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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와 대의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아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A조합장이 정식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7일 법조계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위반으로 재판을 진행해 온 A조합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조합장은 지난 2023년 제1차 조합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이듬해 1분기까지 총 11회에 걸쳐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미작성했다. 이에, 검사는 A조합장이 7차례 이사회와 4차례 대의원회의를 개최하고도 각 의사록을 작성하지 않았기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도정법 제138조 제1항 제8호는 '도정법 제125조 제1항을 위반해 속기록 등을 만들지 아니할 경우'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한다. 검사는 A조합장이 작성하지 않은 의사록이 '속기록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A조합장은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사회와 대의원회의 의사록은 위 법률규정의 '속기록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도정법에서 의사록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규정을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선, 도정법 제12
서울시가 용산국제업무지구 조성을 위한 세부 계획(안)을 작년 말 발표함에 따라, 반경 1km 이내 근방에 위치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의 주택공급 역할이 재조명되고 있다. 동시에 교통·보행·녹지 네트워크를 완성시킬 핵심 거점으로 '용산역'이 지목됨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에 제안한 연계 중심의 복합개발(안) 역시 실현 가능성 차원에서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용산공원을 연계하는 '용산 게이트웨이' 조성을 목표 과제로 밝혔다. 교통과 보행, 녹지를 중심으로 한 통합공간을 만들겠다는 점이 서울시 계획이다. 서울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한 대책(안)도 수립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변에서 진행되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지원을 통해 7,000세대(순증) 추가 공급도 약속했다. 이중 약 1,000세대가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물량이다. 서울시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위한 세부 내용이 전해지면서,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권 확보에 나선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제안 내용도 주목받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본사가 있는 용산아이파크몰 외에도 용산역전면 공원 지하공간개발과 철도병원 부지
상계2구역이 법원의 임시 조합장 선임으로 조합 정상화 작업에 착수했지만, 해임된 임원(조합장·이사) 선임을 위한 선거관리계획(안)이 부결되면서 조합원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미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안건이 부결되면서 2년여 간 사업이 지연됐기에, 속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해 후속 사업절차에 착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사업속도는 조합원들의 분담금 이슈를 결정짓는 중요 요소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2구역은 이달 초 대의원회를 열어, 선거관리계획(안) 안건을 상정했지만 부결됐다. 앞서 노원구청 주도로 진행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안건이 압도적으로 찬성된 행보와는 대비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울시 파견 전문가(코디네이터)로 구성돼 있다. 투명성과 공정성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신뢰를 받을 수밖에 없기에, 금번 선거관리계획(안)이 대의원회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 상당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선거관리계획(안) 부결 배경으로는 대의원 간 상이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관리계획(안)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향후 신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내부 집단 간의 이슈로 해석된다. 일반 조합원들은 지난 2023년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금정역 남측구역이 군포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을 검토한 결과, 1단계 용도지역을 상향키로 결정했다. 반듯한 구역계를 자랑하는 대상지는 쾌적한 주거환경과 역세권 입지를 적극 활용해 단지 차별화를 만들어가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주민제안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업에 어려움을 느끼는 토지등소유자들의 모습이 감지돼 주민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군포시청 주관 하에, 금정역 남측구역(박완순 준비위원장)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당일 발표는 군포시청 주택정책과 1팀장이 맡아 진행됐다. 금정역 남측구역의 면적은 38,873㎡로, 기존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계획하고 있다. 1단계 용도지역 상향시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기반시설 비율은 8%이상인데, 대상지의 순부담률은 10.22%로 예상됐다. 이를 면적으로 환산하면 3,973㎡로 나타난다. 최고층수는 35층(99.2m이하)으로 계획이 잡혔다. 토지이용계획(안)에 맞춰 정비기반시설로 도로, 공원, 공공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이 들어선다. 공원 하부엔 지하주차장이 마련되며, 종교용지는 대로변과
번동148번지 일대가 새롭게 구역계를 조정함에 따라 토지효율 극대화를 모색하고 있다. 대상지는 인접도로와 활용도가 낮은 공원을 편입해 주거쾌적성을 높이는 한편, 구릉지 특성에 맞춘 영역별 높이계획으로 경관 특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강북구청 주관 하에 최근 번동148번지 정비계획(안) 입안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에 탈락했으나, 신통기획으로 빠르게 사업방식을 전환함으로써 현재 정비구역 지정고시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곳이다. 이곳의 구역면적은 108,735㎡로, 토지등소유자는 2,554명으로 구성된다. 우선 대상지는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존 공원과 도로를 구역계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도로 개선과 산책로 재조성으로 보행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기반시설 계획(안)을 살펴보면 공원(오동근린공원)은 기존 2,356평에서 3,374평으로 1,018평이 늘어나게 된다. 도로의 경우, 오현로25다길은 폭 12m~15m로 확장신설돼 주도로 이용된다. 또 오현로21길은 폭 9m로 확장돼 미아동과 연결된다. 해당 계획에 맞춰 도로변으로는 지구생활가로, 공원산책로변엔 보행녹지가로가 조성돼 주
