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산주공8·9단지가 GS건설과의 공사비 증액을 위한 협의를 원만하게 매듭지음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된 입주지연에 대한 우려를 말끔히 해소시켰다. 조합 집행부를 주축으로 한 협상단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공사비를 삭감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전환점이다. 협상을 종결시킬 '입주키'를 건설사에서 갖고 있다는 점을 현실적으로 감안할 때, 조합원들 역시 더 이상의 갈등이 지속되는 것이 실효성 측면에서 잃을 게 더 많다고 판단했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철산주공8·9단지는 최근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주제로 정기총회를 개최했고, 상정된 7개 안건을 모두 통과시켰다. 금번 총회에선 무엇보다 시공사인 GS건설의 설계변경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최대 화두였다. 실제 GS건설은 단체 문자를 발송해, 관리처분계획(안) 변경을 위한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입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상기시키기도 했다.
조합은 경기도 공사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 요청을 했고, 조정위원회에선 최종 596억원의 공사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합은 중재의견이 도달한 이후에도 수차례 협상을 거듭했고, 최종적으로 중재(안) 대비 76억원을 삭감시킨 520억원에 합의키로 결정했다. 공사비 증액은 특화설계 및 마감재 가격 변동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세부적으로 ▲방음벽 공사 ▲상가벽체 공사 ▲골프연습장(스크린골프) ▲현관중문(수동→자동) 등이다.
조합이 관철시킨 총 공사금액은 9,712억원이다. 광명시 인근 지역의 평균 공사비(약 595만원)보다 저렴한 약 520만원으로 협상을 끝마쳤다. 이로써 5월 30일 예정된 입주일에 맞춰 조합원들의 입주 역시 가능해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일반적인 공사도급제가 아닌 확정지분제로 사업을 진행해 왔기에, 물가인상에 따른 공사비 증액은 명백한 계약서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GS건설은 "공사비 문제는 유치권 행사 조건이 되며, 조합으로부터 사업을 위임받은 시공사는 그러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결과적으로 GS건설과의 공사계약 변경을 위한 안건은 전체 1,916명 중 1,089명이 찬성하면서 가결됐다. 물론 반대 의견도 785표나 돼, 그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협의가 쉽지 않았음을 짐작케 했다.
한편 당일 총회에선 공사비 증액 이슈 외에도, 이주비 무이자에서 비롯된 '배당소득세'에 대한 안건도 논의돼 처리됐다. 국세청은 조합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이주비와 이사비를 배당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즉 정비사업비에 이주비 이자 비용을 넣어 사업을 진행한다면, 조합원 개인은 15.4%의 세금을 의무적으로 부과해야 한다.
이에 조합은 이주비 이자(860억원)와 이사비(208억원)를 정비사업비에서 제외하고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해당 비용이 대여금으로 처리되면 조합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해석될 뿐, 별도의 배당소득으로 잡히지 않게 된다. 즉 조합이 이자를 우선 부담하게 한 뒤, 입주 시점에 조합원 분담금에 이자비용까지 포함해 조합이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