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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완료, 토허제 충족 가능한가요?"…입주後 2년 거주시 가능

 

대표적인 규제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수하려면 관할 구청으로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최근 이미 철거가 완료된 정비사업 현장의 경우, 새 아파트 준공 이후 입주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토지거래를 허가받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 조치에 따라 서울시와 각 구청과 협의해 허가 절차 판단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가 토지거래허가 업무처리 기준을 발표한 건 2020년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지정 이후 5년 만이다.
 

우선, 원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입한 경우 매입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다만 통상적인 거래 절차(허가신청→허가→계약→잔금→등기)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 허가일로부터 최대 4개월 내 입주 예정이면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입주 시기 유예도 가능하다.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은 '실질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간주해 토지거래허가 대상이다. 철거 전 연립주택 형태라도,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입주권이면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건설사가 최초로 공급하는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이를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허가받아야 한다.


분양권을 사거나 재개발·재건축 입주권을 취득하려면 '2년 실거주 확약'이 필요하다. 허가 관청은 공사 일정과 입주 가능 시점을 확인해 실거주 목적이 뚜렷한 경우에만 허가한다. 이미 철거된 경우라면 입주 후 2년 실거주를 확약해야 한다. 철거 전 1년 거주했다면, 잔여기간 1년만 채워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된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뒤 집이 철거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라면 새 아파트 입주 시점부터 2년 동안 살겠다는 확약만으로도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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