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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4동 강서고 인근 구역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방식으로 개발에 나선다. 목4동 도심복합사업이 인접한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과 맞물려 목동 전체 주거지역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목4동 강서고 인근 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도심복합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성이 낮아 민간사업으로는 재개발이 어려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 주거지 등의 지역에 용적률 상향과 사업기간 단축 혜택을 제공해 공공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190,317㎡로, 토지등소유자는 2,789명으로 나타났다. 혼재돼 있는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사전검토위원회(국토부·서울시) 검토를 토대로 결정된 대상지의 최대용적률은 303.6%로 나타났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도심복합사업의 경우엔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공공임대주택(10%이상), 이익공유형 주택(10%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전체 4,209세대 중 공공임대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은 각각 505세대, 421세대로 나타났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분담금이 부담되는 실거주 소유자들을
독산1구역의 추정비례율이 109%를 웃도는 수준으로 예측되면서 그 원인에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사업장은 타구역 대비 단독주택 비율이 높고, 일반분양 물량이 조합원 물량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핵심이다. 개략적인 추정치이나, 사업성 측면에서 희소식임은 분명하다는 게 감정평가사의 의견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독산1구역(독산2동 1036번지 일대) 정비계획(안) 설명회가 열렸다. 앞서 진행됐던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 이후 약 3개월 만의 일이다.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에 맞춰 독산1구역의 정비계획은 공공성과 사업성을 모두 고려해 마련됐다. 우선 독산1구역은 지역 일대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시흥대로-독산로 동서연결도로를 계획 중이다. 동서도로의 경우 독산1과 독산2구역 경계에 마련되는 만큼, 두 사업지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도로 선형이 각 구역에 얼마나 맞물려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담정도가 달라지는데, 도시계획업체 관계자는 "최대한 이견이 없도록 50:50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골산 조망과 시각적 개방감을 위해 통경축 확보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도로확폭과 건축한계선으로 개방감을 제공하고, 다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정책 활성화 방침에 맞춰 곳곳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와 '사업성 분석'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사업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 탓이다. 정비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6번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주민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서남권에서 열린 설명회는 첫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내엔 약 104개소의 소규모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따른다. 사업범위는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면적은 1만㎡ 미만일 경우 적합하다. 노후도는 60% 이상으로, 인접단지의 20% 이내로 주택단지 편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소규모재건축 활성화계획의 핵심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 33호)에 따른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
여의도 삼익아파트가 오랜 기지개를 켜고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본격적인 날갯짓을 시작한다. 삼익은 오는 10월 초 영등포구청을 통해 법정 공람공고를 진행함과 동시에 2차 사전 자문회의에도 참여한다. 투트랙(Two-Track) 전략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구역지정을 받는 것이 목표다. 여의도 아파트지구에 속한 삼익은 그간 2단계 종상향(제3종→일반상업)을 전제로 한 공공기여 협의에 심혈을 기울여 온 바 있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삼익 재건축 정비사업위원회는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토지등소유자 설명회를 개최, 인허가청(서울시·영등포구청)과의 그간 추진 경과를 상세히 안내했다. 공람절차 과정에서 구청 주관의 법정 설명회가 진행됨에도 불구, 사전 주민설명회를 마련한 건 토지등소유자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삼익의 사업시행자와 정비업체는 각각 한국토지신탁과 부동산써브S&C다. 삼익은 작년 4월 준비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사업 기틀을 마련하는데 집중해 왔다. 무엇보다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을 진행하는 터라, 그에 따른 반대급부(공공기여) 협의가 핵심 쟁점이었다. 삼익은 내년 1분기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목표
송파구에서도 핵심 입지에 위치한 잠실한신코아가 용적률 880% 확보를 목표로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도모하고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잠실한신코아는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가 혼재된 사업장이라 현실적으로 재건축보단 재개발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해당 사업장이 잠실 한복판에서 도시정비형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는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철폐 덕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한신코아는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 방향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잠실한신코아는 아파트(493세대), 오피스텔 및 상가(306세대)로 구성돼 있어 '한지붕 세가족'이란 별명으로 불린다. 용산 국제빌딩 주변 구역과 강남 개포구역 일부 등이 대표적인 유사 사례로 꼽힌다. 우선 잠실한신코아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변경되면서 잠실 광역중심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강남, 잠실, 창동상계 등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대상으로 추가됐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잠실한신코아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방식이 적합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먼저 대상지는 '주택 외 시설' 비율이 높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이 '규제 철폐 1호' 사업지로 지정되면서 사업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일고 있다. 여기에 규모의 경제(4,003세대)를 활용한 적정 수준의 공사비 산정 역시 조합원들의 분담금 낮추기에 힘을 보탤 것이란 분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미아2구역 재개발 조합(정찬경 조합장)은 최근 개략적인 추정분담금 및 공사비 산정이 완료됐음을 주민들에게 알렸다. 지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방문에서 알 수 있듯, 현재 대상지의 경우 용적률 특례와 사업성 보정을 위한 인센티브 적용으로 조합원들의 세대당 분담금을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다. 우선 해당 사업장의 추정비례율은 115.44%로 나타났다. 이는 토지등소유자수(1,582명)에 비해 일반분양(1,712세대) 비율이 108%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민평형인 84타입만 보더라도 조합원·일반분양분이 1,639세대로 다수 확보돼 있는 만큼, 분양 역시 수월하게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주민들의 관심사인 공동주택부분 직접공사비는 850만원으로 예측됐다. 직접공사비에 간접공사비(감리비, 기반시설 공사비 등)와 기타비용(부대공사비 등)을 더하면 대상지의 평당(3.3㎡) 공사비는 915만원 수준이다.
