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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49층? 65층? 조합원 선택 맡긴 성수1구역…GS·현대·HDC 주시

 

성수1구역이 작년 2월에 이어 한번 더 '최고층수' 결정을 위한 안건을 총회 상정한다. 서울시 수권분과위원회가 수정가결한 내용에 따르면, 성수전략정비구역 일대 건축물 최고높이가 250m 이하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준공 후 아파트 가치와도 직결되는 예민한 사안인 터라 조합원들의 총의를 수렴한 후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1구역 재개발 조합(황상현 조합장)은 조만간 총회를 열어, 서울시 정비계획(안) 변경에 따른 건축물 최고높이를 조합원들에게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서울시 심의 결과, 건축물 최고높이는 250m 이하까지 계획할 수 있게 됐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전제로 한 조합원들의 선택지는 준초고층(최고49층)과 초고층(최고65층)이다.  

 

의사결정 시 고려 요인으로는 ▲인허가 절차 ▲건축계획 ▲구조 및 설비 ▲사업내용(공사비, 공사기간, 사업비) 등으로 요약된다. 초고층으로 가게 될 경우엔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대상으로 분류돼 강화된 소방법 규제를 받게 된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와 사전재난영향평가 등의 인허가 절차도 밟아야 한다. 준초고층은 인허가 측면에선 한결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건축계획(안) 상 주동배치도 확연히 달라진다. 조합원 100% 한강조망은 양쪽 모두 동일하나, 주동 개수에 따른 인동거리, 건폐율 등의 스펙이 달라질 전망이다. 준초고층의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RC조)로, 피난안전구역은 1개소 이상을 마련해야 된다. 반면 초고층은 철근콘크리트조(RC조)·철골철근콘크리트(SRC조)로, 최소 2개의 피난안전구역을 갖춰야 한다. 공사기간의 경우, 초고층(약 72개월)이 준초고층(약 60개월)에 비해 약 1년 이상 더 소요될 전망이다. 평균 공사비 역시 30% 가량 올라가게 된다. 

 

작년 2월 총회에선 참석 조합원(1,026명) 중 523명이 준초고층(49층)을 선택했다. 초고층을 택한 조합원 수는 487명이었다. 준초고층이 근소한 우위로 선택된 바 있다. 건축법 상 층수는 ▲고층건축물(30층 이상, 120m 이상) ▲준초고층(30~49층, 120m~200m) ▲초고층(50층 이상, 200m 이상) 등으로 정의된다.

 

한편, 서울시 강남권의 대표적인 준초고층 아파트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35층)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35층) ▲개포 경우현 (49층 예정)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변에는 ▲신반포 아크로리버파크(38층) ▲신반포 원베일리(35층) ▲서울숲 한화갤러리아포레(45층)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48층) ▲서울숲 트리마제(47층)가 있다.

 

초고층 아파트로는 ▲타워팰리스 1차 주복(66층) ▲타워팰리스 2,3차 주복(55층)이 있고, 한강변에는 ▲잠실주공 5단지(70층 예정) ▲압구정 2구역(70층 예정) ▲이촌동 첼리투스(56층)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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