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일한양이 한양외고역(9호선) 신설을 통해 역세권 단지로 거듭날 예정인 가운데, 이를 감안한 정비계획(안)을 발표해 관심이 모아진다. 해당 사업장은 도정법 상 역세권 특례 적용을 통해 최대 용적률 360%까지 끌어다 쓸 계획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동구청은 명일한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법정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와 중앙감정평가법인이 용역업체로 참여했다. 추정비례율은 지난 9월 강동구청 검증위원회 기준으로 약 98%로 산출됐다. 조합원 분양가는 ▲59㎡(12.2억원) ▲84㎡(15.8억원) ▲93㎡(17.5억억원) ▲103㎡(18.5억원) ▲119㎡(19.9억원) 등으로 산정됐다.
해당 사업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발 방향성을 수립했다.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0%) ▲허용용적률(230%) ▲상한용적률(233.46%) ▲법적상한용적률(300%) ▲역세권특례(36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역세권특례를 적용받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은 명일한양 외에도 풍납극동, 잠원한강, 신반포7차 등이 존재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20%p)는 ▲공공보행통로 ▲열린단지 ▲층간소음해소 ▲방재안전 등으로 이뤄졌다. 명일한양은 도로와 공원, 녹지 기부채납을 통해 상한용적률을 소폭(3.46%) 완화받았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한 인센티브(약 67%p)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해당 사업장은 도정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역세권에 해당하는 터라, 법적상한용적률(300%)의 1.2배까지 완화받을 수 있다.
명일한양아파트는 강동구 명일동54번지 일원에 소재해 있으며, 전체 구역면적은 42,243㎡다. 아파트 6개동(540세대)과 상가 1개동으로 이뤄져 있어, 향후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상가 소유주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 시점, 상가는 구역 북측에 동일 규모로 임의 배치돼 있다. 신축 아파트의 최고층수는 49층 이하로, 예상되는 총 주택공급물량은 총 1,160세대(임대주택 317세대)다.
이날 Q&A에선 공원의 위치조정과 주차대수 등이 주된 화두로 언급됐다.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어린이공원을 옮길 수 있는지와 관련,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는 토지이용계획은 쉽게 변동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공원은 원래 강동구청 소유의 땅이기에, 공공적인 성격상 단지 가운데에는 둘 수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본적으로 최대한 많은 서울시민들이 공원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역 근처로 배치됐다는 것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계획 세대 수가 1,000세대를 넘어갈 경우 세대당 3㎡ 규모의 공원을 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명일한양 예상공급물량은 1,160세대(공공임대주택 317세대 포함)다. 이에, 공원과 녹지 조성을 통해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이밖에 주차대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나우동인 건축사사무소는 현재 세대당 1.5대를 적용했고, 실제 건축계획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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