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정비사업 현장에서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의 일환으로 산후조리원, 공공예식장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발표다. 제도 변화는 자치구의 제도 개선 요구를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적극 수용한 결과로 평가된다.
금번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기부채납의 범위를 기존 공공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더해, 산후조리원과 돌봄센터, 고령층 지원시설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새롭게 반영했다.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공공기여 시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공공기여란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소유주들이 부담해야 할 토지 및 건축물을 지칭한다. 각 자치구에 속한 사업장들은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의 종류와 그 양을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주거 트렌드를 반영한 정책적 조치로 정비계획(안)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역 수요에 맞게끔 반영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에 업계도 고무적인 분위기다. 서울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다음달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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