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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심도있게 고민되는 부분 중 하나가 학교(교육시설) 문제다. 일조, 소음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교육환경이 보장돼야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법원은 정비사업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사전 보완조치가 충실히 반영된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원고(학생 법정대리인)가 피고(송파구청)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취소'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직접적인 피해 없이는 단순히 주민들의 민원과 요청 만으로 사업이 지체될 수 없다는 점이다.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A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은 B재건축 단지의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내준 송파구청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먼저 원고 측은 B재건축 단지의 정비사업과 관련,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통보나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절차참여권의 침해를 주장했다. 또 학생들의 통학 안전에 대한 확인과 이에 따른 보완요청이 없었다며 구청의 재량권 남용을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감이 아닌 강동송파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부터 교육환경평가 승인처분이 났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압구정2구역이 통합심의 신청서를 접수한데 이어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까지 무사히 마치면서, 6·3 지방선거 전 가장 빠르게 인허가 단계를 앞서나겠다는 목표에 다가서고 있다. 대상지는 풍부한 녹지율을 기반으로 단지의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일조장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해 인접한 압구정3구역과 뚜렷한 사업 시너지 효과도 노리겠다는 입장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2구역은 최근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조합원과 지역 거주민들에게 설명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당일 프레젠테이션(PT) 발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 업체인 ㈜예평이앤씨가 맡아 진행됐으며, 토지이용(조경·비오톱)과 소음, 일조 등 전반적인 항목에 대한 심도있는 이야기가 오갔다. 대상지의 환경영향평가의 주요 항목 중 단연 메인으로 꼽힌 건 토지이용 계획 부분이다. 압구정2구역의 생태면적률은 무려 45%에 달한다. 생태면적률은 대지 면적 중 생태적 기능(자연순환기능)을 가진 공간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즉 단지의 절반 가량이 각종 녹지와 공원으로 뒤덮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변의 ▲잠원한강공원 ▲신사공원 ▲도산공원 ▲서울숲 ▲비오톱 2등급 지역들과의 생태적 연계
장위13-2구역이 단지 내 모아타운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도 합리적인 밀도계획을 강구함으로써 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대상지는 모아타운과 북측 학교 일조 영향 등의 이유로 향후 통합심의와 건축배치 등에서 어려움이 예상되긴 하나, 유연한 대처와 제도개선을 통한 사업성 효과에 힘입어 난관을 극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4일 정비업계 따르면 장위13-2구역은 최근 서울시가 마련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의 토지등소유자 수는 1,107명으로, 현시점 예상 세대수는 2,5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해당 사업장은 지난해 8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7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장위13-2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오동근린공원 등 자연 자원이 풍부한 지역적 이점을 갖고 있으며, 향후 동북선 개통도 계획돼 입지적 메리트가 큰 곳이다. 다만 옹벽의 존재로 공원과 단지의 보행연계성과 접근성 개선이 필요하며, 여러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의 정리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에 서울시는 녹지 네트워크를 조성해 숲세권 입지를 강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반시설의 경우, 장위1동 주민센터는 기존
수진2구역이 일부 상업지역과 현대아파트를 구역계에 포함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내놔 눈길을 끈다. 이번 결정으로 대상지는 당초 소셜믹스 계획이던 임대주택을 주거복합용지에 포함시켜 사업성 개선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남시청 주관으로 수진2구역의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 지정에 대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의 핵심은 원도심 그린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간선도로를 연결하고자, 대상지 서측의 일반상업지역 이면부와 북동측 현대아파트 부지가 구역계에 편입됐다는 점이다. 현대아파트가 편입된 건 일조권 우려 해소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의 편입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수진2구역은 이번 결정으로 기존 122,172㎡에서 145,566㎡로 구역면적이 대폭 확대됐다. 기존과 비교했을 때, 일반상업지역의 편입으로 주거복합용지가 추가됐다. 해당 주거복합용지엔 임대물량이 들어갈 것으로 계획된 만큼, 수진2구역은 분양분과 임대분의 분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원변에 있던 종교시설(동성교회)은 공공시설 옆으로 위치가 변경된다. 나머지 반석교회는 수정로 부근으로 이전된다. 공원녹지법에 따라 대상지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공원·녹
장위13-1구역이 새로 마련된 신속통합기획(안)을 토대로 '장위 재정비촉진지구'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상지는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을 적용, 용도지역 한계를 이겨냄으로써 500세대 가량의 세대수 증가 효과를 얻게 됐다. 여기에 장위13-1구역은 북서울꿈의숲과 공원과의 녹지축 연계로 숲세권 입지를 다지는 한편, 장위로와 월계로 등 교통체계를 손봐 접근성 측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성북구청 주관 하에 장위13-1구역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가 토지등소유자들(2,00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소유주들의 강한 개발 의지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에 착수했으며, 지난해 9월 이후부터 수차례의 전문가 자문회의(4회)와 MP회의(6회)를 거쳐 이번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놨다. 현재 이곳의 최고층수는 39층이며, 세대수는 3,400세대 내외로 예상된다. 우선 신속통합기획(안)을 살펴보면, 대상지가 모토로 삼고 있는 건 숲세권와 역세권의 조화를 살린 생활권 중심의 단지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장위13-1구역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대상지는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 적용으
