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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방대하고 까다로운 기부채납 공공시설과 관련된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시민들에게 쉽게 소개하는 설명서를 배포한다. 29일 서울시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매뉴얼'을 제작·발간했다고 밝혔다.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설명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지역 필요시설을 말한다. 도로와 공원, 복지시설, 공공청사 등이 포함된다. 종전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 등 각종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도로, 공원 등 기초적인 시설을 의미했다. 최근에는 사회적 변화와 다양한 시민 요구를 반영해 최근 복지·문화·체육·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설치·제공이나 현금까지 그 유형이 확대됐다. 시는 앞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방침을 마련했으나, 방침만으로는 전문적인 내용 이해가 쉽지 않아 세부 운영 매뉴얼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단계별 상세 설명과 예시를 통해 업무 경험이 많지 않은 민·관 실무자부터 기부채납 공공시설에 관심있는 시민
사직2구역이 롯데건설과의 대여금 소송을 정리했다. 조합은 2021년 8월 코로나(COVID-19) 때 롯데건설의 시공권을 박탈하고 이듬해 12월 삼성물산을 새 시공 파트너로 낙점했다. 롯데건설은 2005년부터 사직2구역 시공사로 있었지만, 서울시가 롯데건설이 조합 측에 제공해 온 대여금을 중단케 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사직2구역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구역 직권해제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사직2구역 재개발 조합(전규상 조합장)은 시공권을 해지한 롯데건설과의 대여금 소송을 매듭지었다. 2005년부터 빌린 대여금(84억원)과 이자(5억원)를 합쳐 총 89억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조정됐다. 롯데건설은 유이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포기했다. 변제해야 할 금액(89억원) 중 74억원은 이미 지난해 반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15억원은 올해 2월까지 롯데건설 측에 돌려줄 예정이다. 롯데건설은 작년 1월 113억원을 조합 측에 변제금액으로 요구했으며, 4월엔 청구 금액 약 103억원으로 소를 제기했다. 올해 1월 최종적으로 조정된 금액은 89억원이다. 사직2구역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소식지에서 롯데건설이 지난 17년간
성수1지구가 2024년 정기총회에서 정비계획(안) 변경 수립을 위한 추정분담금을 의결하고, 아파트 층수를 결정한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제1지구 조합(황상현 조합장)은 내달 3일(토) 2024년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2022년 예산 사용내역 승인) ▲제2호(2023년 예산안) ▲제3호(2023년 예산 사용내역 승인) ▲제4호(2024년 예산안) ▲제5호(자금 차입) ▲제6호(조합정관 변경-3분의2 찬성) ▲제7호(조합정관 변경-경미한 변경) ▲제8호(추정분담금 의결) ▲제9호(층수 결정) ▲제10호(범죄예방 및 공가관리 업체 계약 해지) 등을 상정한다. 서면결의서 제출일은 다음 달 2일(금)까지다. 성수1지구 조합은 이달 11일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해 정비몽땅에 공개했다. 나라감정평가법인이 추정분담금을 산출했다.전체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탁상감정을 진행했고, 추정비례율은 106.96%로 산출됐다. 조합원들은 추정비례율에 따른 권리가액을 바탕으로 개략적인 평형 선택시의 환급금과 분담금을 알아볼 수 있다. 조합원 분양가는 약 6,700만원 수준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종전자산평가의 경우,
강남권 청약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메이플자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분양을 시작했다. 이른바 '강남권 로또 분양'으로 꼽히는 만큼, 시세차익을 노린 수분양자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28일 청약홈에 따르면 다음 달 5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6~7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2월16일(금) 발표된다. 총 8개타입 ▲43A(38세대)▲43B(11세대)▲49A(53세대)▲49B(27세대)▲49C(12세대)▲49D(15세대)▲59A(2세대)▲59B(4세대)이다. 총 162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81세대, 81세대로 동일하다. 43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10억6300만원에서 최대 12억4300만원으로 산정됐다. 49타입의 경우 최소 13억3700만원에서 최대 15억3000만원까지 가격이 분포돼 있다. '메이플자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지만 3.3㎡당 6705만원이라는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인근 신축 단지인 래미안 원베일리의 전용 59㎡가 이달 8일 28억원에 거래됐음을 감안하면 10억원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인근 단지인 반포자이 전용 59㎡ 역시 이달 23억50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또 가점이
