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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강남구 구룡마을과 서초구 성뒤마을 등 인근 26.69㎢ 규모의 자연녹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부동산 투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자연녹지지역을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5.35㎞, 서초구 21.34㎞에 달하는 구간이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이 인접한 지역으로, ▲수서동(0.87㎢) ▲개포동(1.21㎢) ▲세곡동(1.16㎢) ▲율현동(0.53㎢) ▲자곡동(0.79㎢) ▲일원동(0.68㎢) ▲대치동(0.11㎢)이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서초 염곡 공공주택지구 및 방배동 성뒤마을, 서리풀 공공주택지구 등이 포함됐다. ▲양재동(1.26㎢) ▲우면동(2.98㎢) ▲방배동(1.35㎢) ▲내곡동(6.2㎢) ▲신원동(2.12㎢) ▲염곡동(1.45㎢) ▲원지동(5.06㎢) ▲서초동(0.92㎢)으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해당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됨에 따라, 녹지지역 100㎡를 초과하거나 주거지역 60㎡ 초과에 해당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
2025년 서울의 개별공시지가가 4.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1.33% 오른 수치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인 것이다. 서울시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86만1,3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 토지의 단위 면적당(㎡) 적정 가격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시지가는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시 평균 변동률은 4.02%로, 평균 이상으로 상승한 자치구는 ▲강남구(5.47%) ▲용산구(5.21%) ▲성동구(4.82%) ▲서초구(4.81%) ▲송파구(4.05%) 등 5곳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인 자치구는 ▲금천구 2.11% ▲구로구 2.28% ▲도봉구 2.31% ▲성북구 2.48% ▲노원구 2.70% 등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상향 결정된 표준지공시지가의 영향을 받아 개별공시지가 또한 일정 수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월 결정한 '2025년도 표준지공시지가'를 바탕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을 거쳐 정해진다. 개별지(86만1,300필지) 중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98.8%(85만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역 11곳을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추가 선정해 올 상반기 내 정비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로써 신통기획 추진구역은 총 108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8일 '2025년 제2차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후보지 11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후보지는 진출입로 확보 가능 여부, 주민갈등 여부 등의 종합적인 요소를 고려해 사업추진이 수월한 곳을 선정했다. 우선 관악구 신림동 법원단지1 일대는 주차시설 부족과 반지하주택 밀집 문제 해결이 전망된다. 신림동 119-1일대는 일명 고시촌으로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고 접도율이 낮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양천구 신정4동 922일대는 신정역 및 오목로변에 위치한 지역이다. 호수밀도, 반지하주택 비율이 높은 노후저층주거지로 개발의 필요성이 인정돼 후보지로 선정됐다. 용산구 청파동1가 97-35일대는 숙대입구역 인근의 위치한 경사지의 노후주택 밀집지역이다. 지역 일대가 재개발 필요성이 대두된 지역으로서 주변에는 이미 청파1구역 및 청파2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성북구 ▲장위동 219-90일대 ▲장위동 224-12일대 ▲정릉동 710-81일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거래 절차와 실거주 요건 등에서 빚어진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과 관련, 세부 기준이 구마다 상이했기에 이를 통일하고자 국토부가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자치구별로 제각각이던 기존 주택 처분 기간을 6개월로 통일했다. 지금까지 강남구·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존 주택 처분 기준이 제각각이었는데 이를 맞춘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을 매도 또는 임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또 관할 구청에서 거래 허가를 받은 후에는 취득(등기)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구청 허가에 따라 취득 및 입주 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국토부는 기준이 모호했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한남3구역,
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9월30일까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서리풀지구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선정지 ▲용산정비창 일대(이촌동,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등이다. 한편 시는 종로구 숭인동 6
