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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우성6차가 상가 소유주들과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조합원 의견을 모은 이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단계에 곧장 착수했다. 개포우성7차와 개포우성4차를 두고 대형 건설사들의 각축전이 벌어졌던 만큼, 개포우성6차 역시 시공사들의 치열한 경쟁을 유도해 낼 수 있을지 업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6차 재건축 조합(이재붕 조합장)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1차 입찰공고를 개시, 이달 24일(월) 현장설명회를 앞두고 있다. 조합은 앞서 1군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홍보 참여의향 공문을 발송했다. 참여 의향을 밝힌 시공사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이앤씨 ▲HDC현대산업개발 등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모두 현장설명회에 참석해 입찰참여 자격을 부여받을지 여부가 중요해진 시점이다. 1차 입찰제안서 마감일은 2026년 1월 19일(월)이다. 2곳 이상의 시공사가 입찰제안서를 제출, 유효 경쟁입찰이 성립될 경우 총회는 3월 중 열리게 된다. 1곳 혹은 무응찰의 경우 유찰된다. 이 경우 재입찰공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약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추가 소요된다. 공사비 예정금액은 평당 920만원으로 책정됐고, 입찰보증금은 현금(50억원)과 이행보증
여의도에서 유일하게 '소규모재건축'을 택한 화랑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최근 정비사업 규제철폐의 일환으로, 소규모재건축 사업에서의 용적률이 한시적으로 완화될 예정임에 따라, 여의도 화랑도 향상된 사업성을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 여의도 재건축 대열에도 공식 합류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의 기대감도 증폭되는 분위기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화랑 소규모재건축 조합(손장수 조합장)은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최종 인가받았다. 앞서 영등포구청은 지난 달 23일(목)부터 이달 7일(금)까지 여의도 화랑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법정 공람공고를 진행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제9항에 따르면, 소규모재건축 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을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공람과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가 이뤄진다. 해당 사업장은 지하4층-지상 47층 규모로 총 244세대를 짓는 재건축 프로젝트다. 사업 대상지 면적은 9,395㎡, 기존 주택 세대 수는 160세대(총 3개동)이다. 화랑은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만큼, 통합심의 등의 후속 인허가 절차에 착수하기 위한 준비작업에 곧장 착수할 계획이다.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상가 소유주들과 체결한 상가 협약서를 토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문이 다시금 나왔다. 창립총회 때 승인받은 상가협약서는 내부 규범으로 정립되었고, 이를 토대로 관리처분계획(안)이 수립될 것이라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핵심 내용이다. 조합이 상가 조합원을 상대로 항소(2심)에 들어갈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양상윤·정한영·조약돌 판사)는 상가 조합원(원고)이 반포주공3주구 조합(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안)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안) 중 상가 협약서를 위반한 내용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반포주공124주구 LH토지 점유취득 정산 ▲상가 부지 정산금 산정 ▲총사업비 부담비율 등으로 요약된다. 첫번째, 반포주공124주구의 공공용지에 대한 반포주공3주구의 지분 관련 수익금 정산과 관련 있다. 상가협약서에 따르면, 추진위원회(아파트)와 상협의회(상가) 지분에 해당하는 수익금은 각 대지지분 비율로 배분한다고 합의했다. 이와 달리, 조합은 반포주공124주구가 시효취득한 LH토지 관련 수익금과 관련, 상가 조합원의 정산금을
압구정3구역이 올해 정기총회를 매듭지음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후속 사업절차에 착수할 환경을 순차적으로 조성해 나가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통합심의를 포함한 인허가 절차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날 관심사였던 조합원 제명 안건은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인해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안중근 조합장)은 2025년 정기총회를 열어, 내년도 사업비·운영비 예산(안)과 조합 임원 해임 안건을 모두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 참석한 조합원 수는 2,462명이다. 당초 대의원 발의 과정을 거쳐 상정될 예정이었던 5호 안건(조합원 제명)은 법원에서 가처분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의결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금번 총회는 고성이 오갔던 지난 총회와 달라진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압구정3구역은 조합정관 제11조(조합원 자격의 상실) 규정에 의거, 조합원으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및 의무불이행 등으로 조합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 도계위로부터 수정가결받은 정비계획(안) 재공
삼성물산의 래미안 브랜드가 입성하게 될 여의도 첫 재건축 단지로 대교가 결정됐다. 대교는 올해 4월 사업시행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 이후 반년 만에 시공사 선정까지 일사천리로 완료하면서 거침없는 면모로 업계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다.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총회 역시, 해외설계사 '헤더윅 스튜디오'의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채워지며 진정한 의미의 '축제의 장'이 펼쳐졌다는 게 현장 평가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대교 재건축 조합(정희선 조합장)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 업계 1위 삼성물산에 압도적인 지지율로 환영했다. 해당 사업장은 신속통합기획 사전자문(Fast-Track) 1호 사업장이자, 여의도 내에서 사업시행계획(안)을 처음으로 통과했다. 다음 달엔 첫번째로 조합원 분양신청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업계 최상위 신용등급(AA+)에서 기반한 탄탄한 자본력으로 대교를 지원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이 대교를 택한 배경으로는 사업속도와 관련 있다. 대교는 ▲조합설립인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 ▲환경영향평가 ▲통합심의 ▲사업시행계획(안) 수립 등 단계별로 밟아나가야 할 절차를 정확하고 빠르게 추진해 왔다. 도합 1년 7개