개포우성4차와 성수1구역에 이어 서초진흥에서도 특정 시공사에 편향돼 작성된 불합리한 입찰지침서(시공사 선정계획안)로 인해,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아우성이 이어지고 있어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두 곳 모두 1차 입찰공고를 진행했지만 대형사 참여와 경쟁입찰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반발, 개별홍보활동에 따른 구청 지적 등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롯데건설은 '입찰지침서(시공사 선정계획안)' 관련 완화를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초진흥에 발송했다. 롯데건설은 하이엔드 브랜드(LEEL) 적용을 결정한 뒤 그룹 차원의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입찰 참여의향을 타진해 온 어떤 건설사도 자체 역량을 발휘하기 힘든 지금의 입찰지침서로는 참여가 쉽지 않음을 호소했다. 이에,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과도한 제한 내용으로는 층수, 높이, 주차대수, 공사기간 등이 언급됐다. 롯데건설은 큰 틀에서 서초진흥을 마주보고 있는 '롯데칠성부지' 개발과의 연계에 초점을 맞춰, 조합원들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사업조건들을 다각도로 검토해 왔다. 다만, 설계 및 사업조건에 걸린 제약사항으로 인해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은 가장 예민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분양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절차인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서로 달라 언제, 어떻게 청산이 이루어지는지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재개발은 태생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의 보상체계와 결합되어 발전해 왔고, 지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토지보상법 절차를 일부 준용한다. 반면 재건축은 사적 개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매도청구 제도가 법적 근거가 되어왔다. 같은 ‘정비사업’이지만 뿌리와 법적 틀이 다른 것이다. 현금청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정비사업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비사업의 주요한 절차로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단계가 있다. 사업시행계획은 건축설계에 해당하는 단계로, 인가가 나면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같다. 관리처분계획은 이렇게 설계된 건축물과 토지를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새 조합장의 당선 이후 이뤄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당선무효 선언이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가 조합장 지위를 박탈할 권한이 부족할 뿐더러, 규정에서 정한 기한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원고가 피고(새 조합장) 측에 제기한 여타 선거운동 상의 문제들도 전반적으로 절차적 하자 없음으로 판명됐다. 2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성북구의 한 정비사업지에서 발생한 '당선무효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건과 관련, 피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채무자)는 기존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 A조합이며, 피고(채권자)는 새 조합장으로 당선된 B조합원이다. 사건을 살펴보면, 해당 사업장은 기존 조합장의 사임으로, 앞서 조합장 선출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B조합원은 505명 조합원 중 260표를 받아 당선됐고, 조합 측인 타 후보자는 240표를 받아 20표 차이로 낙선했다. 하지만 해당 후보자는 당선된 새 조합장의 과거 행위들을 문제 삼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선관위도 당선무효 결정을 내렸다. 낙선한 후보자는 당선자인 B씨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표기하고, 타 후보자 및 선관위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전
용산 청화아파트가 자문회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임대주택 없는 고급화 단지를 구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대상지는 고도제한(해발고도 90m 이하)으로 인한 층수한계는 인정하되, 충분한 쾌적성을 확보해 나인원한남에 버금가는 고급주택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 청화아파트는 최근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사업장은 올해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패스트트랙)을 인허가청으로부터 두 차례 받고, 보완을 거쳐 입안 제안 접수를 완료했다. 용산 청화아파트의 구역면적은 48,806㎡로, 보광로변 국공유지 일부구간이 편입돼 구역계가 확대됐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계획이다. 현황 용도지역의 유지로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설치는 없다. 최고층수는 21층이하(90m)로 계획됐다. 1~2차 자문에선 최고층수가 24층까지도 제안이 됐었다. 하지만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 건축배치 등을 고려해 최종 건축물 높이는 21층으로 조정됐다. 현재 한남 재정비 촉진지구도 22~23층으로 높이가 설정돼 있으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사업지도 20층으로 계획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