서울시가 그간 공사비 산정기준이 없어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기계설비 품목에 대해 적정공사비 산정기준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비용 산정기준을 두고 업계에선 꾸준히 개선을 요구해왔던 사안인 만큼, 이번 공사비 현실화가 공공기관과 민간 영역 모두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다줄지 관심이 모아진다. 시는 2월 규제철폐안 14호 '적정공사비 반영' 발표 이후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 12개 품목에 대한 산정기준을 상반기 중으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어 건설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건설장비 임대비용 보전(작업계수)'도 상향 적용할 예정이다. 시가 적정공사비 산정기준 마련을 추진하는 품목은 총 12가지로, 이 중 7가지는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5가지는 한국전기공사협회가 각각 요청한 항목들이다. 개발 품목은 ▲에어컨 배관 박스 ▲데크플레이트 슬리브 ▲덕트 슬리브 ▲열교환기 설치 ▲메탈히터 설치 ▲냉난방기 세척 ▲에어커튼 설치 ▲관통형 커넥터 ▲차광막 등이다. 객관성 담보 차원에서 건설협회와 시가 추천한 전문가가 TF에 참여한다. 실사 결과는 대한기계설비연구원, 대한전기협회 등 공사비 산정 전문 기관의 추가 정밀 검증을 거쳐 사용될 예정이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인 용산구 '이촌강촌아파트'와 서초구 '잠원롯데캐슬갤럭시 1차'가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 이들 단지는 리모델링 심의가 통과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열린 제1차 건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이촌강촌아파트 등 2건의 검축심의를 통과시켰다고 26일 밝혔다. 용산구 이촌동의 '이촌강촌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를 수평 증축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기존 1,001가구에서 1,113가구로 112가구가 늘어난다. 리모델링 사업으로 늘어나는 112가구는 2027년 12월 분양할 계획이다. 2027년 6월 착공·2031년 6월 준공이 목표다. 건축위원회는 노후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차 위주의 지상 공간을 양호한 보행통로로 계획했다. 또 지역공유시설을 확보해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는 커뮤니티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잠원롯데캐슬갤럭시 1차 아파트'는 기존 아파트를 수직·수평 증축하는 리모델링 방식을 추진한다. 기존 가구수는 256가구이며 분양 가구수는 28가구다. 2027년 2월 착공, 2031년 1월 준공 예정이다. 건축위원회는 단지로 접근하는 보행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
정부와 서울시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세가 커지자 강남3구와 용산구 일대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허제 해제 이후 35일 만의 일이다. 특히 이번엔 용산구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서, 마포·성동 등 인접지역으로 투자수요가 확산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강남·서초·송파·용산 소재 아파트 2200여 곳 총 11,06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이며,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투기과열지구 집값이 급등하기 전에 강력한 규제를 통해 폭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5년간 규제에 묶여 있던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과열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에 눈에 띄는 점은, 서초구와 용산구가 신규 지정된 사실이다. 기존 토허제를 적용받던 지역과 비슷하게 서초·용산도 신고가를 경신하며 과열 양상을 보이자, 서울시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규제 지역에 포함시켜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내달 26일 토
서울 성북구 장위12구역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본지구로 지정됐다. 대상지는 이번 지구지정에 따라 주거와 상업, 공공시설 등이 고루 들어서는 복합주거지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서울 장위12구역 일대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됐다고 국토교통부가 19일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민간 정비가 어려운 오래된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용적률 등 혜택을 주고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번에 지정된 장위12구역은 앞서 지난해 10월 예정지구로 지정된 바 있다. 이후 주민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의 1/2 이상)를 빠르게 확보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진행해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7년 복합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9년 착공될 예정이다. 이번 복합지구 지정으로 장위12구역에는 1,386가구 규모의 도심 내 주택공급기반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한편, 지하철 4·6호선 등 우수한 대중교통 여건과 인근 근린공원 등 자연친화적 정주여건을 가진 주거단지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요동치자 서울시가 주택 투기세력 차단을 위한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고 나섰다. 투기가 아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도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해당 자치구와 합동 현장 점검반을 편성해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지난주부터 강남 3구를 비롯한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에 시·자치구 합동 현장점검반을 투입해 불법행위를 단속 중이다.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 입주예정 물량 47,000호 중 30.9%가 동남권에 집중돼 있어 충분한 주택공급 신호가 전달되면 동남권 지역 집값 안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집값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동남권에 충분한 물량이 공급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란 기대다. 현재 동남권 100세대 이상 주요 입주 단지는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6월 입주) 3307호 ▲잠실래미안아이파크(진주·12월 입주) 2678호 ▲잠실르엘(미성크로바·12월 입주) 1865호 ▲청담르엘(청담삼익·11월 입주) 1261호 등으로 나타났다. 김성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