지하철 역세권에 속한 일부 핵심 단지들이 법적상한용적률(300%)을 초과하는 역세권특례 용적률(최대 360%까지 가능)을 활용한 정비계획(안) 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인허가청으로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는 만큼, 일정 비율(60%~70%)을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지어야 한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정비계획(안) 수립을 진행하거나 변경하는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역세권특례 용적률(최대 360%)을 전제로 한 개발 방향성을 수립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역세권특례 용적률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으로 지목한 곳은 ▲대치동 은마 ▲명일한양 ▲광장극동 ▲풍납극동 ▲신반포7차 등이다. 초기 사업장인 명일한양과 광장극동, 풍납극동은 최근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이를 밝혔다. 재건축 용적률 체계는 기본적으로 4단계,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50%) ▲법적상한용적률(30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역세권특례 용적률은 도정법상 정해져 있는 법적상한용적률(300%)의 1.2배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도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구역 총 면적의 2분의1 이상이 역세권에 해당할 경우 도
명일한양이 한양외고역(9호선) 신설을 통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감안한 정비계획(안)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사업장은 도정법 상 역세권 특례 적용을 통해 최대 용적률 360%까지 끌어다 쓸 계획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동구청은 명일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와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용역업체로 참여했다. 추정비례율은 지난 9월 강동구청 검증위원회 기준으로 약 98%로 산출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59㎡(12.2억원) ▲84㎡(15.8억원) ▲93㎡(17.5억억원) ▲103㎡(18.5억원) ▲119㎡(19.9억원) 등으로 산정됐다. 해당 사업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했다.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33.46%) ▲법적상한용적률(300%) ▲역세권특례(36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역세권특례를 적용받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은 명일한양 외에도 풍납극동, 잠원한강, 신반포7차 등이 존재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20%p
노원구에 소재한 상계한신3차가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본격 절차에 나선 가운데, 연접해 있는 상계한신1차·2차와의 통합재건축을 위한 공감대 형성과 사전 물밑작업도 병행해서 진행 중이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노원구청은 상계한신3차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정법상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법정 설명회는 정비계획(안) 수립을 목적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기 위한 절차다. 현 시점 산출된 추정비례율은 약 98%다. 일반분양가 대비 10% 할인 적용된 조합원 분양가는 평형대별로 ▲21평(6.98억원) ▲25평(8.14억원) ▲30A평(9.66억원) ▲30B평(9.67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체계는 4단계,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50%) ▲상한용적률(269%) ▲법적상한용적률(300% 이하) 등으로 구성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40%p)는 사업성 보정계수 최대치(2)를 적용한 결과값이다. 세부적으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항목은 ▲열린단지 ▲돌봄시설 ▲층간소음 해소 ▲방재안전 등이다.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토지와 건축물 기부채납은 각각 도로, 공공임대주택(59㎡ 7세대)이다.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송파구 가락우창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고시 3주 만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한다. 대상지는 50% 과반수 이상 동의율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비계획(안) 변경도 신중하게 검토해 본다는 계획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가락우창아파트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화성씨앤디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토지등소유자수가는 293명으로 집계된다. '공공지원제도'란 공공지원자인 송파구청장이 행정과 재정적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지원하는 제도다.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비롯해 정보몽땅 관리, 사업비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등의 종합적인 업무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용역비는 서울시와 송파구청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우선 후보자등록은 이달 4일(화)부터 5일(수)까지 구청 주택사업과에서 진행된다. 후보자로 등록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30인 이상) 추천이 의무적으로 필요하다. 이후 자격심사 검토는 6일(목)부터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데, 경찰 협조 하에 범죄경력 및 신원조회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하기
개포우성6차가 법원의 강제조정(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합원 의견이 수렴됨에 따라, 상가를 포함한 재건축 사업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상가와의 합의를 시작점으로 강제조정(안)까지 받아들이면서, 상가와의 동행을 결정하게 된 셈이다. 개포우성6차는 내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도 예정하고 있어 속도감 있는 사업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개포우성6차 재건축 조합은 최근 법원의 강제조정 수용 여부 관련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조합원 269명 중에서 258명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조합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했기 때문에, 향후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정관 변경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상가 이슈를 매듭지은 개포우성6차는 이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정안은 ▲정관상 최소분양비율 0.1 적용 ▲상가 권리가액 1.75배 인정 등으로 요약된다. 상가의 종전자산평가금액은 아파트 최소 분양가(약 16억원)에 미치지 못해 분양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다만 조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분양비율이 0.1로 정관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분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