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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하안주공6·7, 구역·사업시행자 동시에…'한토신 특례' 新적용

 

'특별계획구역' 광명 하안주공6·7단지의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이 지정신청을 완료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탁사 특례' 적용 카드를 내세워 정비구역·사업시행자 지정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해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시간이 곧 돈인 정비사업에서 투트랙 전략으로 사업성을 끌어올린다는 게 대상지의 전략인 셈이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하안주공6·7단지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는 최근 광명시청에 특별계획구역의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당 신청서엔 도정법에 따른 '신탁사 특례'가 적용됐으며, 이로써 구역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광명 하안주공6·7단지는 하안택지지구 내 가장 빠른 사업속도를 보이는 단지로 유명하다. 대상지는 빠른 동의서 징구율을 보이며 67% 수준까지 고작 12일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20일 만에 접수까지 완료한 광명 하안주공6·7단지의 최종 동의율은 75.5%에 해당한다. 조합원들의 높은 단합심이 뒷받침된 것으로 전해진다. 

 

대상지는 지난해 3월 광명시로부터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고시에 따라 하안 6‧7단지 특별계획구역으로 통합해 재건축하도록 고시된 바 있다. 이어 동년 7월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조건부 재건축 통보를 받으면서 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통합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연말까지 구역 지정과 사업시행자 지정이 고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두르겠다"며 "소유주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업은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광명 하안주공6‧7단지는 사업시행자 지정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주민공람과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후속단계를 순차적으로 밟아나갈 계획이다. 총 2,602가구 규모의 하안주공6·7단지는 개발을 거쳐 총 3,200여 가구의 대단지로 재탄생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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