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소속인 한남4구역이 시공사 선정을 진행 중인 가운데, 용산구청이 현대건설의 개별 홍보활동 위반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청에 개별 홍보활동 관련 수 건의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에 따르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개별 홍보활동은 한 번만 위반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구청은 한남4구역 조합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과 함께 '개별홍보활동 금지 및 허위홍보'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위해, 개별 홍보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공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 계획도로를 활용해 한남4구역 사업비 2,2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홍보한 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논의가 함께 이뤄졌다.
한남4구역은 공정하고 투명한 시공사 선정 목적으로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일 당일부터 시공사 선정 총회가 예정된 내년 1월 18일까지 단속반을 운영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의 신고를 독려했다. 현대건설의 조합원 개별홍보 활동 관련한 신고는 정식 접수됐다. 조합은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신고된 사항을 논의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아직 별도 조치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용산구청이 최근 진행한 간담회에선 현대건설의 개별 홍보활동 외에도 허위 홍보 관련 주제로 논의가 진행됐다.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 계획도로를 활용해 한남4구역이 얻을 수 있는 사업비 절감 효과가 2,200억원이라고 홍보한 것과 관련 있다. 이때 명확한 숫자(2,200억원)가 언급된 점에 대해 용산구청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구청에도 조합원들의 신고 내용이 접수됐다"며 "개별 홍보활동 관련 사안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