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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건동305번지 일대가 6개월 만에 구역계 조정을 거쳐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내놨다. 반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후보지 공모 신청 당시보다 구역계가 대폭 축소된 모습이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사업추진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을 듣고 있어, 해당 변화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종로구청 주관 하에 연건동305번지 정비계획(안) 설명회가 개최됐다. 공공재개발 일몰제는 3년 한시로 진행되는데, 대상지는 이달 공람이 진행됨에 따라 큰 무리없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연건동305번지 일대 구역면적이 후보지 선정 당시인 14,153㎡에서 10,047㎡로 조정이 이뤄진 점이다. 결과적으로 4,105㎡가 줄어든 수치다. 이는 율곡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반대토지가 제척되고, 일몰기한 전 입안요건 충족을 위해 추가로 부지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종교시설인 원남교회도 반대 의사를 보이면서 구역계에서 빠지게 됐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지만, 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계획됐다. 부지 내엔 서울대학교 부지도 일부 포
LH표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면목9구역이 용마산과 연계한 각종 구상(안)을 내놔 관심을 끈다. 용마산 경관을 고려한 밀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진입공원과 둘레길 등을 조성해 보행편의와 접근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랑구청은 최근 면목9구역 정비계획(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사전기획(안) 설명회 이후 5개월 만의 일이다. 면목9구역의 구역면적은 기존의 47,780㎡에서 40,937㎡로 조정됐다. 우선 소망교회가 주민들 의사로 인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또 공익용 산지 및 국공유지, 임야 등이 제척되면서 구역계가 정리됐다. 전체 구역면적 중 획지면적은 37,019㎡로 90% 수준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장의 재개발 컨셉은 '용마산을 품은 숲세권 주거단지'다. 산과 조화를 이룬 스카이라인을 위해 최고 층수는 30층으로 계획됐고, 가로변은 중·저층 높이로 배치될 예정이다. 특히 용마산 이용 환경 개선 차원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확장한 자연형 공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녹지축 연계를 통해 시민여가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공공보행통로(12m)를 기점으로 사가정공원-단지 공원-시가지까지 이어지는 둘레길 조성 계획도
높은 이주율(96%)을 보이는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이 기존 정비계획(안) 대비 향상된 사업성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7월 30일 고시된 [서울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2차 개선(안)]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에 따른 기준용적률 상향 조정 시, 기존 상한용적률을 유지하면서도 기부채납 임대주택 12세대를 짓지 않아도 된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은 최근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엔 총 4개 구역이 존재하는데, 이중 미아5구역(준공)를 제외한 미아2·3·4구역이 이주·철거 등의 단계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사업장의 구역면적은 57,553㎡로, 용도지역은 제2종과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는 상황이다. 최고층수는 35층이하(105m)로 계획됐다. 토지이용계획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종교시설용지 폐지'와 '공원 기능 활용성 증대를 위한 형상 변경'이 눈에 띈다. 민원 의견을 반영해 존치시설 및 보차혼용통로 신설 계획도 추가적으로 잡혔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에 따라 대상지는 사업성 보정 인센티
정비사업 조합이 행정청으로부터 수억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받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동안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는 "개발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라는 명분 아래 관행상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학교용지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실제로 거주 중이던 세입자 가구를 제외한 채 가구 수 증가분을 계산한 것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는 행정처분으로서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2025년 6월 26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A행정청이 B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약 7억8천만 원의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하므로 부과처분은 당연무효라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해당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부담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총 건립 세대 수에서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와 임대주택 가구 수를 제외한 나머지 부과 대상 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부분은 '정비사업 시행 전 기존 가구 수'의 산정 방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B조합은 정비사업을 통해 총 1,531가구를 신축하는데, A행정청은 임대주택 294
서울시가 주택·건설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비가 시급했던 3건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로 결정했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가능 구역이 늘어나고, 용적률 체계 등도 개선되면서 주택·건설 시장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주택·건설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는 규제철폐안 3건을 13일 발표했다. 핵심 사안은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 확대·높이규제 철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신축약정 매입임대주택사업 피해 개선으로 사업자의 재정적 피해 요인 사전 차단 ▲조경공사 공사원가 산출 시 물주기 작업에 물값과 기계경비 반영 등이다. 규제철폐안 139호는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규제개선'이다.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부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취지다. 우선 동북권의 창동·상계 광역중심, 동남권의 강남 도심과 잠실 광역 중심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에 포함된다. 또 중심지 위계를 고려해 기준 높이를 완화하는 한편, 최고 높이는 철폐해 다양한 경관 창출 확보에 나선다. 광역 중심, 마포·공덕 지역은 기준 높이 150m, 다른 지역 중심은 기준 높이 130m
