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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얼한 써밋 로고가 장장 11년 만에 바뀝니다. 단장을 마친 지금, 그 첫 시작을 개포우성7차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을 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에, 당사는 그 진심을 사업조건과 설계, 공사도급계약서에 담았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수없이 물어봐 주시고, 그리고 하나씩 비교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심을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끝까지 집중하겠습니다." 최기호 대우건설 소장(사진)이 홍보관에서 PT발표를 모두 마치고 잠시 호흡을 고른 뒤, 끝맺음 멘트로 이같이 말했다. 19년 간 원펌맨으로 지내왔다고 본인을 소개한 최 소장이 개포우성7차 조합원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진심은 곧 '명분'이다. 모든 시공사가 존립의 제1원칙으로 삼는 건 '이익 추구'다. 다만 이익을 잠시 내려놓고 모든 자원을 쏟아붓는 사업장이 간혹 나온다. 꼭 수주를 해야만 하는 명분 있는 사업장이 개포우성7차인 셈이다. 대우건설은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다. 눈치 보며 갈팡질팡하지 않았다. 11년 만에 리뉴얼한 '써밋'을 선보이는 자리로 오롯이 내부 판단만으로 의사결정을 마쳤다. 개포주공67단지와 압구정2구역 등지에서 고심 끝에 최종 물러선 삼성물산과는 개포우
명일동에 소재한 삼익맨숀과 길동에 위치한 삼익파크가 '대단지 프리미엄'을 목표로 건축협정을 체결했다. 행정구역이 각기 다른 2개의 재건축 사업장이 건축협정을 맺은 건 연접해 있는 대지적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함이다. 두 곳 모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준공 후 하나의 대단지로 보이기 위한 이해관계가 일치한 것이다. 건축협정의 구심점 역할은 시공사인 대우건설이 맡았을 것으로 관측된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삼익맨숀과 삼익파크는 조합 간 건축협정서를 체결해, 성공적인 재건축을 목적으로 상호 협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조합원들 역시 건축설계 과정에서 협업을 도모해야 한다는 집행부 뜻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실제 2개 사업장은 지난 2019년 서울시가 정비계획(안) 수립과 구역지정 안건을 동시 상정해 통과시킨 곳들이다. 당시 서울시는 통합 관점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 2개 사업장이 건축협정을 맺을 수 있었던 건, 대우건설의 가교 역할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란 관측이 대두된다. 삼익파크는 지난 2022년 12월 하이엔드 브랜드(써밋)을 갖고 온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2년 뒤 대우건설은 삼익맨숀 시공권도
불광미성이 개발이 불가능한 비오톱 땅을 연결녹지로 기부채납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한다. 사실상 활용도가 거의 없는 땅을 기부채납함으로써, 공동주택 획지를 최대한 확보해 사업성을 지켰다는 분석이 나온다. 1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평구청 주관 하에 불광미성 아파트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올해 초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3회)를 거쳐 약 7개월 만에 주민들에게 사업추진 현황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 이곳의 구역면적은 60,720㎡로, 현황세대수는 1,340세대로 집계됐다.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할 계획이며, 최고층수는 주동기준 40층으로 설정됐다. 대상지 내부엔 비오톱유형평가(1등급)과 개별비오톱평가(2등급)이 혼재돼 있다. 비오톱은 특정 동·식물이 하나의 생활 공동체를 이루는 서식지를 의미한다. 도심 속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보호된다. 현재 대상지의 경우 시는 보존에 준하는 개발을 권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광미성은 낮은 활용도의 구역 내 비오톱 부지를 기부채납 용도로 이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부지는 공원녹지법에 따라
압구정 특별계획구역에 속한 재건축 단지들이 '대지지분' 이슈로 연일 업계에서 회자되는 가운데, 압구정5구역은 조합원들의 분양권리에 향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법률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31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조합(안양호 조합장)은 최근 임시총회를 개최해 '대지지분 이전 소송' 진행을 위한 안건을 의결받았다. 상정된 3가지 안건은 ▲조합원 12세대의 대지지분 이전 ▲㈜BS한양 명의의 한양2차 대지지분 이전 ▲한양2차 前소유자 명의의 압구정동 490번지 대지지분 이전 등으로, 모두 조합원들의 협조 하에 가결됐다. 조합은 대지지분이 제대로 정리돼 있지 않을 경우, 향후 관리처분계획(안) 인가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하에 해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소송 절차가 길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사업 초기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이다. 현재 법무법인 센트로와 우영 법무사법인이 대지지분 이슈 해결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압구정5구역엔 ㈜BS한양 명의로 한양1차(압구정 490번지)와 한양2차(압구정 493번지)에 각각 179,179㎡(54평), 427,767㎡(129평) 가량
조합 측으로부터 '이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의 회신과 통지를 전달받고도 이와 어긋난 계획으로 조합원 이익이 침해당하면 조합의 귀책사유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 아닌 이상,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해선 안된다는 게 법원이 강조한 핵심이다. 31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성남 재개발 사업장에서 발생한 관리처분계획(안) 취소와 관련한 소송 건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원고(A)는 이의를 제기한 조합원, 피고(B)는 조합에 해당한다. 이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다. 우선 분양신청 과정에서 1+1을 희망한 일부 조합원들은 원하는 평형을 받지 못하자 조합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조합은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 받아들이기로 했고, '회신을 통해 희망한 내용대로 구분건물을 배정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조합이 회신 및 통지상으로 전달한 내용과 달리, 일부 조합원들은 기존의 관리처분계획대로 분양예정 건축물을 받기로 결정됐다. 이를 두고 원고 측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정해야 하나, 충분히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도정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과 '신뢰보호원칙'을 동시에 위반했음을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일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개정안 이슈가 연일 목동의 '뜨거운 감자'로 논란인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목동 전역은 ICAO 영향권에서 벗어나니 동요하지 말라"는 짧지만 확고한 메시지를 전했다. 