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동10단지가 지난 7월 말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기점으로, 곧장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서 확보에 매진하고 있다.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동의서를 걷은 지 1달 만에 전체 소유자의 약 60%에 다가섰다. 법정 동의율(70%) 확보가 임박한 만큼 목동 재건축 단지 내에서 선두 집단으로 나설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목동 재건축 단지 간에는 암묵적인 속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10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윤병걸 위원장)는 한국토지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동의서 징구율이 60%에 도달했음을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 2023년 재건축 추진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이후 사업방식을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 참석한 토지등소유자의 약 90%가 신탁방식을 선호하면서 한국토지신탁은 목동10단지 초기 사업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어 행정 업무를 지원했다.
한국토지신탁과 준비위원회는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30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최근엔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입안을 목적으로 받은 사전자문(Fast-Track) 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소통의 자리도 마련했다. 자문 의견으로는 ▲공원 위치 변경 ▲주동별 적정 층수 조정(스카이라인 확보) ▲임대주택 평형 조정 등이 나왔다. 인허가청과의 협의 내용을 단순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고, 서울시 심의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와중에 확보 가능한 사업성 관련 대안도 제시됐다.
목동10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법정 동의율(70%) 확보 이후 양천구청으로부터 신속하게 결정고시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토지신탁은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 수렴 기구인 '정비사업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정비사업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공사 선정 관련 입찰지침서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아파트 브랜드와 마감재 등을 소유주들이 직접 결정한다.
정비업체·설계사 선정 역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의거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주는 협력업체 선정은 전체회의에서 소유주들의 의결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업시행계획(안) 및 관리처분계획(안) 등 주요 사항 역시 소유주들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신탁사는 조합과 동일한 역할을 수행할 뿐, 중요한 의사결정은 모두 소유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신탁계약은 조합·신탁 모두 동일하게 이주 단계에서 실시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보증을 받을 때, 조합원 소유의 토지를 모두 신탁등기해야 분양보증서를 받을 수 있다. 물론 이때, 신탁등기를 해도 조합원들의 매매 등 권리행사에는 문제가 없다.
재건축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재건축 프로젝트의 전 과정은 소유주들의 결정이 한 방향으로 수렴되어야 진행되기에, 한국토지신탁이 자체적으로 결정을 내려 진행할 수 있는 사안은 사실상 없다고 보는 게 맞다"며 "사업은 결국 신뢰를 전제한다는 점을 준비위원회 역시 몸소 느끼고 있는 만큼 소유주들과의 충분 그 이상의 소통 과정을 거쳐 재건축 사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