경쟁입찰 성사 가능성이 높게 거론돼 왔던 송파한양2차가 GS건설의 단독응찰로 최종 유찰됐다.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조건이 제안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분위기였으나, 입찰 진행 과정에서 불거진 GS건설의 '개별홍보활동' 논란에 발목이 잡혔다.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은 이날 조합에 공문을 발송해 사실관계가 확인된 만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이행할 것을 지시했다. 4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송파한양2차 조합에 공문을 보내, 1차 입찰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GS건설이 조합원들을 개별 접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알렸다. 구청은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입찰 무효 여부를 결정해서 보고해 달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근 GS건설은 특정 조합원들에게 고급 식사를 대접했고 이같은 개별 접촉 행위가 조합 홍보 감시단에 포착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자초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GS건설이 조합원 상대로 개별홍보활동을 함에 따라, 투명성·공정성의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송파한양2차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경쟁입찰을 염두해 입찰제안서를 준비했지만 지적사항이 담긴 공문이 금일 발송됨에 따라 최종 불참했다. 조합의 책임 있는 조치
신월시영이 정비계획(안) 수립에 나선지 약 9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사업 채비를 마쳤다. 현재 대상지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한국토지신탁을 예비신탁사로 선정해 사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신월시영이 신속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서 징구로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이날 신월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지정을 최종 고시했다. 눈에 띄는 부분은 기존의 용적률 체계를 손봐 사업성이 보완됐다는 점이다. 신월시영의 용적률 체계를 살펴보면, 정비계획(안) 설명회 당시와 비교했을 때 허용용적률과 상한용적률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공공보행통로·우수디자인·방제안전)와 사업성 보정계수(1.43) 적용을 통해 허용용적률은 200%에서 218.6%로 채워졌다. 또 기존 상한용적률도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202.5%에서 221.37%로 조정됐다. 이로써 임대주택 비율이 대폭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예상되는 전체 세대수는 3,149세대로 조합원 및 일반분양분은 각각 2,143세대, 810세대로 나타났다. 나머지 공공주택은 196세대로 채워진다.
북아현3구역 조합이 작년 말 진행한 대의원회와 관련 일부 조합원들(원고)이 제기한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조합은 지난해 해임총회가 연달아 진행됨에 따라, 혹시 모를 업무공백에 따른 사업지연을 방지하고자 대의원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대의원회 안건은 선거관리위원회 구성과 직무대행자 선임이다. 결과적으로 지난해 진행된 해임총회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조합장을 포함한 집행부의 지위 변동이 없기에, 대의원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조합 승소로 결론이 났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북아현3구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의원회 개최 금지 가처분' 건에 대해 피고(조합) 승소 판단을 내렸다. 이로써 원고(일부 조합원) 측이 신청한 '업무방해금지청구권' 및 '결의무효확인청구권' 등의 가처분 신청은 안건결의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보전 필요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기각됐다. 원고 측은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 해임총회를 열어 가결처리했다. 이들은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임시총회 개최 승인도 받아냈다. 이에 원고는 조합의 대의원회 개최에 대해 가처분을 신청했다. 조합장의 임기가 2년이나 남은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행보가 선거관리 규정의 목적에
서울시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 주택이 다수 포함된 지역들을 위주로, 신속통합기획 주택 재개발 후보지를 추가로 선정했다. 다만 상권 피해 우려카 컸던 망원동 416-53일대(망원1구역)는 재검토 후 자문을 다시 받아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돼 기회를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제4차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8곳의 신통기획 후보자가 선정됐다. 후보 대상지는 ▲방학동 638일대 ▲상도동 214일대 ▲사당동 419-1일대 ▲도림동 133-1일대 ▲가리봉동 2-92일대 ▲미아동 159일대 ▲아현동 331-29일대 ▲용산동2가 1-1351일대 등으로 압축된다. 이로써 전체 신통기획 재개발 추진구역은 총 130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선정된 도봉구 방학동 638, 구로구 가리봉동 2-92 일대는 앞서 선정된 신통기획 후보지, 모아타운과 인접한 지역이다. 주변 지역과 도로 등 기반시설 연계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동작구 상도동 214일대는 반지하주택 비율이 70% 이상이고, 영등포구 도림동 133-1일대는 과거 침수 피해 지역으로 주거환경 재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나머지 4곳은 모두 조건부로 선정됐다. 우선 동
서울 전역에서 전세사기가 일파만파 확산하면서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한 대책안을 강구하고 나섰다. 혹시 모를 사기에 대비해 계약 전후에 필요한 예방법을 안내하고, 법적 배경지식을 통해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주안점이다. 전세사기를 막진 못해도 최소한 위험요소를 걸러 피해를 줄이자는 게 서울시의 강한 의지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전세피해지원팀은 최근 청년들을 대상으로 '전세사기 예방법'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특강 프로그램은 전세계약 전후 상황과 잔금·이사 후 유의사항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현장엔 다수 청년들의 참석이 이어졌는데, 전세사기의 심각성을 충분히 체감케 했다. 전세사기는 서울시 자치구별 내에서도 주로 관악구, 강서구, 동작구 등에 집중돼 있다. 80% 이상의 대다수 피해자가 다세대 및 다중주택에 거주하는 2030 세대에 몰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세사기도 유형별로 분류되는데, ▲동시진행(무자본 갭투기) ▲선순위 권리과다 ▲신탁사기(무권계약) ▲계약상 기망 ▲대항력 악용 등이 있다. 91%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무자본 갭투기로 다수 주택을 매수 후 임대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거나, 담보·선순위 근저당 설정으로 공매 미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