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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법원 "대치2단지, 해산총회 열면 안돼"…전자투표 등 법적하자 有

법원이 내일 예정된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 해산총회 개최를 금지시켰다.

 

21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치2단지 조합원들이 진행 중이었던 '리모델링 조합 해산총회'를 개최하지 말라는 판결을 내렸다. 당초 리모델링 해산총회는 이달 22일(토) 오전 11시 예정돼 있었다. 앞서 리모델링 조합(채권자) 측은 22일 예정된 임시총회의 투표방식과 소집절차상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을 주장하며,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채권자 측은 조합 규약에 규정돼 있지 않은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 행사를 강행했고, 실제 750여명의 조합원이 전자투표에 참여했기에, 투표방식이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 345명으로부터 임시총회 소집발의 동의서를 제출했다고 하나, 실제로 대표 조합원이 아닌 자가 제출한 것을 무효처리할 경우 실제 231명의 동의서만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조합원 5분의1 이상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법원은 조합 규약 상 직접출석이 어려운 조합원의 경우, 서면결의서 행사만 가능하다고 기재돼 있음을 설명했다. 대치2단지 조합 규약 상,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나 전자적 방식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수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조합 규약에서 정한 결의방법을 위반했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봤다. 이에, 최종적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치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DL이앤씨 컨소시엄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2021년 6월 가계약을 해제했다. 건설사는 조합 측에 빌려준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고, 결과적으로 조합은 현재 회계상 약 163억원(원금+이자)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다. 건설사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선 충분한 사전 협의과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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