신림재정비촉진지구의 마지막 퍼즐인 신림4구역이 오랜 기다림 끝에 신속통합기획(안)을 내놔 눈길이 모아진다. 신림 인접 구역들이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부터 착공 등 사업 안정기에 접어든 만큼, 신림4구역도 신속하고 안정된 사업 추진으로 미완성된 신림 청사진을 그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관악 구청 주관으로 신림동 306일대(신림4구역)의 신속통합기획(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지난해 초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대상지는 MP회의(6회)와 자문회의(4회) 및 간담회(1회)를 거쳐 최종 신속통합기획(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해당 사업장은 열악한 노후주거지와 기반시설의 한계로 재개발이 시급한 곳이다. 신림4구역의 신통기획 모토는 숲세권 힐링 단지다. 먼저 관악산 근린공원으로 열린 도시경관을 창출해, 도심 속에서도 충분히 자연경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입체적 경관구조를 조성한다. 주변으로 학교와 관악산이 위치해 있는 지형적 특성을 살려, 영역별 특화 계획도 선보인다. 미림여고변엔 타워+판상형 복합 주동, 근린공원변엔 타워와 테라스하우스, 호암로변엔 연도형 상가 복합 주동이 들어선다. 신림4구역의 구역면적은 공영주차장의 편입으로 기존 대비 42
침체된 부동산 경기와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매출(조합원·일반분양)의 상방(업사이드)이 막혀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와 금융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계속해서 조합원들의 마진폭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같은 여건 속에서 '규모의 경제'가 보장되는 통합재건축은 정비업계 대세론으로 자리매김하는 분위기다.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의 옛 격언은 이제 필수조건으로 여겨지고 있다. 통합재건축은 말그대로 여러 단지가 1개의 정비구역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형태다. 아파트 평당 2억원 시대를 열어제낀 래미안 원베일리도 통합재건축의 대표 사례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우성1차와 쌍용2차도 각각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최근 독립정산제-제자리재건축을 기본 전제로 통합 작업을 매듭지었다. 개포동 경우현(경남·우성3차·현대1차)과 반포동 궁전·현대동궁·한신서래도 모두 통합재건축이다. 앞서 언급된 단지들 모두 획지가 나뉘어져 있는 별도 사업장이다. 단지별 현황용적률은 물론, 조망권·역세권 등의 입지 가치도 다르다. 상이한 이해관계를 가진 주체 간 헤게모니 싸움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공통된 마음 외에는
서울 서대문구 재건축 구역 내 '단독주택'이 있다. 토지 지분(201㎡)은 A, B, C, D가 공유중이며, 건축물 지분(222㎡)은 A, B, C가 갖고 있다. A, B, C는 대표 조합원을 A로 지정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조합은 토지 공유자인 D의 동의가 누락돼 있다는 이유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A, B, C는 조합을 상대로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A, B, C의 조합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소송비용 역시 조합이 부담토록 했다. 법원은 조합설립에 동의한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 그 부속토지를 공유한 D가 동의하지 않았더라도, A, B, C는 건축물 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 B, C는 3명이서 건축물 지분 100%를 온전히 가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다. 이때,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부속토지의 소유자로서 각각 조합설립에 동의할 수 있다. 건축물의 공유자 전원(A, B, C)이 조합설립에 동의했기에, A, B, C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가 인정된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다.
러우·중동 전쟁과 고환율 등의 여파로 공사비 상승 추세가 장기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사비는 전체 정비사업비의 8할을 차지하는 만큼,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 걱정도 나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처럼 위기가 지속되는 국면 속에서, 한 전문가는 최유효개발을 통한 실리적 접근과 시공사와의 협상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나섰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양천구청은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열어 지역 주민들의 사업 이해도를 높이고, 정비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 2회차 섹션에서 전문가로 초빙된 인물은 ㈜엠유엠파트너스의 김학주 대표다. 김학주 대표는 시공사(SK에코플랜트) 출신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다년간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각종 자문위원·코디네이터 등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우선 공사비는 매출원가(현장원가 포함) 외에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 시공사 입장에선 수량과 단가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구매와 계약관리 부서를 별도로 운영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협력사의 부도, 자재가 상승여부, 제반 위협요인 등을 따지게 된다. 통상 공사비의 인상 원인은 ▲인건비 상승 ▲자재 인상(시멘트·철근) ▲건설안전
정비사업 현장에서의 전자동의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이제이엠컴퍼니가 공동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가 공개돼 눈길을 끈다. 실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번 조사에서 주목할 부분은 전자동의가 서면동의에 비해 6개 중 5개 항목에서 월등한 우위를 보였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접근성 측면만 보완된다면, 더이상 서면동의만 고집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리가'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제이엠컴퍼니(윤의진 대표)는 최근 서울시 전자서명동의서 시범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시범사업지 5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동의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범사업지는 ▲서대문구 연희동 ▲서대문구 홍은15구역 ▲영등포구 당산현대3차 ▲동작구 상도16구역 ▲용산구 용산4구역로 정리된다. 이들 사업지 중 연희동(526세대)은 소유주의 과반수 이상(53%)이 전자동의를 활용하며 20일 만에 동의율 확보에 성공했다. 당산현대3차도 절반에 가까운 48% 소유주들이 전자로 동의서를 제출하며 26일 만에 목표치를 달성했다. 상도16구역에서도 서면보단 전자동의를 이용한 소유주들의 수가 2.5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