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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현장을 발로 뛰며, 겸허한 자세로 정보를 기록합니다. 속도와 깊이를 중시하는 언론사입니다.

철산주공13단지, 추진위 체제 구성 '구슬땀'…재건축 기대감 솔솔

 

철산주공13단지가 이달 정비구역 결정고시를 받아냄에 따라,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상 첫번째 법정 단체 구성을 위한 '추진위 동의서' 징구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법적 동의율(50% 이상)을 빠르게 확보하겠다는 게 준비위원회 목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철산주공13단지(강양원 위원장)는 최근 광명시청으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결정고시를 받았다. 올해 1월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열린 지 4개월 만이다. 해당 단지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1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진행된다. 관심을 모았던 최고층수는 49층이다. 

 

재건축 프로젝트를 통해 예상되는 공급물량은 3,719세대다. 주택시장에 풀리는 일반분양 물량만 1,466개에 이른다. 조합원들은 본인들 자산을 출자해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며, 이 과정에서 일반분양 물량을 얼마나 잘 팔 수 있는지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한다. 철산주공13단지는 행정구역 상 경기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서울 생활권역으로 여겨지는 입지를 갖고 있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평당 3,700만원)의 85% 수준으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분양가는 ▲59㎡(8.33억원) ▲74㎡(9.96억원) ▲84㎡(11.2억원) ▲102㎡(13.51억원) ▲109㎡(14.17억원) ▲134㎡(16.35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조합원들은 종전자산 추정액에 추정비례율(109.6%)을 곱해 권리가액을 구한 뒤,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분양받고자 하는 평형대의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 분담금(혹은 환급금) 여부를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물론 비례율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속 변동된다. 

 

강양원 추진준비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법정 동의율 확보를 위해 속도를 낼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이해를 구하며 차분하게 나아가겠다"며 "연내 창립총회까지 현실적으로 빠듯한 일정일 수 있지만, 달성 불가능한 과업은 아니기에, 주민들과 함께 똘똘 뭉쳐 속도를 내겠다"고 설명했다.

 

도정법에 따라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을 위해선 토지등소유자로부터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전체 구분소유자의 70% 이상의 동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철산주공13단지는 업체들의 도움 없이 주민들 기부금으로 초창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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