전농15구역의 재개발 추진 여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대상지가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으로 사업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서울시는 주민 반대가 극심한 곳은 사업 취소까지도 검토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따라서 대상지의 재개발이 원활히 진행되기 위해선 주민들의 사업의지가 어느때보다 중요하게 작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전농15구역의 신속통합기획 계획(안)을 주제로 한 주민설명회가 동대문구청 주관 하에 진행됐다. 해당 사업장은 그간 사업무산 위기도 있었으나,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구청장 주재의 토론회 등이 진행되며 주민들의 목소리가 모아지며 힘을 받았다. 전농15구역의 면적은 71,738㎡로, 도로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구역경계를 편입하기로 했다. 종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전제로 개발계획(안)을 수립했으며, 전농8·9구역 공공재개발을 고려해 최고층수는 39층 이하로 계획됐다. 전농8·9구역의 경우, 현재 최고층수는 35층으로 설정돼 있는 상태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시립대 대학타운과 역세권(1호선·경의중앙선), 공원 등을 연계한 통합적 공간구조계획이 눈에 띈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시공사 선정 절차가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성료된 가운데, 시공권을 확보한 HDC현대산업개발을 향한 확인되지 않은 의혹이 제기됐다. 조합은 총회가 열리기 전 해당 의혹이 접수됐지만, 조합원 확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정상적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치열한 경쟁입찰 이후 종종 관행적으로 제기되는 헤프닝으로 끝나지 않겠냐는 게 업계 중론이다. 26일 정비업계 따르면 용산정비창 전면1구역 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완료된 후 제기된 '의혹'과 관련 긴급이사회까지 열었으며, 결론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 하에 정상적으로 총회를 개최했음을 설명했다. 금품수수 관련 의혹을 제기한 조합원의 오해에서 비롯된 일이며, 용산구청에도 민원 관련 의견서(공문) 제출로 이미 조합 선에선 종결된 사안이라는 점이다. 조합이 정상적으로 총회 개최를 진행한 것도 금품수수와 관련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합은 사업시행자로서 총회 진행에 이슈가 없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 불필요한 의혹 제기로 인해 사업장 이미지에 원치 않는 타격이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시공사 선정은 합법적 절차에 의거해 진행됐으며, 경쟁사를 지지했던 소수의 조
현대건설이 대한민국 재개발 역사상 최대 규모로 꼽히는 구리 수택동 재개발정비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총 7,007세대, 공사비 2조 8,069억 원, 최고 49층 규모의 초대형 단지로, 단일 재개발사업으로는 세대수와 규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구리 수택동 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허현수)은 지난 21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해 시공사를 확정했다. 사업지는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454-9번지 일대 약 34만 2,780㎡ 부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하 4층에서 지상 49층까지 총 27개 동, 7,007세대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선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53개월이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번 재개발사업에 ‘메가시티(Mega City) 사업단’이라는 이름을 내세웠다. ‘엄청나게 큰’을 뜻하는 ‘메가(MEGA)’와 도시를 의미하는 ‘시티(CITY)’를 결합해, 수도권 동부의 새로운 주거혁신을 이끌어갈 중심도시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명칭이다. 단지명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단지 설계는 세계적인 도시설계사 JERDE가 참여했다. 구리시 정비사업에서 해외 설계가 적용된 건
서대문구에 소재한 홍제3구역이 이주 막바지에 들어선 가운데, 무악재성당의 계속된 불법 점유로 사업절차 지연 우려가 생기고 있다. 홍제3구역은 법원 판결을 받은 56억원이 아닌 토지보상법에 따른 감정평가금액(132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조만간 나올 명도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성도 거론된다. 조합은 지역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만한 협의를 원하고 있지만, 계속 사업이 지연될 경우 조합원들의 손실이 발생하기에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하 무학재성당)이 홍제3구역 재건축 조합(지정환 조합장)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이의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조합이 승소한 것이다. 무학재성당의 청구는 홍제3구역이 지난 2013년 법원 판결에 따라 진행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위한 강제집행을 멈춰달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홍제3구역은 지난 2012년 무학재성당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이듬해 법원은 홍제3구역이 성당을 상대로 재건축 참가 및 조합설립동의 여부에 관한 최고를 함과 동시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기에, 201
동부이촌동 왕궁맨션이 작년 11월 결정고시를 받은 정비계획 변경(안)을 토대로 수개월에 걸친 협의 끝에 건축설계(안)을 마련했다. 설계(안)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우수디자인'을 확보한 뒤, 용적률을 늘려 실사용면적을 최대화하는 방향성을 골자로 한다. 다만 금번 총회에서 조합장이 변경됨에 따라, 향후 업무 연속성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집행부 인수인계 여부가 사업 향방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9일 정비업계 따르면 이촌동 왕궁맨션 재건축 조합은 최근 정기총회를 열어, 해안건축의 설계(안)을 승인했다. 해안건축이 왕궁맨션과 첫 인연을 맺게 된 건 지난 2011년이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현재, 경미한 수준 이내의 정비계획(안) 변경이 이뤄짐에 따라, 현 인허가 스탠스에 맞춰 새롭게 건축설계(안)을 마련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통해 우수디자인을 확보하는 내용을 전제로 한 건축설계(안)은 조합원들의 의결을 받았다. 왕궁맨션은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하는 내용을 조건으로, 최고층수 상향 조정을 이뤄냈다. 지하4층-지상49층 2개동을 짓는 프로젝트로,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320세대다. 해안건축은 한강과 용산공원 조망권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데