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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목동 등 재건축 단지에서 최근 산모건강증진센터(공공산후조리원)를 건축물 기부채납에 포함하는 사례가 정비계획(안) 공람공고 과정에서 속속 포착되면서 관심이 모아진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명료한 목적성을 갖고 있다. 이때, 해당 사업장에서 '짓고 싶은 건축물'을 마음대로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닌, 기부채납을 받게 될 인허가청(서울시·구청)에서 원하는, 필요로 하는 시설을 지어야만 한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2단지와 여의도 은하아파트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기 위한 법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2개 사업장 모두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기부채납하는 방향으로 인허가청과 협의를 완료했다.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건축물 기부채납은 보통 공공임대주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 목동2단지도 올해 3월 첫 공람공고 당시 공공임대주택 22세대를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7개월 뒤 변경됐다. 목동2단지 소유주 입장에선 공공임대주택 대신 지역에 필요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짓는 방향을 선호하는 분위기로 알려져 있다. 건축물 기부채납은 상한용적률 완화를 위한 계산식의 '일부분'으로 들어간다. 이때, 건축물 기부채납을 위한 가중치
온수역 인근에 위치한 대흥·성원·동진빌라가 환경영향평가 공청회를 무사히 마치고 통합심의를 위한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선 일부 동에서 일조장해에 대한 불편이 예측되긴 했으나, 평가가 이뤄진 어떠한 항목에서도 문제될 소지가 없다는 게 평가업체의 의견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대흥·성원·동진빌라는 최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당일 발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업체가 맡았으며, 현장은 공청회가 평일 낮 시간대임을 고려해 다소 한산한 분위기였다. 해당 사업장의 인허가 및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정비업체는 ㈜제이앤비코퍼레이션이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57,531㎡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건축규모는 지하4층-지상45층 15개동으로 계획이 잡혔으며, 예상 세대수는 총 1,465세대, 주차대수는 2,447대로 예측됐다. 공공시설(구립 장애인시설)은 이전 배치가 계획돼 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대상지의 경우 대기질과 수질 및 소음진동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질은 비산방진망 설치와 살수차 운영, 수질은 임시침사지 5개소 설치와 흙막이공법 등을 적용해 예상되는 문제에
청량리 미주아파트가 지난 2023년 8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은 이후, 약 2년 4개월여만에 법적 주체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현 시점, 정비계획(안)은 단지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가 구역계에서 제외돼 있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조합직접설립제도를 택해 약 70% 중후반대의 동의율을 확보했지만, 일부 소유주들의 악성 민원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추진위원회 방식으로 선회한 바 있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청량리 미주 재건축 추진위원회(김춘경 추진위원장)는 다음 달 27일(토) 오후 2시 동대문구청에서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추진위원회는 현재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85%가 넘는 예비 조합원들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금번 창립총회에선 추진위원회가 기추진한 업무(용역계약 포함 등)를 승계하는 내용과 더불어,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승인 등의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량리 미주는 동대문구청으로부터 조합직접설립 불가 통보를 받은 직후, 도정법 상 추진위원회를 거쳐 조합을 설립하는 방식을 택했다. 작년 8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봉사단을 꾸려 추진위원회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했고, 2달
한남4구역이 핵심 과업으로 손꼽히는 시공사(삼성물산) 선정과 사업시행계획(안) 인허가를 연내 모두 매듭지으며 사실상 '7부 능선'을 넘어섰다. 업계 1위·2위가 맞붙은 치열한 경쟁입찰로 주목받았던 한남4구역이 '재개발의 꽃'으로 불리우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에 본격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한남4구역은 신분당선 보광역 신설로 인해 초역세권 지역으로도 발돋움하며 조합원들의 기대감 역시 고조되는 분위기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4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총회를 열어, 원활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해 필요한 안건들을 상정해 의결에 부칠 예정이다.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들의 분양자격을 결정하는 총회인 만큼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은 분양자격 관련 법령 및 서울시 조례를 준수, 균형성·형평성에 맞는 기준을 조합 정관에 새롭게 반영할 계획이다. 재개발 사업장인 만큼 '무허가 건축물' 관련 분양자격을 명확하게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기존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토지등소유자는 ▲무허가건축물대장 ▲항측도 ▲측량성과도(한국국토정보공사) ▲세금 납부자료 등으로 소유권을 입증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일부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 이번 실무회의가 실질적인 대책안을 마련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에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부동산대책 제1차 실무협의회'를 21일 열고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회동 이후 일주일 만에 이뤄진 첫 실무회의로,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과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서울시는 문제로 지적됐던 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 완화 등 보완대책을 요구했다.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다수 사업장에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주택공급 1주택 제한 ▲재당첨(5년 이내) 제한 ▲LTV강화(70%→40%)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만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법령·제도개선 18건의 핵심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이번에도 시는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공급' 관련 4
