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용산구 이촌아파트지구와 강서구 화곡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되면서 높이·용도 규제 등이 대거 풀린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열린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이촌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과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아파트지구는 1970∼1980년대 대규모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단순하고 평면적인 특성 탓에 재건축사업(정비계획)과의 연계성이 부족해 시는 종합적 도시관리 수단인 지구단위계획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기존 아파트지구의 주택용지에는 주택만 건립할 수 있으며, 단지 내 상가도 허용되지 않아 주상복합 같은 현대 도시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
이번 이촌·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는 건축물의 용도, 밀도, 높이 등 아파트지구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대규모 주택단지 등을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특별계획구역 지침을 통해 지구 내 전체 아파트단지의 체계적 정비계획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아파트지구 내 상업 기능을 담당하던 중심시설용지는 주거용도 도입이 가능해진다. 개발잔여지에는 비주거용도 도입을 허용한다. 높이도 기존 5층 이하에서 대상지 여건에 따라 40m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는 재건축사업의 사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주민(재)열람공고를 거쳐 상반기에 이촌 및 화곡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