한 일부 핵심 단지들이 법적상한용적률(300%)을 초과하는 역세권특례 용적률(최대 360%까지 가능)을 활용한 정비계획(안)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인허가청으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일정 비율(60%~70%)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지어야 한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정비계획(안) 수립을 진행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역세권특례 용적률(최대 360%)을 전제로 한 개발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특례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 지목한 곳은 ▲대치동 은마 ▲명일한양 ▲광장극동 ▲풍납극동 ▲신반포7차 등이다. 초기 사업장인 명일한양과 광장극동, 풍납극동은 최근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이를 밝혔다. 재건축 용적률 체계는 기본적으로 4단계,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50%)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역세권특례 용적률은 도정법상 정해져 있는 법적상한용적률(300%)의 1.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구역 총 면적의 2분의1 이상이 역세권에 해당할 경우 도
압구정3구역이 내년 한 해 살림을 위한 사업비·운영비 예산 마련을 위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달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을 통과함에 따라, 연내 결정고시를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금번 총회에선 재건축 사업을 방해한 2명의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는 안건도 상정돼 이목이 집중된다.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재건축 단지 중에서도 사업 규모가 가장 큰 곳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개발 조합(안중근 조합장)은 이달 15일(토) 오후 2시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2025년·2026년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수립 ▲자금 차입 ▲임원 해임(감사 1인, 이사 3인) ▲조합원 제명 등이다. 이날 조합원들의 총의가 어떤 방향으로 모일지 최대 관심을 받는 안건은 임원 해임과 조합원 제명의 건이다. 지난해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강동구 삼익그린2차는 조합원 제명 안건을 총회 상정해 의결받았다. 조합 업무를 장기간에 걸쳐 방해할 경우, 조합원 제명을 통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박탈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두 사업장 모두 조합원들의 높은 찬성표로 통과시켰다는 점이 공통점이다. 조합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의 균형'을 견
서울역 인근 역세권 지역으로 알려진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가 추진위원회 체제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에 나선다. 대상지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면서, 동의서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징구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청파동1가 46번지 일대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진흥정보산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가는 313명으로 집계된다. '공공지원제도'란 공공지원자인 용산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이로써 초기 사업단계에서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다. 우선 후보자등록은 이달 18일(화)부터 19일(수)까지 구청 주택사업과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30인 이상) 추천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후보자 적격심사 검토는 20일(목)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추진 중인 증산4구역이 이달 삼성물산-DL이앤씨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증산4구역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지난 정부 때 축소됐던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을 통한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다는 점에 고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일반적인 관리처분 방식이 아닌 현물선납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진행하는 사업 형태다. 10일 정비업계 증산4구역 3080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은 오는 29일(토) 오후 2시 서영교회에서 제6차 주민협의체 전체회의를 개최, 삼성물산-DL이앤씨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안건을 의결한다. 서면결의서는 이달 28일(금)까지 접수한다. 공동 시공사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는 LH공사와 주민대표회의의 평가를 거쳐 결정됐다. 그밖에 안건으로는 2024년 회계결산 승인과 운영규정(안) 개정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LH가 지난 정권 교체로 인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투입했던 인력을 축소하면서 줄세우기식 사업추진으로 진행속도가 느려졌다는 게 증산4구역 주민협의체의 설명이다. 사업실적을 내기 위해, 소규모 구역부터 추진하면서 대형 사업장인 증산4구역의 순위가 자연스럽게 뒤
삼성물산이 반포3주구를 재건축해 짓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올해 하반기 청약 시장 최대어로 꼽히며 청약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만 되더라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 이상의 유동성 현금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혀 청약 흥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청약홈에 따르면 금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13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오는 19일(수) 발표된다. 총 7개타입 ▲59A(223세대) ▲59B(129세대) ▲59C(26세대) ▲59D(78세대) ▲84A(14세대) ▲84B(29세대) ▲84C(7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506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276세대, 230세대로 나뉜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50~60% 수준으로 공급된다. 59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18억4,900만원에서 최대 21억3,100만원으로 층과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인다. 84타입의 경우 최소 26억3,700만원에서 최대 27억4,9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계약금만 하더라도 59타입은 4억원, 84타입은 5.4억원
명일한양이 한양외고역(9호선) 신설을 통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감안한 정비계획(안)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사업장은 도정법 상 역세권 특례 적용을 통해 최대 용적률 360%까지 끌어다 쓸 계획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동구청은 명일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와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용역업체로 참여했다. 추정비례율은 지난 9월 강동구청 검증위원회 기준으로 약 98%로 산출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59㎡(12.2억원) ▲84㎡(15.8억원) ▲93㎡(17.5억억원) ▲103㎡(18.5억원) ▲119㎡(19.9억원) 등으로 산정됐다. 해당 사업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했다.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33.46%) ▲법적상한용적률(300%) ▲역세권특례(36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역세권특례를 적용받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은 명일한양 외에도 풍납극동, 잠원한강, 신반포7차 등이 존재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20%p
노원구에 소재한 상계한신3차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본격 절차에 나선 가운데, 연접해 있는 상계한신1차·2차와의 통합재건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사전 물밑작업도 병행해서 진행 중이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은 상계한신3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정법상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정 설명회는 정비계획(안) 수립을 목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현 시점 산출된 추정비례율은 약 98%다. 일반분양가 대비 10% 할인 적용된 조합원 분양가는 평형대별로 ▲21평(6.98억원) ▲25평(8.14억원) ▲30A평(9.66억원) ▲30B평(9.67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체계는 4단계,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50%) ▲상한용적률(269%) ▲법적상한용적률(300% 이하) 등으로 구성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40%p)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2)를 적용한 결과값이다. 세부적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은 ▲열린단지 ▲돌봄시설 ▲층간소음 해소 ▲방재안전 등이다.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토지와 건축물 기부채납은 각각 도로, 공공임대주택(59㎡ 7세대)이다.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부동산을 사고 팔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법적 요건(도정법 제39조 제2항)을 충족할 경우엔 가능하다. 일례로 매도인이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보유, 5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 매도인이 2명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경우, 대표 조합원 외에도 모두 예외요건을 충족해야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할 전망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관련 법령해석을 변경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올해 8월 나온 대법원 판례에 맞게끔 기존 유권해석을 바꾼 것이다. 결과적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구역에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물건을 팔 때에는, 매도인이 공유지분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경우, 공유자 별로 조합원 지위 승계 관련 예외사유 충족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먼저, 2023년 8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유 부동산의 대표 조합원이 예외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공유자들 지분까지 포함해 전체 지분에 대해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국
[제4회 Housing Watch 정비사업 포럼] 5세션 영상입니다. 박정용 포스코이앤씨 소장님이 발표를 맡아 주셨습니다. 당사는 콘텐츠 품질의 고도화와 균질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는 언론사입니다. 세상은 질문으로 움직이며, 좋은 질문은 '앎'과 '지식'에서 비롯됩니다.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ac7WW_0Q8V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