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심사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는데 통상 2년 정도 걸리던 시간이 대략 6개월 정도로 줄어들어 재개발·재건축 사업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정비사업 통합심의원회 운영을 통해 사업시행계획 인가 과정을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원스톱(One-Stop) 결정 체계로 불필요한 사업계획 변경 방지 등 개별심의로 인한 사업지연과 사업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보통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조합 설립→사업시행계획 인가→관리 처분→이주·철거→착공·분양→준공·입주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받기 위해선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경관 심의, 각종 영향평가 등 개별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통상 2년가량이 걸렸다.
그간 건축심의, 경관심의에 한정해 일부 통합 운영되긴 했으나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 조성계획 심의까지 통합 확대함으로써 2년 이상 소요되던 심의 단계가 약 6개월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심의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 재건축)이며 단독주택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진행 절차는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로 심의 신청하면 구청에서 관련 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위원회는 약 100명의 위원 풀 내에서 매 심의 시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하고 월 2회 정기 개최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 인가까지 원스톱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양질의 주택 공급으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