목동 재건축과 ICAO 이슈는 무관하다는 점이 이번 현장 방문의 의도였던 셈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오후 양천구 목동6단지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맹렬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목동14개 단지 재건축 위원장들과 다수 주민들은 오세훈 시장의 답변 하나하나에 귀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이번 ICAO 고도제한 개정안은 '일률적 장애물 제한 표면'(OLS) 기준을 완화해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여기서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영향을 주는 구역을 의미하며, 평가표면은 평가 단계를 거쳐 조건부로 개발할 수 있는 구역을 뜻한다. 만약 목동이 고도제한 지역에 포함된다면 층수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생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km 일대 건축물의 고도가 최대 90m(최고 30층)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국내 탑티어(Top-tier) 설계사들의 핵심 수주 대상지로 '한강변' 입지가 급부상하는 가운데, 해안건축이 압구정5구역과 서빙고신동아에 이어 성수3구역을 타겟 대상으로 수주에 전력을 쏟고 있다. 해안건축은 성수3구역 조합원들 모두 한강변 1열 배치를 통해 'S급' 조망권을 선사하겠다는 점을 설명회 때 강조했다. 성수3구역의 지형적 특징을 포함,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한 결과물을 [트리니티 성수] 프로젝트로 엮어냈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3구역은 현재 현상설계를 통한 유효 경쟁입찰을 성사시켜, 오는 8월 총회에서 설계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해안건축은 조합원 전 세대가 ▲한강 조망 ▲남향 ▲프라이버시(세대 간 간섭) 등의 3가지 약속을 전제로 한 설계(안)을 선보였다. 조합원들이 재건축 후 기대하게 될 투자수익률(자산가치 상승) 극대화에 맞춰진 프리미엄 설계를 선보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해안건축이 무게중심을 둔 부분은 단연 한강 조망권이다. 해안건축은 한강이 보이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눴고, 조합원 전체가 막힘없는 'S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원이 향후 분양받게 될 세대는 한강변과 마주하고 있는 주동에 들어선다. 한강 1열 조망이 가능
서북권 최초로 SK에코플랜트의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을 적용하는 연희1구역이 공사도급계약서의 전면 수정을 단행하고 나섰다. 계약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사비 인상은 감안하되, 조합장 특유의 전문성과 꼼꼼함으로 향후 예상되는 리스크를 줄이고자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이 주안점이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연희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재식 조합장)은 최근 정기총회를 개최해 공사도급계약을 포함한 모든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총회의 메인 안건은 무엇보다도 7호 안건으로 상정된 '시공자 공사도급계약 변경(안) 승인의 건이었다. 연희1구역은 사업시행계획에 변경 설계가 새로 반영됨에 따라 SK에코플랜트와의 계약 변경을 논의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시공사와 총 12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했고, 드파인 브랜드 적용을 비롯해 공사비, 마감재, 계약 문구 등의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 도급계약서(안)을 살펴보면 기존 계약서와 달리 많은 변화가 감지된다. 우선 사업 여건이 다소 개선됨에 따라, 대상지는 기존 'SK뷰'가 아닌 하이엔드 브랜드인 '드파인'을 적용하게 됐다.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평당 공사비는 738만원으로 증액됐으나, 향후 일반분양 등 미래가
정비사업에서 '대의원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기구다. 때론 대의원회에서 전체 조합원들의 의견을 묻는 총회 대신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도 한다. 몇몇 조합원들 사이에선 서면결의서만 제출한 대의원이 회의 참석수당을 모두 지급받는 것과 관련 종종 문제 제기를 하곤 한다. 조합 내부를 규율하는 최상위 규범은 조합정관 또는 조합규약이지만, 행정업무규정 등 하위 규범도 존재한다. 대부분의 조합이 행정업무규정에 따라 대의원회에 출석한 대의원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다. 참석 수당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와중에 회의 참석을 독려해,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루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활용된다. 그런데 위 참석 수당 규정은 대부분 ‘회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출석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어,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대의원은 ‘출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종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정관은, 대의원이 서면결의서를 통해 ‘출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분의 조합이 위 표준정관을 따르고 있다. 결국 조합정관에서 서면결의서를 낸 경우도 출석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서면결의서를 낸 것과 직접 출석해 의결권을
신길우성1차가 재건축 사업방식을 두고 고심을 거듭 중인 가운데, 우선은 360% 용적률 계획(안)을 토대로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해 조치계획 초안을 제출한 대상지는 인허가청과의 협의를 전제로 사업 절차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길우성1차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박일섭 준비위원장)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지난 6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지는 지난해 7월 한차례 신속통합기획 철회 접수로 자문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신속한 재정비로 관계부서 협의를 거쳐 현재는 조치계획 초안을 접수한 상태다. 대상지의 구역면적은 32,058㎡로, 용도지역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한다. 현황 세대수는 688세대로, 상가와 유치원을 포함해 총 7개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곳의 최고층수는 49층(151m이하)으로 계획이 잡혀있는 상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42.1%) ▲법적상한용적률(300%) ▲추가용적률(359.88%) 등으로 수립됐다. 해당 사업장은 역세권 내 용적률 완화(1.2배)를 통해 최대 360%까지 추가용적률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