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남영2구역이 기존의 공공청사 자리에 공공임대업무시설을 새롭게 배치하는 정비계획 변경(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남영동 업무지구'란 지역적 역량을 강화하고, 특정 분야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사업추진 활성화 차원에서 용적률 체계와 높이계획 부분에서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용산구청 주관 하에 남영2구역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 핵심은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비롯한 용적률 완화 및 최고높이 계획의 변동 부분이다. 당일 설명은 ㈜인토엔지니어링이 맡아 진행됐다. 대상지의 구역 면적은 17,658㎡로,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에 해당한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정비기반시설로 계획됐던 공공청사(2,493㎡) 면적은 획지로 전환돼 공공임대업무시설 용지로 활용된다. 해당 시설은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전략산업을 육성·관리하고, 지역 역량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시설물을 의미한다. 공공임대업무시설은 통합연구원을 위한 연구시설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축규모는 B3~10층으로, 운영은 서울시가 맡게 된다. 해당 사업장의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94.3%) ▲허용용적률(5
올해 1호 경쟁입찰을 성사시킨 성수4구역이 잠시 숨고르기에 돌입한 가운데, 조합원들은 양사의 입찰제안서 공개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호 합의(안)도 마련된 만큼 순연됐던 입찰 절차도 이달 중으로 입찰제안서 오픈과 사업조건 비교표 작성을 기점으로 본격화 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사업조건은 조합원들의 분담금과 직결되는 사안인 터라 벌써부터 대·내외 관심이 모두 집중되는 분위기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4구역은 첫 정비계획(안) 결정고시가 이뤄졌던 지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건축·경관·교통·교육 등 8개 분야를 조건부 의결했다. 그간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던 성수4구역이 본격적으로 실행 수순에 접어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셈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치열한 경쟁을 각오하고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과 대우건설의 제안서 내용이 신속·정확하게 공개되길 원하는 형국이다. 양사 모두 국내 내로라하는 대형사인 만큼 결국 입찰제안서 내용이 시공권 향방에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입찰제안 비교표에 들어가는 핵심 내용으로는 ▲총 공사금액(순공사비+제경비) ▲공사비 지급방식 ▲사업비 대여 조건(한도·금리
봉천14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고시 이후 구역계 내 위치한 국·공유지 처리 방안을 두고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한 가운데, 종전 무상양도로 진행키로 했던 국·공유지의 많은 부분을 유상매입하는 방향으로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로 했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시행계획(안) 고시 과정에서 국·공유지 처리와 그에 따른 용적률 변화를 정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조건부 인허가를 받았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관악구청은 봉천14구역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비계획(안) 변경 업무를 맡은 회사는 ㈜도시리더다. 정비계획(안) 변경의 핵심은 기존의 국·공유지 무상양도 면적 변동에 따른 용적률 체계의 변화로 정리된다. 구역 정형화와 도로 및 공원의 선형 조정 등도 눈에 띄는 부분 중 하나다. 봉천14구역은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조건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대상지는 구역 내 국·공유지(14,519㎡) 부지의 약 70% 가량을 무상양도하기로 결정했다. 유상매입 비중은 약 30%에 불과했다. 하지만 관계기관들과 논의한 끝에, 서울시와 관악구청 소유의 20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국토부 ▲기획재정부 ▲산림청 등이 갖고 있는 10
총회에서 조합원 제명이 유효하기 위해선 조합의 막대한 손해가 인정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무의 지연, 조합원 간의 분열 등의 무형적 손해가 구체적으로 분명히 입증되어야만 제명 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은 조합원의 조합 운영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하면서, 조합원 제명에 신중한 모습을 내비쳤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조합원(원고)이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제명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두고 제명처분은 실체적 하자로 인한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제명 사유로 언급된 '막대한 손해'가 과연 객관적으로 발생했는지 여부로, 법원은 해당 부분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우선 조합원 A씨는 조합장인 B씨를 상대로 ▲조합 후원금 배임 ▲조합인가 전 조합장 월급 수령 ▲조합 수입지출 내역 미공개 등의 이유로 고발했다. 이어 A씨는 두 달에 걸쳐 총회안건 상정금지 가처분,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했고 안산시청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B씨는 일부 도정법위반 건으로 벌금과 관련한 약식명령을 받고, 안산시청으로부터 행정지도도 받게 됐다. 이에 조합은
전례 없는 속도로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인 대교가 '정비사업의 꽃'으로 불리우는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 곧장 이달 3일(화) 영등포구청에 접수할 예정이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 2년여 만에 이뤄낸 값진 결실이다. 이날 현장에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을 비롯, 여의도와 목동 재건축 단지를 진두지휘하는 다수의 집행부가 축하 목적으로 함께 자리했다. 헤더윅 스튜디오의 설계(안)과 실물 모형도 조합원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정희선 조합장)이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 관리처분계획(안)과 2026년 조합 예산(안), 기본이주비(6억원)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등을 모두 통과시켰다. 서면결의·현장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97%가 찬성표로 화답했다. 대교는 최대 49층 높이로 4개동, 총 912세대를 짓는 재건축 현장이다. 조합원 물량(576세대)을 제외한 일반분양 190세대가 향후 분양시장에 풀리게 된다.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시점 비례율은 약 84%다. 일반분양가는 평당 9,000만원으로 가정했다. 금번 총회는 조합원들의 종전자산 주택을 신축아파트 입주권으로 형태를 바꾸는 중요한 인허가 절차다. 대교는 이 자리에서 조합 직발주로
