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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재건축 최대 단지인 목동14단지가 신탁방식 사업 추진에서 최단 기간 내 법정 동의율을 달성하며 속도를 내고 있다. 15일 목동14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는 KB부동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소유자 동의율이 법정 기준인 70%를 초과함에 따라 양천구청에 공식 접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장은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준비 중인 목동 단지들 중 가장 빠르게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1987년 준공된 목동14단지는 지난 2023년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서울시 사전자문(Fast-Track)을 거쳐 정비계획(안) 수립과 구역지정을 마쳤다. 구역지정 이후에는 상가 소유주들과의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원만한 협의를 달성했다. 준비위원회와 KB부동산신탁은 동의율 조기 달성을 위해 ▲단지 내 상담창구 설치 ▲전문 상담 인력 배치 ▲방문 상담 등의 체계적인 동의서 징구 작업으로 주목받았다. 목동14단지는 재건축 완료 시 최고 49층 총 5,123가구(임대 포함) 규모로 거듭날 전망이다. 용적률은 300% 이하가 적용되며, 목동 일대 최대 매머드 단지로 재탄생하게 된다. 이상용 목동14단지 준비위원장은 “토지등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국내 재건축 최상급지로 분류되는 압구정2구역이 업계 맏형격인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함에 따라, 향후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원팀 체제의 마지막 구성원을 채웠다. 압구정 단지에서 가장 빠른 사업장인 만큼, 향후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각각의 절차마다 현대건설의 우량한 자본력과 대관능력, 시공력 등이 큰 힘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7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은 이날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 모든 안건을 의결했다. 총회 메인 이벤트로 꼽혔던 시공사 선정의 건도 조합원들의 압도적 득표율을 받은 현대건설로 최종 확정됐다. 조합원들은 압도적 득표율로써 현대건설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줬다. 현대건설은 그간 정비업계 선보이지 않았던 제안서로 조합원 표심 사로잡기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먼저, 'OWN THE 100'을 캐치프레이즈 삼아, 지난 50년의 유산을 미래가치로 온전히 바꾸겠다는 밑그림부터 제안했다. 압구정2구역의 울창한 자연림의 형태를 그대로 살리기 위해, 재건축 과정에서 땅의 깊이(토심)를 2m 이상 확보하겠다는 세부 계획(안)도 시선을 사로잡았다.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의 평균 토심(1.2m)을 감안할 때,
신속통합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용두3구역이 세 가지 용도지역 계획(안)을 비교·검토한 끝에 최종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노선을 정했다. 주변현황과 사업성을 고려했을 때 주민부담이 가장 적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현재 대상지 주변으로 북측엔 고층아파트, 남서측엔 저층주거지가 위치해 있어 밀도격차와 높이계획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관측된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동대문구청은 최근 용두3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대상지는 청량리·왕십리 광역중심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고밀 고층주거지와 노후 저층주거지 사이에 위치한 것이 특징이다. 용두3구역의 구역면적은 23,792㎡로, 용도지역은 주변 저층주거지의 장래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될 예정이다. 준주거지역으로의 2단계 이상 종상향도 검토 됐으나, 과도한 순부담률이 책정된다는 판단으로 보류됐다.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42층 이상으로 예상됐다. 용두3구역 상부엔 59층 규모의 한양수자인그라시엘, 65층 높이의 롯데캐슬SKY가 위치해 있다. 반대로 하부엔 개발시기가 도래한 노후주거지(35층 예상)가 밀집돼 있다. 이처럼 높이와 밀도 격차가 발생함에
정비사업에서 현금청산은 가장 예민한 주제 가운데 하나다. 분양을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이 금전으로 보상하는 절차인데, 재개발과 재건축은 적용되는 법령과 절차가 서로 달라 언제, 어떻게 청산이 이루어지는지를 두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재개발은 태생적으로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약칭 ‘토지보상법’)의 보상체계와 결합되어 발전해 왔고, 지금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토지보상법 절차를 일부 준용한다. 반면 재건축은 사적 개발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매도청구 제도가 법적 근거가 되어왔다. 같은 ‘정비사업’이지만 뿌리와 법적 틀이 다른 것이다. 현금청산에 정당성을 부여하려면 정비사업이 확정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비사업의 주요한 절차로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관할청으로부터 인가를 받는 단계가 있다. 사업시행계획은 건축설계에 해당하는 단계로, 인가가 나면 사실상 건축허가를 받은 것과 같다. 관리처분계획은 이렇게 설계된 건축물과 토지를 구체적으로 배분하는 절차다. 따라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
지자체(구청)가 재개발 후보지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거절하더라도 문제 삼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행정청의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된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건과 관련해 원고들의 청구를 일제히 기각했다. 원고는 서초구 일대 재개발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피고는 서초구청으로 정리된다. 사건의 발단은 원고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신청동의서 번호부여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추진준비위원회 측은 주민들의 재개발 반대가 적고,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동의서 연번부여 신청을 진행했다. 하지만 구청은 예상사업지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주민갈등이 상존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절했다. 구청은 해당 지역의 주택접도율 및 과소필지 기준이 양호할 뿐더러, 노후도도 근소하게 상회해 재개발 정비사업에 부합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과거 모아타운 추진과정에서 주민갈등이 있었던 만큼, 다수 민원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우선 지자체의 재량권에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거부처분에 대해 지자체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지 않
