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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래국화 아파트가 준공업지역 용적률 확대 적용과 사업성 보정계수 혜택으로 용적률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의 기부채납 시설도 정비계획에서 빠지면서 대지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성 확보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 분석이다. 신탁방식을 추진 중인 해당 사업장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조합설립 절차도 신속히 밟아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최근 문래국화 아파트의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문래국화 아파트는 준공업지역 족쇄가 풀리면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하게 됐다. 최고층수는 기존 29층에서 42층으로 높아졌고, 지상·지하 연면적도 대폭 늘어났다. 이번에 변경된 정비계획(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용적률의 변화다. 용적률의 경우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23.8%) ▲상한용적률(243.73%) ▲법적상한용적률(399.72%) 등으로 수립될 예정이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는 열린단지와 친환경건축물 항목을 통해 12%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사업성 보정계수(1.15)를 곱해 13.8%가 늘어나게 된다. 상한용적률 완화는 공공기여 임대주택 건설과 도로 기부채납
센터 입지와 목동 유일의 준주거 종상향으로 수월한 사업성을 보이는 목동7단지가 추진위원장 선임을 마치며 첫 법정단체 구성을 순조롭게 완료했다. 대상지는 70% 이상의 동의율 확보를 목표로, 12월 중순부터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이다. 빠른 시일 내 조합설립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최근 목동7단지 추진위원회를 이끌 인물로 지성진 추진위원장과 천용상 감사를 확정 공고했다. 지성진 추진위원장은 총 투표자수 1,042명 중 962표(92%)를 획득하며 압도적인 당선을 이끌어냈다. 토지등소유자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엔 재건축을 향한 뚜렷한 가치관과 리더십이 작용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목동7단지는 구청에서 선정한 공공지원업체의 도움을 받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분류되는 ▲정비사업 시행계획서 작성 ▲정비업체 선정 ▲설계자 선정 및 변경 ▲조합설립인가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지성진 추진위원장은 "귀한 시간을 내어 투표에 참석하고, 마음으로 응원해준 소유주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최대한 빠르게 법정 동의율을 확보해
해임총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최되고, 총회비용 지급 결의에 문제가 없었다면 해당 비용을 조합이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부산 소재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진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비용' 청구건과 관련해 피고(조합)가 원고(조합원)에게 비용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조합이 총 비용(3,77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해임총회를 개최한 조합원은 총회 비용 전액을 조합이 전액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은 "해임 총회 개최는 소수 조합원들에게 부여된 권리일 뿐, 조합의 사무로 보기 어려워 비용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설령 지급 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지출 여부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선 결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합이 인정하겠다고 한 비용 지출내역은 ▲총회 등기우편 ▲조합책자 우편발송 ▲등기우편 반송료 등이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인 조합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주목한 건 해임총회의 적법성이다. 재판부는 "해임 총회에서 총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결의가 이뤄진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
삼성물산이 반포3주구를 재건축해 짓는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이 올해 하반기 청약 시장 최대어로 꼽히며 청약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만 되더라도 막대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20억원 이상의 유동성 현금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꼽혀 청약 흥행이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청약홈에 따르면 금일부터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13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오는 19일(수) 발표된다. 총 7개타입 ▲59A(223세대) ▲59B(129세대) ▲59C(26세대) ▲59D(78세대) ▲84A(14세대) ▲84B(29세대) ▲84C(7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506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276세대, 230세대로 나뉜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으로 주변 시세 대비 50~60% 수준으로 공급된다. 59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18억4,900만원에서 최대 21억3,100만원으로 층과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인다. 84타입의 경우 최소 26억3,700만원에서 최대 27억4,90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계약금만 하더라도 59타입은 4억원, 84타입은 5.4억원
아파트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때,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는 ‘입주민에게 소식을 알리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어려움이 뒤따른다. 대형 통신사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개인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하여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입주민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는 보통 입주민들의 주소와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다. 이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지만, 원칙적으로 ‘아파트 관리 업무’라는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만 활용해야 한다. 따라서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정보를 추진위원회나 조합에 전달한다면, 이는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모두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명백히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관리사무소가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 추진을 위한 개인이나 단체에 입주민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는 해석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 때문에 현실
