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4단지가 형식적인 내용의 조합정관에서 벗어나 책임감을 담보로 한 규정을 마련해 눈길을 끈다. 맹목적인 조합 운영을 경계하고,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에 진심으로 임하겠다는 목동4단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임원 비리 시 동일가액을 배상하도록 한다'는 의무 조항은 당사자로 하여금 해임·처벌 그 이상의 부담감을 지게 한다는 평가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4단지 추진위원회(김상윤 위원장)는 최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 사업 추진을 위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4개월 만에 조합설립에 나선 목동4단지는 당일 산정된 안건 전원을 신속히 처리해 나갔다. 5월 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는대로, 대상지는 6월 시공사 선정 입찰 준비에도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건 3호 안건으로 상정된 조합정관(안) 승인 건이었다. 목동4단지의 조합정관(안)을 살펴보면, 임원의 직무와 관련해 대상지는 조합장이 사임, 해임 등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를 대비해 업무연속성 차원에서 직무대행자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해뒀다.
또 서울시 공공지원 표준정관에 없는 '조합임원 청렴의무' 조항을 신설, 조합임원이 만일 직무와 무관한 금품, 접대, 향응 등을 제공받아 형사판결이 확정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동일 가액을 조합에 배상해야 한다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개인이 취한 금전적 이득이 곧 조합입장에선 손해로 작용하는 만큼, 임원의 자리에 걸맞는 행실을 가져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인 셈이다.
대신 조합은 집행부의 노력을 통해 일군 성과에 대한 보수는 성과급 항목을 만들어 확실히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고소, 고발 등의 소송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물론 조합임원의 과실로 유죄가 확정되거나, 패소로 판결시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 반환을 원칙으로 한다.
나철용 법무법인 현 변호사는 "정관 규정은 자치법규로서 상위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들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대법원 역시 정관에 대한 조합원들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다"며 "목동4 재건축사업의 해당 규정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이라는 기치 하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조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앞으로 타 사업에서도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장 자리는 단독 후보로 출마한 김상윤 추진위원장이 맡게 됐다. 김상윤 조합장은 ▲국회대로공원 평면화 ▲상가 지분 분할 차단 ▲그린웨이 기부채납 ▲임대아파트 비율 최소화 등의 4가지 기본원칙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상윤 조합장은 "우연히 총회 날이 나무를 심어 미래를 준비하는 '식목일'이라 더욱 뜻깊게 느껴진다"며 "작은 묘목이 정성과 보살핌 속 큰 숲을 이루듯, 우리의 오늘 첫걸음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조합장은 "정비사업은 비록 많은 이해관계가 얽힐수 밖에 없는 일이지만, 묵묵히 원칙과 투명성을 지켜 소유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강조했다.
목동4단지의 구역면적은 122,825㎡로,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99.94%와 19.61%로 나타난다. 지하3층-지상49층 규모로 총 2,143세대(임대 293세대)의 공동주택이 건립되는 프로젝트다. 현시점 해당 사업장의 비례율은 104.19%로, 평당 일반분양가와 평당 공사비는 각각 7,000만원, 950만원으로 예측된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90% 수준이며, 보류지는 관련 규정에 따라 13세대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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