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H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응암동101번지 일대가 5개월 만에 달라진 정비계획(안)을 예비 조합원들에게 공개했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확보를 통해 기부채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조로 설계했다는 평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은평구청·SH의 주관 하에, 최근 응암동101번지(허영자 준비위원장) 일대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이곳의 구역면적은 38,7258㎡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최고층수는 주동기준 36층으로 설정됐다.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도로와 공공공지로 이뤄진다. 우선 은평로10길과 응암로34길은 각각 신사지구중심축과 학교연계축으로 설정돼 정비가 진행된다. 공공공지는 향후 주민조사 등을 거쳐 용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46.9%) ▲상한용적률(250%) ▲법적상한용적률(299.87%) 등이다. 지난 사전기획(안)과 비교했을 때, 허용용적률 측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인다. 기존의 열린단지(5%)와 돌봄시설(5%) 이외에도 ▲BF인증(3%) ▲녹색건축(1.5%) ▲방재안전(5%) 등 허용용적률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항목이 추가된 영향이다. 허용용적률이 증가함에 따라, 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기부채납 부담은 소폭 줄어들었다.
예상되는 계획세대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994세대로 나타났다. 조합원·일반분양분은 772세대, 공공임대주택분은 222세대로 분류된다. 조합원·일반분양은 세부적으로 ▲39㎡(13세대) ▲51㎡(21세대) ▲59㎡(352세대) ▲84㎡(258세대) ▲114㎡(128세대)로 나타난다. 의무공공임대수는 122세대로, 모두 60㎡미만으로 지어진다. 국민주택규모인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각각 49세대, 51세대로 산출됐다.
한편 도정법 제9조(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간소화)의 개정으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이 '토지등소유자 유형별 분담금'으로 변경됐다. 종전엔 정비계획에 토지등소유자별로 분담금 추산액과 산출근거가 포함됐지만, 올해 5월부터 추진기간을 단축하고자 유형별로 추산액을 간소화해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SH 관계자는 분양공고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분담금 추산액을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