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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통과를 한 여의도 진주아파트가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에 나선 가운데,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을 전제로 한 재건축에 힘이 붙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진주아파트는 지난 2023년 8월 정비계획(안)을 처음으로 공개했으며, 이후 서울시와의 협의 과정을 거치며 정비계획(안) 내용이 달라졌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영등포구청은 진주아파트의 정비계획(안) 재공람공고를 이달 23일까지 진행한다. 진주아파트의 구역계는 ▲54번지 ▲54-1번지 ▲54-2번지 ▲54-3번지 ▲54-4번지 ▲54-5번지 ▲54-8번지 ▲5-4번지 등 8개 필지로 구성돼 있다. 5-4번지는 단지를 관통하는 십자형(+) 도로로,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다. 진주는 십자형 도로를 현금매입한다. 54-2번지는 진주상가, 나머지 지번들은 아파트(부대복리시설 포함)다. 구역면적은 17,228㎡로, 제3종일반주거지역(9,895㎡)과 일반상업지역(7,332㎡)이 혼재돼 있는 모습을 보인다. 제3종일반주거지역 전체를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는 내용을 전제로 개발 방향성이 수립됐다. 공공기여(기부채납)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로 상향 시에
신림동412번지 일대가 가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신림5구역' 명칭을 확보하고자, 정비계획(안) 입안 및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 중이다. 예비 조합원들은 관악구청으로부터 개략적인 수준의 추정분담금 안내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림5구역은 최근 주민설명회에서 종전자산 추정방법을 건축연한에 따라 보정율을 차별화하는 방식을 택해 눈길을 끌었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관악구청은 지난 달 신림5구역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법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신속통합기획)을 마련한 지 5개월 만이다. 주민들의 관심은 자연스레 추정분담금 장표에 쏠렸다. 추정분담금은 예비 조합원들이 소유한 물건(종전자산)에 비례율(사업성)을 곱한 뒤, 계산 결과 나온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그 규모가 결정된다. 엄밀히 따지면, 예비 조합원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물건(종전자산)의 공식적인 감정평가는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이뤄진다. 사업시행계획(안) 인가를 위한 결정고시를 받을 때까지는 최소 5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비계획(안)을 수립하는 초창기에는 개별 물건별로 실지조사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각
목동7단지가 재건축 추진방식을 두고 신중한 고민을 거듭한 결과, 최종적으로 조합을 택했다. 해당 사업장은 6단지와 8단지, 12단지에 이어 네 번째로 조합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목동7단지 재건축 준비위원회(지성진 준비위원장)는 최근 사업방식 결정을 위한 소유주 투표를 진행했다. 집계 결과, 총 2,583세대 중 1,373명이 참석해 투표율 53.1%를 기록했다. 조합을 택한 소유주는 965명(70.3%), 신탁방식은 403명(29.3%)이다. 앞서 준비위원회는 주민들 스스로 각 사업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한 뒤 결정할 수 있도록 자체 설명회를 개최했다. 중요 분수령에 놓여 있었던 만큼, 투명성·공정성에 무게중심을 둔 세심한 행보로 업계는 보고 있다. 무엇보다 최대한 많은 소유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현장투표 외에도 전자투표를 동시 활용했다. 목동7단지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법적 기구(조합)를 통해 직접 사업시행자가 돼 재건축을 주도할 예정이다.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사 선정이 가능해졌기에, 초기 자금조달 부문에 있어서도 신탁사 역할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는 게 현장 분위기다. 개발이익 역시 100% 조합원들에게 귀속되기에, 신탁수수료(분양
종로구 소재한 연건동305번지가 LH공사 주도 하에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1차 자문회의를 마쳤고, 사전기획(안)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공개하기 위해 지난 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토지등소유자들의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해 2차 자문회의를 진행한 뒤, 사전기획(안)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전기획(안) 최종안 마련 이후에는 통상적인 정비계획(안) 입안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종로구청은 지난 달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인 연건동305번지 사전기획(안)을 주민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연건동305번지의 구역면적은 12,599㎡로, 약 3,800평 정도다.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이 혼재돼 있다. 주변 용도지역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리는 1단계 종상향이 계획돼 있다. 사업성 확보 목적이다. 전체 구역면적(12,599㎡) 중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획지는 9,761㎡다. 전체 약 78%를 차지한다. 나머지는 정비기반시설(도로)과 종교용지로 이뤄져 있다. 도로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진입도로 확보 차원에서, 율곡로13길의 폭원을 종전
올해 1월 정비사업을 뜨겁게 달군 한남4구역에서의 경쟁입찰 이후, 격전지로 기대됐던 '핵심 사업장'들마저 유찰이 잇따르고 있다. 조합원들의 바람과 달리 시공사들은 오롯이 수익성·상징성 관점에서 선별수주에 열을 올리고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송파·강남·서초·용산)는 분양가상한제로 분양수입 상방(업사이드)은 막혀 있는 반면, 원자재값과 각종 법규 변경에 따른 원가율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경쟁 참여에 따른 과도한 홍보비 지출을 최대한 자제하고자 하는 내부 지침도 선별수주에 힘을 싣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용 투입 뿐만 아니라 내부 인적자원도 총동원해야 하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 입찰경쟁에서 질 경우, 다른 사업장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브랜드 파워를 가진 대형사들이 핵심 입지에서도 경쟁을 기피하고 있는 배경이다. 