정비예정구역에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지만,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구성할 수 없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와 관심이 모아진다. 두 곳 모두 서로 다른 법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별개의 제도로 봐야한다는 게 법제처의 시각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설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통해 답변을 내놨다. 정비예정구역과 동일하게 특별정비예정구역를 비슷한 잣대로 바라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주안점이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선 정비예정구역과 달리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전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 목적이 서로 다른 법률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인 반면, 도시정비법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법률이라 기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선 도시정비법처럼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을 두고 있지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과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을 긋고 나섰다. 지자체 재량에 맡길 경우 오히려 시장 혼란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100여곳 이상에 달하는 재개발·재건축 현장 모두 사업 속도에 민감한 만큼, 이를 조율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13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찬 회동 자리를 통해 서울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등을 긴밀히 논의했다. 서울 주택시장의 두 축을 맡고 있는 두 기관장의 만남은 정부 정책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오 시장의 제안으로 성사됐다. 이날 브리핑 자리에선 서울시 권한 중 하나인 구역지정과 인허가권의 자치구 이양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앞서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중소규모 정비사업장에 대해선 자치구에 정비구역 지정권한을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충분히 제안이 나올 수 있긴 하나, 사업장의 규모와 별개로 자치구에 권한이 이양된다면 시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야기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장마다 진도가 제각각인데, 자치구마다 시기 조절이 융통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 마천2구역이 오랜 기다림 끝에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대상지의 경우, 현재 추진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러 후보자들의 치열한 경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묘한 긴장감도 감돌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송파구청은 마천2구역의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현재 초기 사업은 구청에서 선정한 두 곳의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진명시엔디와 ㈜제이앤케이도시정비 컨소시엄이 지원하고 있다. 현재 토지등소유자수는 1,023명으로 집계된다. '공공지원제도'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관리자가 행정·재정적으로 공공관리 업무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 가능한 부정·비리를 방지하고, 주민갈등으로 인한 사업지연 등의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점이 작용한다. 추진위원회가 설립되기 위해선 사업을 이끌 조직이 구성돼야 하는데, 추진위원장 1인을 필두로 2인 이내의 감사와 추진위원들이 필수적이다. 추진위원은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추진위원장 후보자 등록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 50인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 선거는 다득표가 원칙이
국토교통부가 조합 임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조합운영 및 윤리 교육 의무화에 나선다. 조합 임원의 자리가 조합의 의사결정을 이끌어가야 하는 중요한 위치인 만큼, 신속하고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조합 임원들의 역량과 의식 함양이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조합설립추진위원장·감사·조합임원·전문조합 관리인이 조합운영·윤리교육을 받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는 조합 임원 등으로 선정되는 경우, 그 직으로 선임·연임·선정된 날부터 6개월 내 12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합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제도, 회계·세무, 소양·윤리와 관련한 내용들도 중점적으로 포함됐다. 해당 교육은 부동산원과 관할 지자체에서 무료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 수요에 따라 내년 상반기 중 첫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의 세부적인 일정·장소 등에 대해선 추후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조민우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 등은 조합의 방향성과 운영 효율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현대건설이 장위1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공권을 확보하며 사상 최초로 ‘도시정비사업 연간 수주액 10조원’을 돌파했다고 1일(월) 밝혔다. 현대건설은 올해 11개 도시정비 사업지를 잇달아 수주하며 연간 수주액 10조 5천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22년 기록한 9조 3,395억원을 1조원 이상 초과 달성한 역대급 기록으로, 국내 건설사 최초의 ‘도시정비 10조 클럽’ 달성이다. 이와 함께 ▲업계 첫 연간 10조원 수주 돌파 ▲연간 최고 수주 기록 경신 ▲7년 연속(2019~2025) 수주 1위라는 ‘도시정비 수주 3관왕’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현대건설이 전인미답의 실적을 올린 데에는 서울 대어급 주요 사업지를 석권한 것이 주효했다. 현대건설은 2조 7,489억원 규모의 서울 압구정2구역 재건축을 비롯해 개포주공6·7단지, 장위15구역 등 조(兆) 단위의 대형 프로젝트를 컨소시엄 없이 단독 수주했다. 여기에 부산과 전주 등 지방 대도시 중심의 대형 사업지를 확보하며 포트폴리오를 더욱 견고히 했다. 올해 국내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누적 수주액은 약 50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2배 가깝게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 대형 건설사들은 핵심 사업지를 두고 그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