신림5구역이 정비계획(안)을 확정 짓고,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대상 사업지는 최근 소유주 설명회에서 신탁사와 업무협약(MOU) 체결을 위한 55% 동의율을 확보한 만큼, 향후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이끌 것으로 관측된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신림5구역 정비계획(안)을 결정고시했다. 토지등소유자는 무려 2,600여명에 달하며, 대부분이 30년 이상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이다. 구역면적은 169,069㎡로, 용도지역은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모습이다. 각각의 용도지역에 맞춰 공동주택과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최고층수는 34층으로 계획이 잡혔다. 용적률 체계를 살펴보면 공동주택 획지는 ▲기준용적률(175.88%) ▲허용용적률(212.08%) ▲상한용적률(246.69%) ▲법적상한용적률(250%), 주거복합 획지는 ▲기준용적률(212.64%) ▲허용용적률(248.84%) ▲상한용적률(283.45%)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각각 계획됐다. 허용용적률은 기본 인센티브(20%)에 사업성 보정계수(1.81)을 적용해 36.2%p가 늘어난다. 상한용적률은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조정된다. 예상되는 주택
하나자산신탁을 사업파트너로 둔 목동5단지가 치열했던 설계경쟁을 끝마치고 'ANU·삼우' 컨소시엄과 인연을 맺게 됐다. 조기에 상가협의까지 완료한 목동5단지가 금번 전체회의서 선정된 각 분야 협력사들과의 시너지를 통해 다음 단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5단지는 최근 제1회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된 다수 안건들을 무리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 처리했다. 현장을 방문한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렵고 걱정스러운 상황이긴 하나, 목동 재건축 정비사업이 최대한 방해받지 않도록 정부와 소통하며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주목할 점은 목동5단지도 타 목동 단지들처럼 상가협의를 전제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상가의 경우, 공동주택 공급기준을 주택 소유자와 동일조건으로 맞추고 정비사업위원회 정원의 10%를 상가원으로 채우기로 합의했다. 도정법 시행령에 따라 상가 소유주의 아파트 분양권 확보를 위한 정관비율도 0.1을 적용키로 했다. 별도로 상가 가치를 평가할 감정평가법인도 선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탁사와 소유주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착공을 앞둔 정비사업 현장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주비 대출규제로 조합원들은 벼랑 끝에 몰렸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조합사무실엔 분담금 문제와 관련된 민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융자지원을 비롯해 정비사업 현장의 '신속 착공'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모습을 내비쳤다. 서울시는 26일 오전 서울시청 간담회장에서 '8만5,000호 신속 착공 발표회'를 개최해 정비사업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조합장·조합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표회의 취지는 위축된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이주비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날 발표회 시작 전, 서울정비사업연합회(서정연) 관계자들은 탄원문 낭독을 이어가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나섰다. 대표 발언을 맡은 서정숙 청량리8구역 조합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으며 "이주비 대출 규제로 시공사에 손을 벌리고 있지만, 보증한도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만 받고 있는 상태"라고 속사정을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주가 시작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전세금 상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국내 재건축 단지에서 최상급 핵심지로 꼽히는 압구정3·4·5구역이 지방선거 전 시공사 선정을 매듭짓겠다는 공통된 목표 하에 사업을 추진중인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경쟁입찰 가능성이 남아있는 압구정5구역을 향한 업계 상당한 관심이 쏠린다. 압구정5구역은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시공사들을 다시 불러모아 조합 주최의 간담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했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8곳 중 6곳이 간담회에 참석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은 최근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8곳에 간담회 참석을 요청했고, 이중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한화건설이 추가 설명을 듣기 위해 조합 사무실을 방문했다. 현장설명회가 얼마 지나지 않아 곧장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으로는 어느 정도 경쟁입찰을 고려한 행보라는 게 업계 지배적인 시각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향후 홍보관 운영방식과 관련돼 있다. 현대건설은 압구정3구역과 압구정5구역에 공식 출사표를 던진 상황이다. 동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성수1구역을 과감히 포기한 것도 압구정에 모든 인적·물적자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됐다. 압구정4구역 참여를 확정지은 삼성물산은 연접해 있는 압구정5구역 입찰 참여
한강과 맞닿은 잠원한강이 용적률 특례 적용을 전제로 부족한 사업성을 이끌어내고자 온힘을 쏟고 있다. 역세권인 점을 활용해, 최대 360% 완화용적률을 적용해 소유주들의 부담을 덜어낸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가 용적률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원한강은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입안 절차의 일환으로 최근 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일 설명회 발표는 ㈜필건축사사무소가 맡아 진행됐으며, 토지등소유자들의 관심은 대상지가 과연 360%까지 역세권 특례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쏠렸다. 우선 잠원한강은 도정법에 의거, 현재 법적상한용적률(300%)을 360%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장은 기준 용적률이 240%에 달하는 만큼, 추가 용적률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다만 현재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체크리스트 기준에 따라 앞선 신통기획 2차 사전자문 과정에서 용적률 320%를 적용하라는 의견을 보인 바 있다. 추가 용적률 완화를 위해선 부영향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19,526㎡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