'소규모재건축' 사업이 서울시 정책 활성화 방침에 맞춰 곳곳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와 '사업성 분석' 등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사업환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감 탓이다. 정비사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소규모재건축이 규제 완화에 힘입어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9월부터 11월까지 6번에 걸쳐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소규모재건축에 대한 주민이해를 도울 계획이다. 이번 서남권에서 열린 설명회는 첫 시작으로, 현재 서울시 내엔 약 104개소의 소규모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규모재건축은 '도시정비법'을 따르는 일반적인 재개발·재건축 사업과 달리,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을 따른다. 사업범위는 기존주택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 면적은 1만㎡ 미만일 경우 적합하다. 노후도는 60% 이상으로, 인접단지의 20% 이내로 주택단지 편입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번 소규모재건축 활성화계획의 핵심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규제철폐 33호)에 따른 용적률의 한시적 완화다.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00%에서 250%로,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50%에서 3
서울 한강 중심에 지하철, 버스 계보를 이을 새로운 교통수단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꽉 막힌 도로, 혼잡한 지옥철에서 벗어나 쾌적한 도시낭만을 즐길 수 있는 '한강버스'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이다. 첫 취항에 나선 한강버스가 한강변(마곡·여의도·잠실)을 오가는 여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서울시는 최근(17~18일) 이틀에 거쳐 오세훈 서울시장을 필두로 대대적인 한강버스 홍보에 나섰다. 송파, 영등포, 광진구청장의 방문 역시 한강버스와 해당 지역들과의 향후 연계성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궂은 날씨 속에서도 취항식과 시승식은 순차적으로 이뤄졌고, '매일을 한강해' 슬로건을 내건 한강버스는 본격적으로 첫 정식운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한강버스의 첫 시작점은 지난 2023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런던 출장 당시 테임즈강을 떠다니는 리버버스를 보며 '한강버스' 도입을 착안했다. 그레이트한강 사업의 일환으로, 한강을 그저 바라보는 공간이 아닌 체험의 장으로 이끈 것이다. 한강버스는 흔히 '한강벨트'로 불리는 한강변을 중심으로 운행된다. 1개 노선 7곳의 정거장으로 구성되는데, 대표적으로 선착장은 ▲마곡 ▲망
GS건설이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광명 12R구역 일원에 공급하는 '철산역 자이'가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해당 단지의 경우 초등학교가 맞닿아 있고, 중고등학교 및 학원가가 밀집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역세권(7호선) 아파트로, 강남역과의 접근성도 뛰어나 출퇴근 고민이 많은 젊은 신혼 부부들의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9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1일에는 일반공급을 시작한다. 당첨자는 내달 15일(수) 발표된다. 총 10개타입 ▲39(8세대) ▲49(118세대) ▲59A(304세대) ▲59B(162세대) ▲74A(33세대) ▲74B(7세대) ▲74C(6세대) ▲84A(7세대) ▲84B(4세대) ▲84C(1세대) 등으로 나뉜다. 총 650세대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물량은 337세대, 313세대로 나뉜다. 입주는 2029년 상반기로 예정돼 있다. 49타입의 분양금액은 최소 7억2,700만원에서 최대 7억9,100만원으로 층과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를 보인다. 59타입의 경우 최소 10억600만원에서 최대 11억6,800만원으로 가격이 다채롭게 책정됐다. 또 74타입은 12억9,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의 분양가를 결정짓는 기본형 건축비가 또 다시 올랐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들의 분양가격 상승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기존 ㎡당 214만원에서 217만4,000원으로 1.59% 오른다고 15일 밝혔다. 결과적으로 평당 기본형 건축비는 지난 3월 당시 706만원에서 717만원으로 올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공공택지 및 민간택지 분상제 적용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를 더해 산출한다. 국토부는 기본형 건축비 산출의 표본이 되는 모델을 5년 만에 현행화했고, 이번 인상에는 공사비 변화 등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한다. 이번 고시는 이달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 건축비와 택지비, 그 외 가산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 고
도시정비 플랫폼 기업인 '이제이엠컴퍼니'가 시공사 선정 총회와 관련, 스마트 출석 시스템을 새롭게 개발해 눈길을 끈다. 일반적 전자투표의 한계에서 벗어나 조합원들이 충분한 신뢰를 갖고 편안한 서비스 이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제이엠컴퍼니의 이번 시도가 정비사업 현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이제이엠컴퍼니(윤의진 대표)는 최근 새로 개발한 '스마트 출석' 시스템을 문래동4가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선보였다고 밝혔다. 앞서 문래동4가는 해당 총회에서 '우리가' 전자투표와 스마트 출석 시스템을 동시에 활용함으로써 삼성물산·대우건설을 시공 파트너로 성공리에 선정한 바 있다. 이제이엠컴퍼니가 스마트 출석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총회 현장에서 겪는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서다. 일반 총회와 달리 시공사 선정 총회는 전체 조합원의 과반수(50%) 이상 참석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매번 입장 전부터 출석확인 대기줄로 혼잡함이 가중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또 시공사 선정 총회는 직접 참석이 필요하기에 우편 투표가 불가하다. 워낙 중요한 단계라 일반안건과 병행될 경우엔 분리해서 투표가 진행되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