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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실무회의가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문제로 지적됐던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다수 사업장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주택공급 1주택 제한 ▲재당첨(5년 이내) 제한 ▲LTV강화(70%→40%)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만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시는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
대치미도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구청 주관의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통상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향성이 짙음을 감안할 때, 대치미도 재건축을 이끌 적임자를 두고 토지등소유자들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내달 초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추진위원장을 둔 경쟁이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다음 달 초 대치미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추진위원장·감사) 선출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수립단계에서 사업완료 시까지 공공지원자인 강남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실질적인 기대효과로 여겨진다. 대치미도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감사 후보자 등록(토지등소유자 추천서 필요) ▲자격심사(범죄경력·신원조회 등) ▲후보자 기호배정 ▲합동홍보설명회 ▲당선자 공고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원장 후보에 단독 출마가 이뤄질 경우 기호배정과 합동홍보설명회 등의 절차는 생략된다. 다만, 대치미도는 3명의 준비위원장이 선거 홍보
서울 한강변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서빙고 신동아와 용산 한강맨션이 규제 틈새를 공략하는 투자자들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두 대상지 모두 전매제한이 풀려 있는 재건축 단지로 통하기 때문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곳의 '예외적 허용 기준'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빙고 신동아는 이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 심의를 통과하며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장은 용적률 299.96% 이하, 최고층수 49층(170m)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단지-역-한강 공원을 잇는 공공보행통로와 서빙고역 3번출구 신설 등으로 보행 안전성과 지역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서빙고 신동아 재건축 현장에 신바람이 부는 이유 중 하나는 전매제한이 없어서다. 결국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조합원 자격 문제가 아닌 수억원대에 달하는 분양권 확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서초구 소재의 방배 대우효령 아파트가 단 하루 만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 50%를 달성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주민 역량에 맡긴 자율방식과 전자동의 시스템의 활용이 압도적인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는 분석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대우효령아파트(김효진 예비추진위원장)는 근래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34시간 만에 총 231장의 동의서를 확보했다. 과반 동의를 얻기 위해선 통상 2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했을 때, 해당 사업장은 시작과 동시에 목표치를 돌파한 것이다. 이처럼 방배 대우효령이 신속한 동의서 징구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점은 대상지가 서초구 최초의 '주민 자율' 방식 적용 현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다수 서울시 내 재건축 현장에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해당 사업장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절차 간소화에 의한 전자동의서 서비스(우리가) 활용도 추가적으로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 홍보요원 투입과 세대방문 없이도 오직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힘만으로 동의서를 걷었는데,
개포우성6차가 상가 소유주들과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조합원 의견을 모은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단계에 곧장 착수했다. 개포우성7차와 개포우성4차를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만큼, 개포우성6차 역시 시공사들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낼 수 있을지 업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6차 재건축 조합(이재붕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개시, 이달 24일(월) 현장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앞서 1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홍보 참여의향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 의향을 밝힌 시공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모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받을지 여부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1차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2026년 1월 19일(월)이다.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입찰제안서를 제출,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될 경우 총회는 3월 중 열리게 된다. 1곳 혹은 무응찰의 경우 유찰된다. 이 경우 재입찰공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 공사비 예정금액은 평당 920만원으로 책정됐고, 입찰보증금은 현금(50억원)과 이행보증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사업 난관에 부딪힌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옛 뉴타운)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노량진 각 구역을 대표하는 조합장들은 입을 모아 대출 규제와 LTV강화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오세훈 시장은 첫 국장급 소통 채널을 중심으로 10·15 대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간 노량진6구역 공사 현장을 들러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재 총 70만㎡에 달하는 8곳의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엔 2031년까지 입주를 목표로 9,880호 가량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현재 6·8구역은 착공이 완료됐고 4·5·7구역은 이주 및 해체, 1·3구역은 관리처분계획 신청 단계에 있다. 노량진 뉴타운의 경우,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되고 난 후 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으로 동의율 확보가 힘들어졌고, 주택공급 1주택 제한으로 다주택자들의 사업 동력이 저하됐다. LTV가 70%에서 40%로 변동됨에 따라 이주비 대출 우려로 인한 사업지연도 문제로 지적됐다.
여의도에서 유일하게 '소규모재건축'을 택한 화랑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최근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될 예정임에 따라, 여의도 화랑도 향상된 사업성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여의도 재건축 대열에도 공식 합류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화랑 소규모재건축 조합(손장수 조합장)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최종 인가받았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지난 달 23일(목)부터 이달 7일(금)까지 여의도 화랑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정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 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이뤄진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4층-지상 47층 규모로 총 244세대를 짓는 재건축 프로젝트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9,395㎡, 기존 주택 세대 수는 160세대(총 3개동)이다. 화랑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만큼, 통합심의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곧장 착수할 계획이다.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이 종전 재정비촉진계획(안)과 달라진 모습을 조합원들에게 선보여 눈길을 끈다.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하고 재정비촉진구역 수립기준 개편안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사업성 향상과 공공시설 변경 등의 대대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정찬경 조합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종상향과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을 통한 사업성 향상과 사회적 수요 변화에 맞춘 공공시설들의 용도 전환으로 압축된다. 도시계획은 코리아이앤씨, 건축설계는 해안건축이 맡아 업무를 수행했다. 우선 대상지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이뤄진다. 주택정책 유도시설(고령화·저출산)을 포함시키고,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를 적용함으로써 기준용적률은 190%에서 220%로 30%p 완화됐다. 기준용적률 완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정책 유도시설(22.3%p)은 ▲1인·신혼부부를 위한 소형주택(10%p) ▲노인복지시설(10%p) ▲저출산 돌봄시설(2.3%p) 등으로 구성된다.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는 8.4%p로, 2024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체결한 상가 협약서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문이 다시금 나왔다. 창립총회 때 승인받은 상가협약서는 내부 규범으로 정립되었고,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이 수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조합이 상가 조합원을 상대로 항소(2심)에 들어갈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정한영·조약돌 판사)는 상가 조합원(원고)이 반포주공3주구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협약서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반포주공124주구 LH토지 점유취득 정산 ▲상가 부지 정산금 산정 ▲총사업비 부담비율 등으로 요약된다. 첫번째, 반포주공124주구의 공공용지에 대한 반포주공3주구의 지분 관련 수익금 정산과 관련 있다. 상가협약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아파트)와 상협의회(상가)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각 대지지분 비율로 배분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달리, 조합은 반포주공124주구가 시효취득한 LH토지 관련 수익금과 관련, 상가 조합원의 정산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