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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가 급한데..' 상계2, 선거관리계획(안) 부결에 애타는 조합원

 

상계2구역이 법원의 임시 조합장 선임으로 조합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해임된 임원(조합장·이사)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조합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안건이 부결되면서 2년여 간 사업이 지연됐기에, 속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후속 사업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속도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이슈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은 이달 초 대의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계획(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노원구청 주도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압도적으로 찬성된 행보와는 대비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파견 전문가(코디네이터)로 구성돼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금번 선거관리계획(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계획(안) 부결 배경으로는 대의원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관리계획(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향후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내부 집단 간의 이슈로 해석된다. 일반 조합원들은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총회에서 불거진 '부정투표' 이슈가 발발하면서 사업이 지연됐기에, 하루라도 빠르게 업무를 추진해 나갈 신임 집행부 구성이 절실하다는 의견에 힘을 싣고 있다.

 

상계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들 간 갈등이 격화된 바 있다. 조합원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중요한 안건이었지만, 개별분담금을 통보받은 조합원들의 반발이 컸다. 문제는 관리처분계획(안) 총회 도중, 부정투표가 적발됐고,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노원경찰서는 피의자 18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하며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시켰다. 시공사인 대우건설, 동부건설 관계자도 조사받았다.

 

조합장의 부재로 업무 공백 사태가 길어졌다는 점을 감안, 상계2구역 내 일반 조합원들은 선거관리계획(안)이 부결된 사실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실정이다. 내부 조합원들 간 이해관계와 별개로, 사업성 차원에서 빠르게 집행부 구성을 위한 선거절차가 진행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2월 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인 김수진 변호사가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된 점을 감안할 때, 4개월여가 지난 아직까지 선거 절차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다.

 

전임 조합장은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당시 부정투표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으며, 구속 기소된 2인 및 불구속 기소된 13인에 대한 1심 선고결과도 나온 상황이다. 구속 기소된 2인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불구속 기소된 13인은 모두 벌금형에 처해졌다. 공동 사업단인 대우건설과 동부건설도 조합 부정투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로 검찰조사를 받았다.

 

A조합원은 "조합 임원 선출은 투명하고 합법적인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으로 보인다"며 "임시 조합장을 필두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출 총회 준비에 조금 더 속도를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의원들 역시 재산권을 가진 토지등소유자들이기에, 선거관리계획(안) 관련 안건을 투명하게 처리해 줬으면 하는 마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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