대치미도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 신호탄으로 여겨지는 구청 주관의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통상 추진위원장이 조합장으로 선출되는 경향성이 짙음을 감안할 때, 대치미도 재건축을 이끌 적임자를 두고 토지등소유자들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이다. 내달 초 예정된 주민설명회를 기점으로 추진위원장을 둔 경쟁이 가시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남구청은 다음 달 초 대치미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예비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임원(추진위원장·감사) 선출과 관련된 내용이 핵심이다. '공공지원제도'란 정비사업의 수립단계에서 사업완료 시까지 공공지원자인 강남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실질적인 기대효과로 여겨진다. 대치미도 추진위원회 구성은 ▲위원장·감사 후보자 등록(토지등소유자 추천서 필요) ▲자격심사(범죄경력·신원조회 등) ▲후보자 기호배정 ▲합동홍보설명회 ▲당선자 공고 등의 순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진위원장 후보에 단독 출마가 이뤄질 경우 기호배정과 합동홍보설명회 등의 절차는 생략된다. 다만, 대치미도는 3명의 준비위원장이 선거 홍보
서울 한강변 재건축 '잠룡'으로 꼽히는 서빙고 신동아와 용산 한강맨션이 규제 틈새를 공략하는 투자자들의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두 대상지 모두 전매제한이 풀려 있는 재건축 단지로 통하기 때문이다.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두 곳의 '예외적 허용 기준'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했다는 게 업계 목소리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빙고 신동아는 이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 심의를 통과하며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안)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해당 사업장은 용적률 299.96% 이하, 최고층수 49층(170m)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특히 단지-역-한강 공원을 잇는 공공보행통로와 서빙고역 3번출구 신설 등으로 보행 안전성과 지역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최근 서빙고 신동아 재건축 현장에 신바람이 부는 이유 중 하나는 전매제한이 없어서다. 결국 조합원 지위 승계가 가능하다는 의미인데, 단순히 조합원 자격 문제가 아닌 수억원대에 달하는 분양권 확보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되는 만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도시정비법 제39조 제2항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로
'정비사업 일몰제'에서 규정한 2~3년 이내에 일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효력이 곧장 상실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효력 상실 여부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계획법령이 의제되거나 준용된다는 규정도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정비업계 따르면 근래 법제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안건의 핵심은 기한 내에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및 고시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구역지정 효력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재로선 정비구역 지정이 즉각적으로 실효되진 않는다. 우선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과 제6항의 내용에 집중했다. 제1항에선 구역지정이 이뤄지고 5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안) 인가가 신청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제6항에선 정비구역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 2년 범위에서 기간 연장이 가능해 해제하지 않아도 된다고 나와 있다. 즉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을 바로 상실하는 대신, 지정권자의 재량에 따라 해제 절차를 밟는게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정 기간의 경과로
서초구 소재의 방배 대우효령 아파트가 단 하루 만에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법정 동의율 50%를 달성해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주민 역량에 맡긴 자율방식과 전자동의 시스템의 활용이 압도적인 속도의 차이를 만들어 냈다는 분석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초구 방배동 대우효령아파트(김효진 예비추진위원장)는 근래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34시간 만에 총 231장의 동의서를 확보했다. 과반 동의를 얻기 위해선 통상 2주 가량의 시간이 필요한 것을 감안했을 때, 해당 사업장은 시작과 동시에 목표치를 돌파한 것이다. 이처럼 방배 대우효령이 신속한 동의서 징구 속도를 보일 수 있었던 점은 대상지가 서초구 최초의 '주민 자율' 방식 적용 현장이기 때문이다. 현재 다수 서울시 내 재건축 현장에선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공지원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갈등이 없고 주민역량이 충분한 해당 사업장에서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 절차 간소화에 의한 전자동의서 서비스(우리가) 활용도 추가적으로 시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됐다. 홍보요원 투입과 세대방문 없이도 오직 자발적으로 주민들의 힘만으로 동의서를 걷었는데,
개포우성6차가 상가 소유주들과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조합원 의견을 모은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단계에 곧장 착수했다. 개포우성7차와 개포우성4차를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만큼, 개포우성6차 역시 시공사들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낼 수 있을지 업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6차 재건축 조합(이재붕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개시, 이달 24일(월) 현장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앞서 1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홍보 참여의향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 의향을 밝힌 시공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모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받을지 여부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1차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2026년 1월 19일(월)이다.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입찰제안서를 제출,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될 경우 총회는 3월 중 열리게 된다. 1곳 혹은 무응찰의 경우 유찰된다. 이 경우 재입찰공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 공사비 예정금액은 평당 920만원으로 책정됐고, 입찰보증금은 현금(50억원)과 이행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