북아현2구역이 추가1주택(+1주택) 공급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기로 의결했다. 조합은 지난해 추가1주택(+1주택) 분양가격을 일반분양가의 90%로 공급하기로 결정했으나, 서대문구청에서 조합원 분양가로 공급하라는 지침을 내리면서 해당 안건(제6-1호)을 올해 정기총회 때 상정했다. 동시에 추가1주택(+1주택) 공급을 아예 취소시키는 안건(제6-2호)도 함께 올렸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북아현2구역 재개발 조합(정정숙 조합장)은 이날 열린 2024년 정기총회에서 추가1주택(+1주택) 취소 안건을 통과시켰다. 조합원들에게 주어지는 추가1주택(+1주택) 공급을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총회 의결이 이뤄진 것이다. 아현성당 신축 안건도 부결됐다. 조합은 해당 조합원들의 바뀐 권리내역을 바탕으로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총회 결과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조합과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하반기 추가1주택(+1주택) 분양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다. 조합은 작년 4월 정기총회 때, 일반분양가의 90%로 결정했다. 하지만 서대문구청은 추가1주택(+1주택)을 조합원 분양가로 해야 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조합은 서대문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노무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분쟁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 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한 현장 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갈 길 먼 상계2구역이 혹독한 겨울을 나고 있다. 작년 연말 관리처분계획(안)이 부결된 영향이다. 조합장은 취임 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총회 안건이 부결됐다고 담담한 어투로 밝혔지만, 설명회 내내 이어진 어두운 낯빛만큼은 복잡한 심경을 대변했다. 조합은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 끝에 수정·보완한 관리처분계획(안) 내용을 조합원들과 공유했다. 분담금을 최소화하려면, 매출을 늘리거나 혹은 비용을 줄여야 한다. 매출을 결정짓는 건 일반분양 건축연면적이다. 조합원 분양가보다 평균적으로 10% 이상 비싸게 팔 수 있어서다. 일반분양은 소형평형(43㎡·49㎡) 292세대로 계획돼 있다. 계획된 용적률(244%)이 늘어나거나 조합원들이 분양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일반분양을 늘릴 방법은 극히 제한적이다. 이에, 조합은 평당 일반분양가를 2,600만원에서 2,9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계획(안)에 기재될 매출액을 증가시켰다. 당초 조합원 분양가로 추정했던 보류지(13세대)도 준공 이후 실거래가로 매각함을 전제로 매출액을 늘렸다. 보류지는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권리내역이 달라질 것을 대비해 분양하지 않고 여분으로 남겨두는 주택이다. 일반분양 가격은 향후 주택시장
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규제 등이 대거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단순하고 평면적인 특성 탓에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 같은 현대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의 체계적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 5층 이하에
영등포구청이 지난해 기부채납 시설 관리방안 작업을 진행한 가운데,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을 별도로 빼 수요조사 및 수익모델 분석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한양아파트, 삼부아파트 등 내로라하는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진행 속도가 가시화됐기 때문이다. 공공기여를 통해 받게 될 기부채납 시설은 구청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사전에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여의도 재건축 사업장들이 해야 할 기부채납(공공기여) 시설 관련 수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수요조사 방법과 시기는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다만, 발빠르게 이 소식을 접한 일부 사업장들은 사전 스터디에 들어갔다. 영등포구청은 각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의견을 물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영등포구청은 지난해 3월 [기부채납 시설 체계적 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사업예산과 기간은 각각 1억6,000만원, 9개월이다. 당시 구청은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용도 지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고, 기부채납 결정시기(계획)와 공급시기(운영) 불일치로 적정 시점에 필요시설을 공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직시했다. 기부채
좁은 쪽방이 빽빽이 들어서 이른바 '벌집촌'으로 불리던 구로구 가리봉동 115번지 일대가 2천여세대 주택을 품은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가리봉동 11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신속통합기획 확정에 따라 가리봉동 115 일대는 최고 50층, 2000여가구 주택을 품은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로 거듭나게 된다. 가리봉동 일대는 애초 뉴타운 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재개발사업 표류로 노후·슬럼화되면서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특히 G밸리는 대한민국 정보기술(IT)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는 반면 배후 주거지인 가리봉동은 생활기반시설 부족으로 정비가 시급하고 G밸리 근무자를 위한 양질의 공급 주택공급이 필요했다. 이번 신속통합기획은 ▲직주근접이 가능한 도심형 복합주거단지 조성 ▲지역 일대 개발수요에 대응하는 기반시설 확충 및 계획적 정비방안 마련 ▲가리봉 미래경관 형성 및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계획 ▲주변 지역에 열린 보행 친화 공간 조성 등 4가지 원칙이 담겼다. 우선 시는 낙후된 구로공단 취락 주거지를 도시변화 흐름에 발맞춰 기존 용도지역을 2종 7층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