물론 BIG3로 꼽히는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GS건설은 ▲압구정 ▲성수 ▲반포 ▲여의도 등에선 불가피한 경쟁이 발생하더라도 입찰 참여를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가장 사업속도가 빠른 압구정2구역은 이르면 연내 시공사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서울시가 골목길 지분 쪼개기 투기를 차단하고자 모아타운 대상지역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했다. 사도 지분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5일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강북구 3개소를 비롯해 12개소 내 지목 도로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했다. 대상지는 ▲강북구 3개소 ▲양천구, 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중랑구 각 1개소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선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돼 서울시는 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2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서대문구)에 대해서도 투기 방지를 위해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에 대해선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또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한편
성남 은행주공이 시공권 선정을 두고 행복한 고민에 빠진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대상지 수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다. 브랜드파워를 가진 포스코이앤씨의 강력한 수주의지가 긍정적인 결과로 반영될 수 있을지 업계 관심이 모아진다. 6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정희민 사장은 이날 수주 현장을 찾아 공사 여건을 포함해 조합에 제안한 공사 기간, 공사비, 특화설계 등의 내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정희민 사장은 엔지니어 출신으로, 초고층 건축물과 각종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적 수행을 이끈 건축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정 사장은 현장 실무자들에게 높은 품질의 시공과 포스코이앤씨의 제안이 조합원 모두에게 전달 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포스코이앤씨는 59개월의 공사기간과 단지 특화 설계를 조합에 내세웠다. 3.3㎡(평)당 공사비는 698만원을 제안했고, 총공사비 1조2979억원 수준이다. 당사는 조합 사업비의 한도를 8900억원으로 설정하고, 이 중 2400억원을 무이자로 조달해 분담금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화설계의 핵심은 단지의 단차부분을 완만한 경사로인 '그랜드 슬로프(GRAND SLOPE)'로 구현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에 약 1,200매에
신림5구역이 작년 신통기획 설명회 대비, 소형평형 비중을 대폭 늘리면서 달라진 평형구성을 선보였다. 지역 특성상 1~2인 가구 수요가 많을 뿐더러, 작은 평형일수록 평당 공급가액이 높게 책정돼 분양수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여전히 중대형 평형을 희망하는 의견도 있어, 향후 평형 배분을 위한 재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신림5구역은 새로 마련된 정비계획(안)을 토지등소유자들에게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상지는 도림천과 관악산 사이에 위치한 저층주거지로, 다세대 주택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토지등소유자는 무려 2,600여명에 달하며, 대부분 30년 이상 오래 거주한 원주민들 비중이 많은 것으로 전해진다. 주택공급계획(안)을 살펴보면, 신림5구역의 총 주택물량은 기존 3,800세대에서 3,947세대로 총 147세대 늘어난다.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의 경우, 총 339세대가 줄어든다. 반면 소형평형인 59㎡타입은 최대 401세대가 증가한다. 소형평형이 많이 계획돼 있어, 권리가액이 낮은 예비조합원들의 평형 배정이 수월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처럼 소형평형 수가 늘어난 것과 관련, ㈜동해종합기술공사 관계자
서울시가 규제철폐 1호로 내세운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거주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입안부터 서울시 변경 결정까지 평균 6개월 가량 소요되던 자치구별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시가 직접 입안·결정함으로써 3개월의 시간을 단축하겠다고 5일 밝혔다. 1호 철폐안은 현재 서울시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시설) 비율을 도시계획 조례상 연면적 20% 이상에서 10%로 낮추고, 준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으로 정해진 용적률(10% 이상) 기준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는 지난달 5일 규제철폐안 1호 발표 직후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10% 이상) 규제 폐지를 위해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을 개정한 바 있다. 준주거지역은 조례 영향을 받지 않고 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만 바꾸면 되기에 신규 구역엔 관련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177곳은 계획 재정비를 통해 규제폐지가 가능하지만, 자치구별 재정비에 6개월가량 소요된다. 이에 서울시는 일
성산시영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를 속도감 있게 전개함에 따라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 지 25일 만에 동의율 70%를 넘어섰다. 무엇보다 상가 소유주들의 동의율 50%를 선제적으로 받음에 따라, 조합설립인가서 제출 전 별도로 상가를 상대로 한 공유물(토지) 분할소송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게 됐다. 5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산시영 추진준비위원회(김아영 예비추진위원장)는 약 3주 만에 70% 이상의 주민동의서 확보에 성공했다. 예비추진위원회는 매일 동의서 징구 현황을 기록하며 조합원들을 독려했다. 지난 1월 11일부터 접수를 시작했고, 11일 만에 50%(1,904명 제출) 돌파, 전날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70%(2,644명)를 넘어섰다. 도시정비법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제35조에 따라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선 각 동별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와 전체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의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작년 말 도정법 개정으로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율은 종전 75%에서 70%로 줄어들었다. 바뀐 도정법이 오는 5월 1일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